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2011년 공식 개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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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개정 기록
129
법령별 이력
83
  1. 공포일제11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 당초 30%에서 15%로 하향 조정 -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시행 2011.6.30(대통령령 제22982호, 2011.6.27,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

  2. 발령일제2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 이유 ○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대상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 ◇ 개정 내용 ○ 지점 관리책임자 등 종업원을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다중업주로 의제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3조제2항)

  3. 발령일제2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사업법의 개정으로 소방기술인력은 이중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현행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명시된 소방기술인력의 이중취업금지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4. 공포일제23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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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0397호, 2010. 10. 1. 공포ㆍ시행)되어 경상남도 창원시장으로 하여금 일부 소방업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창원시장이 원활하게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창원시에 설치되는 소방서 중 하나의 소방서의 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

  5. 공포일제7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6. 공포일제27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부서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임.

  7. 공포일제233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근속승진 대상을 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035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소방경·지방소방경 정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을 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소방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8. 공포일제002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현재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의 계급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대우공무원 선발 제도를 소방정ㆍ지방소방정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9. 공포일제23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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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036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소방시설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

  10. 공포일제233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시설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신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도록 하는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1. 공포일제233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12. 공포일제233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13. 공포일제002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이 소방활동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51호, 2011. 5. 30.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시·도 소방력 동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지원활동의 범위에 군·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및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등을 포함하려는…

  14. 공포일제233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에게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시·도 소방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51호, 2011. 5. 30.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에 드는 경비 부담의 주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15. 발령일제2011-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6. 발령일제2011-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7. 발령일제2011-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8. 발령일제2011-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9. 공포일제233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공의의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연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과목 명칭 변경(안 제3조 및 제4조) 정신과 및 산업의학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20. 발령일제25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최근 급변하는 재난환경변화에 따라 초고층건축물, 고속철도사고 등 새로운 재난 유형에 대한 현장 활동 표준작전절차를 신설하고, 수난사고 방지를 위한 수난구조 표준작전절차를 신설함에 따라 본 규정 [별표1]의 표준작전절차 구성 체계를 개정하고자 함 (본문에 대한 개정사항 없음) ◇ 주요내용 ○소방무선통신 약어사용(SOP 101-20 추가) ○초고층건축물 화재대응절차(SOP 201-10 추가) ○하이브리드 차량사고 표준작전절차(SOP 2…

  21. 공포일제7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변경하여 기금관리의 공공성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 관리하도록 함 (제3조)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22. 공포일제50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000호, 2010.2.4. 전부개정, 2011.2.5 시행)되어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정비하고 시문화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 정비

  23. 공포일제50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직 계급 체계를 개편하고, 나.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4. 공포일제20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운용 회계공무원 및 심의회 위원 직위를 변경 하고 자 함

  25. 공포일제279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부서를 통합 조정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나. 생명과학기술대학을 설치하여 첨단 바이오 융합 계열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 밖에 일부 대학원 명칭을 조정하는 것임.

  26. 발령일제2011-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7. 발령일제2011-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신규 도입되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급제품의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품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성상분석 삭제(안 제3조제12호) ? 열활성화장치를 자가발전장치로 명칭을 수정하고 작동장치로 분류함(안 제6조제…

  28. 발령일제201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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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신규 도입되는 자동식소화용구의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급제품의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품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시압력게이지를 내부압력확인장치로 정함(안 제3조제8호) ○ 열감지선 감지부의 시험항목 삭제 ○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난연성시험항목 신설 및 UL시험방법 도입(…

  29. 공포일제11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중 일부내용이 개정ㆍ폐지됨에 따라 법정 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을 조정하고 기금을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및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0. 발령일제2011-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탐지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31. 발령일제2011-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32. 발령일제2011-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33. 발령일제2011-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화전함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34. 발령일제2011-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35. 발령일제2011-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36. 발령일제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심의주관부서에서 판단한 경우 ※ 심의주관부서에서 → 삭제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의 현장평가 기준 강화 - 심의 안건에 대한 현장평가 동의 위원수 강화(3분의1 → 과반수) ◇ 주요내용 ○ 심의절차에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안 제5조의2 제2항 제1호) ○ 심의요청 안건에 대한 현장평가기준 강화를 위해 개정 (안…

  37. 발령일제2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의무소방대관리규칙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38. 공포일제23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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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인 건축물 범위에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정신보건시설 및 노유자(老幼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을 추가하고,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최근 고층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기준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

  39. 공포일제232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인 건축물 범위에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정신보건시설 및 노유자(老幼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을 추가하고,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최근 고층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기준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

  40. 공포일제232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수립하던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소관의 재난ㆍ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를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확대ㆍ개편되는 국립방재연구원을 재난ㆍ안전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41. 공포일제232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와 원자력 이용진흥 체계 중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를 분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여 원자력 안전규제 사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0911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원자로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 등 종전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

  42. 공포일제49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시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직급비율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43. 공포일제110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의무소방대설치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ㆍ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44. 공포일제11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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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ㆍ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45. 발령일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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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46. 공포일제0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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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조·구급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 2011. 3. 8. 공포, 9. 9.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120호, 2011. 9. 6. 공포, 9. 9. 시행)이 각각 제정됨에 따라 119구조대 및 구급대 등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출동구역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47. 공포일제0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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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ㆍ구급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조ㆍ구급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 2011. 3. 8. 공포, 9. 9.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120호, 2011. 9. 6. 공포, 9. 9. 시행)이 각각 제정됨에 따라 119구조대 및 구급대 등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출동구역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48. 공포일제0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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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ㆍ구급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조ㆍ구급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 2011. 3. 8. 공포, 9. 9.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120호, 2011. 9. 6. 공포, 9. 9. 시행)이 각각 제정됨에 따라 119구조대 및 구급대 등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출동구역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49. 공포일제23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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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조·구급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442호, 2011. 3.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조·구급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구조·구급대의 편성·운영 방법 및 그 밖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조·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시·도 구조…

  50. 공포일제23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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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조·구급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442호, 2011. 3.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조·구급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구조·구급대의 편성·운영 방법 및 그 밖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조·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시·도 구조…

  51. 공포일제23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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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조·구급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442호, 2011. 3.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조·구급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구조·구급대의 편성·운영 방법 및 그 밖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조·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시·도 구조…

  52. 공포일제27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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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비상대비 전담조직 신설 및 소방력을 재배치하고, 나. 그 밖에 부서(기관)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및 명칭 등을 조정하는 것임.

  53. 공포일제27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54. 공포일제11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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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ㆍ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선택적 품질관리체계 및…

  55. 공포일제11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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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ㆍ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선택적 품질관리체계 및…

  56. 공포일제11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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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선택적 품질관리체계 및…

  57. 공포일제11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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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선택적 품질관리체계 및…

  58. 공포일제110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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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노임(勞賃)이 포함된 도급금액을 압류 당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등에게 형법 제129조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이들의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59. 공포일제11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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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제도는, 대상을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로 제한하고, 기간도 소방교·지방소방교 6년, 소방장·지방소방장 7년, 소방위·지방소방위 8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기 저하와 과도한 승진경쟁 등으로 인하여 조직의 결속력이 저하되는 등의 소방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근속승진 대상을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확대하고, 소방교·지방소방…

  60. 공포일제1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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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간결명료한 조문으로 정비하고자 함.

  61. 공포일제4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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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서해 도서지역 소방력 보강 등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에 따라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과 비상대책과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나. 영종미개발지 관련 사무를 중구로 이관함에 따라 정원을 중구로 이관 조정하며, 다. 자치행정국(비서실)의 공무원 종류를 변경하고자 함.

  62. 공포일제49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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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소방안전본부에 비상대책업무를 신설함에 따라 사무를 조정함.

  63. 발령일제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64. 공포일제23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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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접 또는 용단 작업으로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 등에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을 하려는 경우 소화기를 갖추어 두도록 하고,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에 가연물을 쌓아두는 것을 금지하는 등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사용에 따른 준수사항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65. 공포일제108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보에 노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재해?재난으로 인한 구조?구급 등의 소방사무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66. 발령일제2011-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67. 발령일제2011-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68. 발령일제2011-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69. 공포일제002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기금의 세부 용도를 조례로 위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82호, 2011. 6. 27. 공포, 6. 30.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과 안전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70. 공포일제229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467호, 2011. 3. 29. 공포, 2011. 6. 30.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생활안전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장 중심의 효과적 재난…

  71. 공포일제229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받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445호, 2011. 3. 9. 공포, 201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1)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인…

  72. 공포일제10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조례 제109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73. 공포일제107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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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

  74. 공포일제229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인사과와 운영지원과를 운영지원과로 통합하고, 농촌정책국을 농어촌정책국으로 변경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 본부의 일부 보조기구를 통ㆍ폐합함과 동시에 명칭과 편제를 변경하며, 농축수산물의 검역ㆍ방역 및 검사 사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통합하고, 농업ㆍ수산 및 식품산업 분야…

  75. 공포일제10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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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방재청장이 시ㆍ도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사고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

  76. 공포일제107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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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건축법」에 따른 방화구획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는 경우 해당 안전시설 등과 연계된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 등도 안전점검에 협조하도록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77. 발령일제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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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78. 발령일제2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119구조단 운영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79. 공포일제00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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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한 소방공사감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감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사감리현장을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보도록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소방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80. 발령일제20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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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81. 발령일제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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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82. 발령일제20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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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83. 발령일제201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84. 공포일제002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령 문장은 용어 등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

  85. 공포일제228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무인변전소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를 면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86. 공포일제228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무인변전소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를 면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87. 발령일제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88. 공포일제002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의 응시수수료 반환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시수수료 등의 전자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방염처리업자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위승계 신고의무 위반 및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소방서장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보고의무 위반 시 현재 과태료와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규정…

  89. 공포일제10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90. 공포일제7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

  91. 발령일제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92. 공포일제104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93. 공포일제002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11. 3.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94. 공포일제227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95. 공포일제7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민선 5기 조직개편에 따라「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위원을 새로 구성하는 사항임.

  96. 공포일제002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등의 경우에 이를 반환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97. 공포일제227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되려면 교원을 소방안전교육사로 양성할 필요가 있는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98. 발령일제2011-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99. 발령일제2011-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00. 공포일제104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확립하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과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기술료의 징수, 청문,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초연구의 정의(안 제2조)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ㆍ의학ㆍ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101. 공포일제104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거대하고 복잡한 건축물의 구조를 가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재난영향성을 검토하고, 관리주체의 일상적인 재난관리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교육·홍보·훈련과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장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및 이용자의 인명과 재산피해…

  102. 공포일제104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장애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구조·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며, 각종 재난현장에 최초로 대응하는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시스템 등을 운영함으로써…

  103. 공포일제104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장애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구조·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며, 각종 재난현장에 최초로 대응하는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시스템 등을 운영함으로써…

  104. 공포일제104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장애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며, 각종 재난현장에 최초로 대응하는 119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시스템 등을 운영함으로써…

  105. 공포일제104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고, 설치 후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 소화전의 중복 설치나 누락을 방지하는 등 소화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장 등이 소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06. 공포일제11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 - 행정기구 변경

  107. 공포일제49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현행 조례 중 현실성이 결여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재정비하여 문화재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함.

  108. 발령일제2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09. 공포일제7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민선 5기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구 본청, 보건소, 출장소 및 동의 사무분장표를 일부 개정하고, 사업소 사무분장을 신설하며, 분동에 따른 동장의 직급표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110. 공포일제10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급속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구성원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하여 구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111. 공포일제27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 가결(2011. 1. 31)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제수도추진 관련 부서를 일원화 하고, 구도심재생업무와 아시아경기대회준비를 위한 경기장건설 등에 대한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나.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정보화통계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다. 본청내 일부 과장(4급)에 대한 직렬을 단수에서 복수로 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 운…

  112. 공포일제48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업무수행 조직의 기능중심 일원화 및 신규 행정수요 증가 부서에 대한 실ㆍ국ㆍ본부 재편 및 시의회사무처 홍보기능 강화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나.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및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정원을 정비하고자 하며,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5급 신설에 있어 정원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113. 공포일제48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효율적 시정운영을 위하여 업무수행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일원 화 하고,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실ㆍ국ㆍ본부의 조직을 재 편하며, 현실 여건에 맞게 국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114. 공포일제27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인재개발원의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대응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기능을 재배치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임.

  115. 공포일제001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의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대의 명칭을 중앙119구조단으로 변경하고 중앙119구조단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조정하는 한편, 소방현장 대응 및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2명, 소방장 4명, 소방교 3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647호, 2011. 1. 28. 공포·시행)됨에…

  116. 공포일제226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의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대의 명칭을 중앙119구조단으로 변경하고, 중앙119구조단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조정하는 한편, 구조ㆍ구급 등 일선현장 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인력 12명(7급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2명, 소방장 4명, 소방교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17. 공포일제226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의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대의 명칭을 중앙119구조단으로 변경하고, 중앙119구조단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조정하는 한편, 구조ㆍ구급 등 일선현장 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인력 12명(7급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2명, 소방장 4명, 소방교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18. 공포일제226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의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대의 명칭을 중앙119구조단으로 변경하고, 중앙119구조단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조정하는 한편, 구조ㆍ구급 등 일선현장 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인력 12명(7급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2명, 소방장 4명, 소방교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19. 공포일제226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의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대의 명칭을 중앙119구조단으로 변경하고, 중앙119구조단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조정하는 한편, 구조·구급 등 일선현장 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인력 12명(7급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2명, 소방장 4명, 소방교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20. 공포일제226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의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대의 명칭을 중앙119구조단으로 변경하고, 중앙119구조단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조정하는 한편, 구조·구급 등 일선현장 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인력 12명(7급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2명, 소방장 4명, 소방교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21. 공포일제226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0387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22. 발령일제2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23. 공포일제48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관 신설과 특별위원회 폐지 등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인재개발원의 교육역량 강화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함.

  124. 공포일제22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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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종별 공무원의 봉급 등을 인상·조정(총보수 대비 5.1% 인상)하고, 공무원 보수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하여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54% → 65%)하며,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 연공서열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125. 발령일제20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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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26. 발령일제20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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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27. 공포일제00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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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대통령령 제22545호, 2010. 12. 27. 공포·시행)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절차와 방법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시간제근무제 도입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제근무 및 업무대행 제도 운영기준 마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128. 공포일제00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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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을 개정(대통령령 제25547호, 2010. 12. 27. 공포ㆍ시행)하여 근무성적ㆍ경력ㆍ교육훈련평정의 체계와 승진대상자명부작성, 승진심사ㆍ승진시험ㆍ특별승진 방법 등을 개편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소방공무원의 승진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정 등의 시기 조정(안 제4조) 근무성적평정을 “정…

  129. 공포일제6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2011.1.1일자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