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 당초 30%에서 15%로 하향 조정 -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시행 2011.6.30(대통령령 제22982호, 2011.6.27,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