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2012년 공식 개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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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개정 기록
235
법령별 이력
185
  1. 공포일제21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 발령일제2012-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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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화기구의 품질개선을 위해 감도시험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을 보급하고 불명확한 문구를 정리하여 기술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및 기술기준 인용규정 명칭변경 등 일부 문구수정(안 제1조) 나. 감지부 감도 반응시간지수(RTI) 확대(안 제7조) → RTI값을 80초과 350이하 ⇒ 350 이하 다. 품명 및 형식명을 표시하도록 표시사항 정리(안 제22조)

  3. 발령일제2012-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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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내화전선과 내열전선의 품목통합에 따른 고시를 통합하고 중복시험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술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인증을 받은 전선에 대해 중복시험 삭제 (안 제3조, 제6조) ※ 인증구분 : 전기용품안전인증, KS인증, V-check인증(기표원) 나. 제3조 삭제에 따른 현재의 시험기준 보완 (안 제4조 ~ 안 제7조) → 연기밀도시험(제4조), 연소가스부식성시…

  4. 발령일제2012-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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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화기구의 품질개선을 위해 감도시험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을 보급하고 불명확한 문구를 정리하여 기술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및 기술기준 인용규정 명칭변경 등 일부 문구수정(안 제1조) 나. 에어로졸발생기와 지지장치는 별도구성품으로 지지장치 제외 (안 제2조) 다. 감지부 감도 반응시간지수(RTI) 확대(안 제7조) → RTI값을 80초과 350이하 ⇒ 350 이하…

  5. 발령일제2012-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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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화기구의 품질개선을 위해 감도시험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을 보급하고 불명확한 문구를 정리하여 기술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지부 감도 반응시간지수(RTI) 확대(안 제7조) → RTI값을 80초과 350이하 ⇒ 350 이하 나. 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의 명확한 기준 정립 (안 별표2) 다. 중합재료소화시험모형 그림 설명 문구 보완 (안 별표3) → 소화성능 시험…

  6. 발령일제2012-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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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화기구의 품질개선을 위해 감도시험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을 보급하고 불명확한 문구를 정리하여 기술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및 기술기준 인용규정 명칭변경 등 일부 문구수정(안 제1조) 나. 감지부 감도 반응시간지수(RTI) 확대(안 제7조) → RTI값을 80초과 350이하 ⇒ 350 이하 다. 탐지부에 형식승인품(가스누설경보기) 및 성능인증품(탐지부)을 병행하여…

  7. 공포일제242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兵)의 최하위 계급인 이등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는 등 현역 병의 진급을 위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전환복무 중인 의무소방원에게도 현역 병과 동일한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전환복무자의 사기를 높이고 복무생활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8. 공포일제24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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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위 계급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능력에 따라 고위 계급 소방공무원으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의 경우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소방교ㆍ지방소방교의 경우 현행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경우 현행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단축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보다 원활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근속승진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둘 이상의 계급에 대한…

  9. 공포일제24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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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제 실시로 늘어나는 소방사ㆍ지방소방사 등의 신규 채용자 교육훈련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방학교 외에 중앙소방학교에서도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0. 공포일제24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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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336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11. 발령일제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119구조단 특별구조훈련운영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단시행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119구조단의 명칭변경, 소방공무원복제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중앙119구조단 교관 복제 변경 등이며, 주요내용은 붙임과 같음

  12. 발령일제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119구조단 위임전결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단시행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훈령의 근거법령의 개정, 대에서 단 승격, 팀 단위 신설업무의 추가 및 변경 등에 따라 중앙119구조단 위임전결규정에 대하여 일부 개정이며, 주요내용은 붙임1과 같음

  13. 공포일제003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14. 공포일제003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에너지, 교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나 감염병 등과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그 재난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 대한 통합지원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 및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 및 운영 방식 개선(안 제3조) 1) 에너지, 교통 등…

  15. 발령일제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6. 공포일제003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구조기관 등이 재난현장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상호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6단계로 세분화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17. 공포일제28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인천지역은 복합문화센터, 아트센터,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운영, 각종 지역축제 기획 등 문화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나.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화산업 및 전문 문화인력 양성을 위하여 인천대학교에 문화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함.

  18. 발령일제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간 교류인사시 탄력적·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전입대상자 선정기준의 예외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19. 발령일제2012-1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화재안전기준」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8호, 2011.11.24.) 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소방용품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구조 및 외관을 규정함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인정기준(KFI인정기준) 준용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 요구되는 작동성능을 규정함 - 유효방수량 및 방수압력, 방수시간, 음향장치의 성능 등 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연속작동…

  20. 발령일제2012-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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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화재안전기준」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8호, 제2011-30호), 2011.11.24.) 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소방용품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수료 산출 표준공량” 추가 신설 - 신규 도입되는 2개 품목(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공량신설

  21. 발령일제2012-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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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화재안전기준」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8호, 제2011-30호), 2011.11.24.) 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소방용품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신규 도입되는 품목의 제출견품 수량 추가 신설 -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완성품 1세트, 배관 및 부분품 각 1조 - 승강식피난기 : 완성품 1세트, 부분품 각 1조 등

  22. 발령일제2012-1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화재안전기준」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8호, 제2011-30호), 2011.11.24.) 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소방용품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2개 품목 추가 신설 -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승강식피난기

  23. 발령일제2012-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화재안전기준」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8호, 제2011-30호), 2011.11.24.) 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소방용품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 도입되는 성능인증 대상품목의 시험시설 신설 -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소음기, 방수량시험기 등 - 승강식피난기 : 강하시험장치, 인장시험기 등 나. 소방용품의 중복시험시설 삭제 등 -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의…

  24. 발령일제2012-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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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현대인의 체형변화에 따라 소방용품의 최대사용하중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시험방법을 개선하여 다양한 소방용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완강기(간이완강기 포함) 및 지지대의 최대사용하중 변경 나. 최대사용하중의 변경에 따른 기타 시험하중 변경 - 250 N·650 N·800 N 또는 1000 N → 250 N·750 N·1500 N ※ EN341/최소 300N, 평균 750N, 최대…

  25. 발령일제2012-1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국가화재안전기준」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30호, 2011.11.24.) 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강식 피난기”의 일반구조 규정 - 최소사용하중(200 N), 최대사용하중(1200 N)(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기준 준용) 나. 주요 구성부품의 재료와 강도기준 규정 - 승강판 등 주요재료 성능확보, 승강판의 강도성능확보 다. 하강…

  26. 공포일제10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7. 공포일제10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8. 공포일제28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시민소통 및 교육경쟁력 강화ㆍ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회지원 등 제20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기구 및 정원 조례의 공포(‘12. 10. 2) 예정에 따라, 나. 하부 조직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관련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임.

  29. 공포일제114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고 시에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30. 공포일제114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5년간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임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근거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순직군경 등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1. 3. 29. 공포, 6. 30.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31. 공포일제51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시정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시장 비서실장의 공무원 종류를 변경하고자 함.

  32. 공포일제51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속 교육지원담당관실을 행정부시장 직속기구로 개편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광역기획담당관실을 소통협력관실로 개편하여 정무부시장 직속기구로 조정함.

  33. 공포일제241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이 영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을 한 취지를 반영하여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등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공직 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34. 공포일제241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35. 공포일제240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36. 발령일제3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안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12.2.5)되어 ‘소방검사’ 가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검사’와 병행하던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소방특별조사’와 ‘감독’업무와 병행하도록 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 인명구조업무를 주관하는 119구조대도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비치하도록 하는 등 상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37. 발령일제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그동안 개선된 국내·외 기준을 반영하여 ICAO 항공안전관리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상위평가를 받는데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중앙119구조단 RCC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시·도 소방본부 RSC운영을 명확히 하여 국내 육상에서의 항공기사고 시 신속한 수색구조업무 추진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사고수습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국토해양부 “…

  38. 발령일제2012-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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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2.2.5)됨에 따라 방화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칭이 변경되어 고시 제명을 수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시제명 수정,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수정 나. 재검토기한의 도래로 검토기한을 연장하여 재 설정.

  39. 공포일제240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속ㆍ정확한 재난의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도 재난에 관한 정보의 게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기관별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346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

  40. 공포일제240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1341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연도별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 시기,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41. 공포일제240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1341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연도별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 시기,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42. 발령일제2012-1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43. 발령일제2012-1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44. 발령일제2012-1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45. 발령일제2012-1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46. 발령일제2012-1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47. 발령일제2012-1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48. 발령일제2012-1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49. 발령일제2012-1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50. 발령일제2012-1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51. 발령일제2012-1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52. 발령일제2012-1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53. 발령일제2012-1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54. 발령일제2012-1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55. 발령일제2012-1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56. 발령일제2012-1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57. 발령일제2012-1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58. 발령일제2012-1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59. 발령일제2012-1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60. 발령일제2012-1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61. 발령일제2012-1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62. 발령일제2012-1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63. 공포일제28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인재개발원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재양성과를 신설하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수도 자재의 통합 관리와 수도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와 그 산하기관의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나. 중부소방서 용유119안전센터와 서부소방서 정서진구조대를 신설함에 따라 그 위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64. 공포일제4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명 변경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 변경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 한글 맞춤법 규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65. 발령일제2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등 행정규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령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방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 14개 훈령

  66. 발령일제2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등 행정규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령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방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 14개 훈령

  67. 발령일제2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등 행정규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령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방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 14개 훈령

  68. 발령일제2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등 행정규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령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방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 14개 훈령

  69. 발령일제2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등 행정규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령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방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 14개 훈령

  70. 발령일제2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등 행정규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령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방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 14개 훈령

  71. 발령일제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등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규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등 4개 예규

  72. 발령일제2012-1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등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시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 등 6개…

  73. 발령일제2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74. 공포일제51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퇴직 예정 정원의 기능을 전환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하고자 함.

  75. 공포일제51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업무량이 감소한 중부ㆍ동부 수도사업소를 통합하고, 관할권을 조정하여 시민의 접근성과 조직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76. 발령일제2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증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77. 발령일제8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방재청) 민방위 경보발령·전달 규정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민방위 경보는 전쟁이나 각종 재난발생시 국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정전, 방사능 누출 등 사회적 재난발생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이에 대한 경보전달체계가 미흡하여 긴급성을 알리는 사이렌 취명 외에 대피안내, 사태홍보 등의 음성방식에 의한 경보를 추가하고자 함. 그 외 제2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신설에 따른 시설보강과 원자력안전위…

  78. 공포일제239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79. 발령일제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80. 발령일제2012-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 자료 링크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 2012년 행정규칙 일제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12.8.23 존속기한 이 도래한 행정규칙 및 법령·직제 변경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행정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 행정규칙 가. 근거규정 및 직제개정 등 기타 개정사항 반영 ① 국민안전방송(NEMA TV) 운영 규정(훈령 제102호) ② 재난관리 책무 불이행에 대한 문책요구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111호) ③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훈령 제205호) ④ 재난전조정보 자문단…

  81. 발령일제2012-1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방염성능의 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 2012년 행정규칙 일제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12.8.23 존속기한 이 도래한 행정규칙 및 법령·직제 변경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행정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 행정규칙 가. 근거규정 및 직제개정 등 기타 개정사항 반영 ① 국민안전방송(NEMA TV) 운영 규정(훈령 제102호) ② 재난관리 책무 불이행에 대한 문책요구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111호) ③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훈령 제205호) ④ 재난전조정보 자문단…

  82. 발령일제8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폐지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제정하고자 함 ※ 재검토기한이 아닌 유효기간 만료는 폐지 후 재발령토록 하고 있어 제정 ◇ 주요내용 가. 화재방어 검토회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검토회의의 구성 및 준비(안 제5조, 제6조) 다. 검토회의 순서(안 제7조) 라. 검토방안 (안 제8조) 마…

  83. 발령일제2012-1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지식경제부)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고시 · 지식경제부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84. 발령일제2012-1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 개정) 및 「소방용품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개정(행안부령 제281호, 2012.2.3.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목통합에 따라 고시명 변경(개폐표시형밸브→소방용밸브) 나. 화재안전기준과 공통…

  85. 발령일제2012-1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 개정) 및 「소방용품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개정(행안부령 제281호, 2012.2.3.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삭제 및 신규 용어신설 1) 공기호흡기의…

  86. 발령일제2012-1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 개정) 및 「소방용품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개정(행안부령 제281호, 2012.2.3.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목통합에 따라 고시명 변경(물분무헤드→소방설비용헤드) 나. 화재안전기준과 공통…

  87. 발령일제2012-1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폐지제정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 개정) 및 「소방용품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개정(행안부령 제281호, 2012.2.3.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삭제 및 신규 용어신설 1) 화재안전기준…

  88. 발령일제2012-1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 개정) 및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행안부령 제281호, 2012.2.3.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삭제 및 신규 용어신설 1) 가스, 분말…

  89. 발령일제28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교육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새로운 재난 환경변화에 맞춰 평가항목을 개발·반영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함. 또한, 화재진화사 1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전술평가의 팀 단위 전술능력 강화와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소방전술 능력의 전문성 강화 등을 보완하여 평가항목에 반영하였으며, 등급별 화재진화사 자격의 평가 난이도를 차별화 하는 등 소방전술 능력 향상 방안으로 개선·보완 ◇ 주요내용 가…

  90. 발령일제2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최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주점 화재 등 대형화재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구조·구급 등 소방현장 사고, 순직사고 등의 경우 신속한 사고수습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필요한 사고현장 전문조사체계가 확립되어있지 않아 대형화재 등 사고현장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동조사단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장은 사망 10명 이상 또는 사상자 20명 이상이 발생한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91. 발령일제27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응급환자 발생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과 현장 출동 및 이송체계 강화로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제1호·제2호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병원안내·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을 시·도 소방상황실로 이관 배치하면서 보수·복무·신분 관계 등을 표준화하여 동일직급·동일업무를 하면서 시·도간 차별…

  92. 공포일제003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1403호, 2012. 3. 21, 공포, 2012. 6. 22. 시행)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설치되고 종전의 구급상황관리센터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93. 공포일제238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03호, 2012.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의료 상담업무를 하는 사람을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등으로 하고,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119구급상황관리…

  94. 공포일제28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사무의 조정 기능과 지방공기업 운영 관련 총괄 기획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 및 조정하고, 나. 용어의 통일 및 부서 명칭의 변경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95. 발령일제2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 현 훈령의 체계 정비, 전문구조견훈련센터의 명확한 임무부여, 구조견과 핸들러, 훈련사의 요건 정비 등을 통해 인명구조견에 대한 관리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법령 설계 기준에 부합 및 이해의 편의성 제고(6장 24조 → 6장 25조) - 1조 신설, 7조 22항 부분 개정 보완(부분신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019028] ┌───┐┌───────────┐ ┌─────────────────…

  96. 발령일제2012-1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71호, 2012. 1. 31. 공포, 2012. 2.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화기구의 명칭 및 설치장소별 적응성…

  97. 공포일제002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의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단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98. 공포일제002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의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99. 공포일제002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의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100. 공포일제002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의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101. 공포일제002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부령의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102. 공포일제002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부령의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103. 공포일제002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처치가 가능한 인원을 보다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훈련 대상을 현재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서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까지 확대하고,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방법을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104. 공포일제51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소방시설(소화기구ㆍ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 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며, 나. 주택화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105. 공포일제51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신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106. 공포일제8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시행일

    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중 일부내용이 개정ㆍ폐지됨에 따라 법정 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 나. 재난관리 기금의 사용용도를 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도모

  107. 공포일제11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신축 이후 구)사료관을 무형문화재 보존 및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전수관으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

  108. 공포일제237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총 37개의 대통령령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까지 등으로 달리 규정하던 것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통일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험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09. 공포일제237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총 37개의 대통령령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까지 등으로 달리 규정하던 것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통일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험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10. 공포일제237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총 37개의 대통령령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까지 등으로 달리 규정하던 것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통일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험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11. 공포일제237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국고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고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고 지원 대상 및 기준의 조정(안 제5조제1항부터…

  112. 공포일제20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적립ㆍ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 등 정비.

  113. 발령일제2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구급대원의 일상·특별, 양성및보수 구급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 방법 등) 구급대원 교육훈련 범위 및 종류·계획수립, 교육과목, 성과측정 방법을 규정함(제3~7조) 나. (일상 구급교육훈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응급처치 등을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일상 구급교육훈련 기준을 마련함(제8~13조) 다. (특별 구급교육훈련) 소방교육기관 및 외부위탁…

  114. 발령일제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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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기관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소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443호, 2011. 3. 8. 공포·시행)됨에 따라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소방기본법」제16조의2제5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9생활안전서비스”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1) “최근 급증하…

  115. 공포일제114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응급처지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116. 공포일제114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전국의 퇴직 소방공무원이 동우회를 결성하여 퇴직 소방공무원 간 친목 도모는 물론 퇴직 소방공무원의 풍부한 소방현장 경험과 지식을 현직 소방공무원에게 전수하고 나아가 사회봉사활동에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명을 다 바쳐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긍지를 높임과 동시에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는…

  117. 공포일제00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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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등에 관한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관계인ㆍ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관리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118. 발령일제2012-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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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업무와 같은 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

  119. 발령일제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20. 공포일제236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및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재난영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일상적인 재난관리 운영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

  121. 공포일제7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22. 공포일제4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23. 공포일제236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24. 공포일제236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25. 공포일제75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126. 공포일제28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보육, 전국체전 준비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능을 조정하고, 그 밖의 관련 사무를 분장함.

  127. 공포일제50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총정원 범위에서 기능 전환 예정이거나 기능쇠퇴 정원을 조정하여 전국체전업무 등 현안 사업부서에 재배치하고자 함.

  128. 공포일제50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한국이민사박물관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시립박물관으로 업무를 조정함.

  129. 공포일제113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30. 공포일제113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정보의 전달 매체를 인터넷이나 신문까지 확대하고, 재난정보가 휴대전화 등 수신기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화면 표시 의무 규정을 두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을…

  131. 공포일제113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은 유독가스 노출, 충격적인 현장상황 수습 등의 위험에 장기·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자살과 현장활동 중 공·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운영,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소방보건의 배치, 복지·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

  132. 공포일제113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은 유독가스 노출, 충격적인 현장상황 수습 등의 위험에 장기·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자살과 현장활동 중 공·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운영,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소방보건의 배치, 복지·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

  133. 공포일제113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위험물 설계ㆍ시공ㆍ제조 등과 관련된 산업을 소방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 및 소방사업자 신고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34. 발령일제8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사·지방소방사,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각각 5년, 6년, 7.5년, 12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 확보 및 일선 소방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그동안 미비하였던 근속승진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속승진임…

  135. 공포일제9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36. 발령일제201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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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제정)이유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화재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개선 13개 중점과제 45개 세부과제 도출 1)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어, 소방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

  137. 발령일제201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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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제정)이유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화재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개선 13개 중점과제 45개 세부과제 도출 1)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어, 소방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

  138. 발령일제2012-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제정)이유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화재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개선 13개 중점과제 45개 세부과제 도출 1)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어, 소방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

  139. 발령일제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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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제정)이유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화재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개선 13개 중점과제 45개 세부과제 도출 1)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어, 소방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

  140. 발령일제201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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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제정)이유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화재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개선 13개 중점과제 45개 세부과제 도출 1)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어, 소방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

  141. 발령일제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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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 교육대상자, 교육 시기 및 교육 일정 통보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외에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소방안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12. 2. 15 예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소방안전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조화되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는…

  142. 공포일제00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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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 중 대통령령과 부령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시원업을 삭제하고, 소방안전교육의 대상, 교육 시기, 교육 일정 통보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방안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다중…

  143. 발령일제201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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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44. 발령일제2012-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45. 발령일제201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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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33조)

  146. 발령일제201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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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147. 발령일제201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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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148. 발령일제201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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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4조)

  149. 발령일제201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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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소화약제의 근거조항 변경(안 제4조) - 수동식소화기의…

  150. 발령일제201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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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7조)

  151. 발령일제2012-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저장용기의 시험 등에 관한 인용기준 정비(안 제12조,…

  152. 발령일제201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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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153. 발령일제201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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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0조)

  154. 발령일제201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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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155. 발령일제20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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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감지부의 시험방법 개선(안 제4조) - 이융성금속형, 유…

  156. 발령일제201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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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확산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감지부의 시험방법 개선(안 제4조) - 이융성금속형, 유…

  157. 발령일제201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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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4조)

  158. 발령일제201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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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8조)

  159. 발령일제201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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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7조)

  160. 발령일제201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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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기존 용어 재정립 및 일재…

  161. 발령일제201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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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162. 발령일제2012-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163. 발령일제2012-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164. 발령일제2012-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소화약제의 근거조항 변경(안 제14조) - 수동식소화기의…

  165. 발령일제201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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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7조)

  166. 발령일제201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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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167. 발령일제201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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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7조)

  168. 발령일제2012-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169. 발령일제201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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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2조)

  170. 발령일제201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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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승하강식 소화전 도입 등 소방기본법 개정내용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의 개정(2011.3.24)으로 “승하강식” 도입에 따라 해당 방식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및 적용 (제2조, 제15조) 나. 불필요한 문구 및 오…

  171. 발령일제201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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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소화설비용 소화약제기준으로 재정리 - 포소화약제 기준의…

  172. 발령일제201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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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소화약제의 충전중량 허용범위와 일반적 품질기준 명시(안…

  173. 발령일제201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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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174. 발령일제20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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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기존 용어 재정립 및 연결…

  175. 발령일제201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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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8조)

  176. 발령일제201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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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대상 및 성능인증대상 품목 조정에 대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출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기준의 적용범위에 성능인증수수료 포함명시(안 제1조) - 인용규정 변경, 적용범위 확대(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수수료 포함) 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수수료 산출방법 등 정비(안…

  177. 발령일제201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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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품질제품검사 적용대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체계심사 생략을 통해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 따른 용어 통일화 및 인용조항 정리 나. 검정대상에서 폐지된 소방펌프자동차 등 4개 품목에 대한 제출 견품수량 및 한계갯수 기준 삭제 - 소방펌프자동차, 소방펌프, 수동펌…

  178. 발령일제20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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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대상 및 성능인증대상 품목 조정에 대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체의 시험시설을 규정하여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 따른 용어 통일화 및 인용조항 정리 나. 형식승인대상 품목 통합·폐지 및 기준개정으로 신…

  179. 발령일제201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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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대상 및 성능인증대상 품목 조정에 대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에 따른 수출용합격표시를 개선하여 소방용품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 따른 용어 통일화 및 인용조항 정리 나…

  180. 발령일제201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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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 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9조)

  181. 발령일제20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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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182. 발령일제201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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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8조)

  183. 발령일제201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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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에 “방염제품” 및 “다수인 피난장비” 신설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내용을 기술기준에 반영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에 “방염제품” 및 “다수인 피난장비” 신설(제2조) 나.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 따른 용어 통…

  184. 발령일제2012-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185. 발령일제2012-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186. 발령일제2012-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3조)

  187. 발령일제201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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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3조)

  188. 발령일제2012-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6조)

  189. 발령일제2012-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190. 발령일제2012-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2조)

  191. 발령일제2012-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192. 발령일제2012-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물분무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9조)

  193. 발령일제2012-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3조)

  194. 발령일제201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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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195. 발령일제201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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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1조)

  196. 발령일제201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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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197. 발령일제201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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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198. 발령일제201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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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199. 발령일제201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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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200. 발령일제20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3조)

  201. 발령일제2012-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202. 발령일제2012-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203. 발령일제2012-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3조)

  204. 발령일제2012-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205. 발령일제2012-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3조)

  206. 발령일제201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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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소화약제의 근거조항 변경(안 제8조) - 수동식소화기의…

  207. 발령일제20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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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208. 발령일제2012-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209. 발령일제2012-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8조)

  210. 발령일제2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11. 발령일제201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2제8항에서 위임한 우수소방대상물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절차와 같은 규칙 별표1 제3호에서 위임한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준을 정함 나. 우수소방대상물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을 정함 다.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정함

  212. 발령일제201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13. 발령일제2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12.2.5)됨에 따라,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주요내용 가. 소방관서장은 관할구역내의 소방대상물의 특성과 계절적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연간 및 소방특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14. 발령일제2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15. 공포일제002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71호, 2012. 1. 31. 공포, 2012. 2.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 우…

  216. 공포일제002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71호, 2012. 1. 31. 공포, 2012. 2.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 우…

  217. 공포일제002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71호, 2012. 1. 31. 공포, 2012. 2.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 우…

  218. 공포일제0028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용품으로 변경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필수 사항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법령명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219. 발령일제201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개정으로 지상층에도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됨으로써 지상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코자 함 ◇ 주요내용 ○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화재층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등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함(제6조제1호)

  220. 발령일제20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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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 층수가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과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화재 및 거주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화재시 소방서로 자동신고 할 수 있는 속보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코자 함 ◇ 주요내용 ○ 노유자 생활시설과 층수가 30층 이상(공동주택 제외)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함(제4조제2항)

  221. 공포일제23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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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인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령에 대한 전보 등에 관한 권한을 중앙119구조단장에게 위임하여 중앙119구조단장이 효율적으로 현장 활동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 소지, 외국어 능통 등으로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이들의 업무 집중도 저하를 방지하고 인사상 고충을 해소하는 한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

  222. 공포일제23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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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하면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223. 공포일제23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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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운영 방법 및 기준,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던 정신요양…

  224. 공포일제23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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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운영 방법 및 기준,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던 정신요양…

  225. 공포일제23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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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운영 방법 및 기준,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던 정신요양…

  226. 공포일제23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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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운영 방법 및 기준,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던 정신요양…

  227. 공포일제235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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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격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격장설치자로 하여금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격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1033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및 안전점검의 실시 기준 등을 정하고, 종합사격장의 구조·설비의 기준은 국제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228. 공포일제23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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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운영 방법 및 기준,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던 정신요양…

  229. 발령일제20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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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7.23공포)됨에 따라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성 ○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에 해당하…

  230. 공포일제235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093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

  231. 발령일제2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32. 공포일제11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을 하향 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설치ㆍ운영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기금관리ㆍ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33. 공포일제234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취급자격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재검토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기능사에 대해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선조치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무실 면적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

  234. 공포일제2348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

  235. 공포일제50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11. 6. 27.)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비율을 변경하고,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