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2014년 공식 개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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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개정 기록
182
법령별 이력
132
  1. 공포일제8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 공포일제129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구축을 위하여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안전 기능이 국민안전처로 통합ㆍ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난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재난현장에 특수기동구조대의 투입과 긴급구조기관의 통합지휘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

  3. 공포일제129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감리참여대상을 확대하며,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계약 원칙 등의 기준마련을 통하여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ㆍ관리(제2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방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4. 공포일제129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성능위주설계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염처리업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여 규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과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을 신설하는 등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것임. ◇ 주…

  5. 공포일제129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을 소방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우수한 소방용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은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건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소속 직원이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6. 공포일제12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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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여 운송하는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의 보유 등 운송자격을 휴대용 단말기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여짐에 따라 위험물 운송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휴대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 간의…

  7. 공포일제129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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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된 종합상황실의 기능 및 환경에 맞게 기능을 추가하고, 종합상황실 명칭도 119종합상황실로 변경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규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규정(소방본부장,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제2조…

  8. 공포일제00583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등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공포, 2015.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절차…

  9. 공포일제25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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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203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밀폐구조의 영업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장비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10. 발령일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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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일괄 변경 (안 제2조 3항)

  11. 발령일제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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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4조 제1항, 제9조 제3항) 나.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9조 제3…

  12. 발령일제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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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으로 일괄 변경 (안 별표 2)

  13. 발령일제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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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4. 발령일제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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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장)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팀(장)의 명칭을 교육훈련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4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3조 제2,3항, 48조, 제51조 제2항, 5…

  15. 발령일제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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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안사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명칭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으로 일괄변경(안 제1조, 제2조 제4, 5항, 제3조, 별지 제1호) 나. ‘소방훈련팀’의 명칭을 ‘교육훈련…

  16. 발령일제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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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3조, 제5조의2, 제6조의1, 제6조의2, 제7조의1, 제7조의2, 제7조의4, 제7조의5, 제7조의6,…

  17. 발령일제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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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명칭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로 일괄 변경 (안 제1조, 제3조 3항) 나.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3조 2항)

  18. 발령일제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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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 (안 제3조제1항)

  19. 발령일제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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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교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으로 일괄 변경함 (안 제7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35조제5항, 제40조) 나. 교육기획과의 명칭을 인재개발과로 변경함…

  20. 발령일제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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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2조의2 제1호, 별표 제2호) 나.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2조의2…

  21. 발령일제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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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35조 제2항, 제44조 제4항, 제46조 제2항, 별지 3호 서식) 나. 시험평가팀장의 명칭을 인재채용팀장으로 변경 (안 제46조 제2항)

  22. 발령일제1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3. 발령일제1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의 명칭을 인재개발과로 일괄 변경(안 제2조 제1항) 가.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으로 일괄 변경(안 제2조 제2~3항,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14조 제…

  24. 발령일제1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로 일괄 변경함(안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25. 발령일제1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으로 일괄 변경(안 제6조의2 제1항)

  26. 공포일제29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민선6기 출범에 맞춰 공약사항 이행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기구 신설 및 사무를 조정하며, ◯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종료에 따라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 대회지원본부를 폐지하는 사항임.

  27. 공포일제54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41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한 개정

  28. 공포일제54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민선6기 시민을 위한 조직 전환과 청라119안전센터의 신설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의 종료에 따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한시정원을 삭제함.

  29. 공포일제54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민선6기 출범에 맞춰 정무부시장을 실무중심의 경제부시장으로 개편하고,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비상재정상황 해결과 투자유치 그리고 도시 균형발전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며, ◯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종료에 따라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 대회지원본부를 폐지하는 사항임.

  30. 공포일제258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31. 공포일제258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등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ㆍ직무범위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32. 공포일제258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등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ㆍ직무범위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33. 공포일제258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2750호, 2014. 6. 11. 공포, 12. 12. 시행)됨에 따라,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현행…

  34. 공포일제9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14.2.5)에 따른 관련조문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세부 용도를 개정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시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일부 개정 ◈ 주요내용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14.2.5)에 따른…

  35. 공포일제0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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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

  36. 공포일제0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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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

  37. 공포일제0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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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

  38. 공포일제0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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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

  39. 공포일제0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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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

  40. 공포일제0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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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

  41. 공포일제0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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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

  42. 공포일제0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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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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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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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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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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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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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

  48. 공포일제0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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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

  49. 공포일제0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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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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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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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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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53. 공포일제25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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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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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55. 공포일제25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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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56. 공포일제25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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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57. 공포일제25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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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58. 공포일제25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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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59. 공포일제25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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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60. 공포일제25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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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61. 공포일제25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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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62. 공포일제25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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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63. 공포일제25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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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기장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64. 공포일제25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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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65. 공포일제25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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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66. 공포일제25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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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67. 공포일제25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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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68. 공포일제25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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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69. 공포일제12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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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

  70. 공포일제12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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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

  71. 공포일제12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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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

  72. 공포일제12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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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

  73. 공포일제12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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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소방대설치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

  74. 공포일제12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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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

  75. 공포일제12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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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

  76. 공포일제12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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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

  77. 공포일제12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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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

  78. 공포일제12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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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

  79. 공포일제12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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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

  80. 공포일제12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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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

  81. 공포일제12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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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

  82. 공포일제12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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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

  83. 공포일제128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

  84. 공포일제12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85. 공포일제54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인천 정신과 문화유산 계승을 통한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의 지정 심의기간을 정하여 문화재 지정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86. 공포일제12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민선6기 구정목표 달성 및 적극적인 공약사항 수행을 위하여 자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87. 공포일제12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민선6기 구정목표 달성 및 적극적인 공약사항 수행을 위하여 자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88. 발령일제201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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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유수제어밸브의 금속재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고무재료에 대한 인강강도, 연신율 및 길이변화율의 기준을 규정(제3조) 나. 금속과 장시간 접촉하는 시트고무에 대한 장기노화성능시험 도입(제4조) 다. 유수제어밸브에 사용되는 스프링 등에 대한 내구성능시험 도입 (제5조) 라.…

  89. 발령일제201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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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유도등의 일반적 구조, 재질 및 부품에 대한 기준 도입(제2조, 제3조, 제5조) 나. 유도등의 전원시험 및 감시상태에 대한 표시방법 도입(제4조) 다. 유도등의 표시면에 대하여 그림문자와 배경에 대한 명암비 및 식별도시험 도입(제6조, 제8조) 라. 물기가 많은 곳에 사용…

  90. 발령일제201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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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소화전의 최고사용압력 규정(제2조) 나. 소화전의 주물, 가공 및 조립상태 등의 품질확인을 위한 내압력 규정(제3조) 다. 소화전의 재질, 두께 등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본체강도시험 도입(제4조) 라. 소화전의 금속재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고무재료에 대한 인강강도,…

  91. 발령일제201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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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연결금속구의 금속재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고무재료에 대한 인강강도, 연신율 및 용적변화율의 기준을 규정(제3조) 나. 연결금속구의 체결력 유지 및 충격강도 성능 확인을 위하여 낙하시험 도입(제4조) 다. 호스에 사용된 내장 또는 피복 재료와 실에 대한 노화시험 도입(제5…

  92. 발령일제201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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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비상조명등의 일반적 구조, 재질 및 부품에 대한 기준 도입(제2조, 제3조, 제5조) 나. 비상조명등의 전원시험 및 감시상태에 대한 표시방법 도입(제4조) 다. 물기가 많은 곳에 사용되는 비상조명등에 대한 방수시험 도입(제6조) 라. 반복적인 충·방전 및 저전압에서 충전 시…

  93. 발령일제20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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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발신기의 일반적 구조와 작동방법 문구식별시험 도입(제2조) 나. 발신기 외함의 재질에 따른 최소 두께 규정 및 열변형시험 도입(제3조) 다. 발신기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힘의 범위에 대한 시험 도입(제4조) 라. 부식성 가스 및 염수에 노출될 경우 발신기의 내식성 정도 및…

  94. 발령일제201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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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관창의 최고사용압력 규정(제2조) 나. 관창의 주물, 가공 및 조립상태 등의 품질확인을 위한 내압력 규정(제3조) 다. 관창의 금속재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고무재료에 대한 인강강도, 연신율 및 길이변화율의 기준을 규정(제4조) 라. 방사형 관창의 직사 및 최대방수각에 대…

  95. 발령일제2014-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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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피험자가 면체를 직접 착용하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외부 가스가 면체로 유입되는지를 확인하는 안면부 가스침투율시험 도입(제3조) 나. 저온(-30℃)과 고온(60℃)에서 공기호흡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온도성능시험 도입(제4조) 다…

  96. 발령일제201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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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일반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제2조) 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환경조건에 따른 안전성 및 내구성 확인을 위한 환경시험 도입(제3조, 제4조) 다.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사용수명을 산정하기 위한 가속노화시험 도입(제5조) 라. 고체에어로졸자…

  97. 발령일제201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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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기준의 적용범위(제2조) 나.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일반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제3조) 다. 소화약제에 대한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도입(제4조) 라.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기밀유지 및 방사성능 확인시험 도입(제5조, 제6조) 마.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98. 발령일제201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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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기준의 적용범위(제2조) 나. 소화기의 일반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제3조) 다. 소화기의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식 및 방청시험 도입(제4조) 라. 소화약제에 대한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도입(제5조) 마. 소화기 및 부품의 내구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99. 공포일제2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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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00. 공포일제12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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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소방대설치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실제로도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

  101. 공포일제127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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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2013년 8월 6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

  102. 공포일제12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재난대응 총괄 지휘ㆍ조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재난안전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강화하여 재난ㆍ재해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 민선6기의 구정방향인 구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부서를 재조정하는 등 구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103. 공포일제8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안정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부서 간 사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민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04. 공포일제25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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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등이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또는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05. 발령일제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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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용소방대원의 복제착용 기준을 정하고, 복제 규격서, 세부기준 등을 마련 ◇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복제 착용대상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한정하여 적용(제2조) 나. 의용소방대원은 임무 수행 시 복장을 착용하고, 허용한 부착물외부착물은 부착 할 수 없으며, 소방관서장이 지정 할 때에는 사복착용(제3조) 다. 의용소방대원 복제의 재질…

  106. 발령일제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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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구급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동 규정에서는 연간 40시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의 교육 인정범위로는 이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교육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내용의 표현을 명확화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명기(제1조, 목적) 나. “용어정의” 조문 삭제(제2조, 용어정의) 다.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 정의 명확화(제3조, 구급 교육훈련 대상) 라. 일상 구급교육훈련 지정관련 조…

  107. 공포일제00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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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및 감리원 배치통보 등을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소방기술인력 연명부를 삭제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시에 등록수첩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108. 발령일제201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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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안이유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 운영중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제도와 기존 운영중인 대한민국안전대상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위소방대 조직운영, 자체훈련 등 자체 관리활동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가. 우수소방대상물에 수여하는 포상의 명칭…

  109. 발령일제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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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안이유 소방특별조사 대상에 대한 선정절차 기준 및 선정 제외 검토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등의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특별조사 실시결과 통보절차를 명확히 정리하는 등 소방특별조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절차 기준 정비(제4조 및 제6조) 1)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에 있어 소방관서장이 위…

  110. 발령일제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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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안이유 방염처리업의 시험실 면적기준이 삭제되고,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의 장비등록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기준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가. 종합정밀점검 갈음대상 및 면제기간 정비(제3조제2항) 1)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면제기간이 명시되지…

  111. 발령일제201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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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안이유 커패시터(축전기) 소재 기술발전으로 수명이 길고 대용량 저장 가능한 슈퍼 커패시터의 예비전원이 유통됨에 따라 도입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가. 예비전원에 축전기(슈퍼 커패시터)가 포함될 수 있는 용어 정의 및 용어변경 (제2조에서부터 안 제5조까지, 제19조) 나. 축전지(슈퍼 커패시터) 충·방전시험 방법의 도입 (제4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

  112. 발령일제201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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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안이유 ○ 국내 상용전원이 단상교류 220 V만 사용됨에 따라 「비상콘센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비상용콘센트 설비의 기능 중 오자를 수정 ◇ 주요내용 가. 국내 전원설비를 단상교류 220 V로 운영하고 있어 현실 여건에 적합하도록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 기능 변경 (제6조제1호) 나. 제6조(비상용콘센트설비의 기능) 제3호의 오자인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변경함 (제6조제3호) 다. 이 고…

  113. 발령일제201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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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안이유 ○ 화재감시의 복합기술 발전으로 열·연기·불꽃의 기능을 조합할 수 있는 감지기가 개발됨에 따라 관련 기술기준을 제도권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보완 ※ 제6회 신제품설명회(‘12.11.30)에서 도입추진 대상으로 결정 ◇ 주요내용 가. 2이상의 화재감지가 가능한 복합형감지기의 구분 도입 (제3조) 나. 복합형감지기의 구분 및 감도시험 정의 (제22조의2)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

  114. 발령일제201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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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표 5의 제…

  115. 발령일제201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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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별표 5의 제5호나목”으로 함으로서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수정(제2조) 나. 송수구의 설치기준 개선 1) 송수구의 설치위치는 소방차가…

  116. 발령일제201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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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의 제1호바목”으로 표현하여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117. 발령일제201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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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별표 5의 제3호나목”으로 함으로서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수정(제2조)…

  118. 발령일제201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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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흑관을 도입하여 다양한 재질의 분기배관을 보급하고 소비자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정비 ◇ 주요내용 가. 다양한 구조의 배관이음쇠가 도입할 수 있도록 연결부 나사가 없는 형태로 수용하도록 도입 (제3조) 나. 아연도금강관(백관)뿐 아니라 흑관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용융 아연도금시험에서 염수분무시험으로 내식성시험의 도입 (제7…

  119. 발령일제201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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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최근 들어 화재사고는 대형화되고 주변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으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열복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성능이 떨어지는 저가의 방열복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방열복의 구조 및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방열복의 성능인증기준을 제정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도입 (제2조) 나. 방열복(방열상의·하의·장갑·두건·덮개)의 일…

  120. 발령일제201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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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다수인 피난장비의 효율적인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복의미 및 불필요한 문구 등을 삭제·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기술기준 조항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 ◇ 주요내용 가. 중복의미 및 불필요한 문구 등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문구 수정 (제3조) 나. 하강속도시험에 대한 시험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도입 (제6조) 다. 사용안내 및 주의사항과 품질보증에 대한 사항을…

  121. 발령일제201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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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에 상·하한온도 방사시간의 성능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SO 15779 기준을 도입하고, UL 2775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동소화장치시험과 감지부 자동작동시험을 추가하여 소화성능에 대한 신뢰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용방법에 따른 구분을 세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술기준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시 도출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정비 ◇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대통령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되도록 개정…

  122. 발령일제201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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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가스·분말 자동소화장치의 감지부와 제어부 기능을 포함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도입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저변 확대하고, UL 2775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동소화장치시험과 감지부 자동작동시험을 추가하여 소화성능에 대한 신뢰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사용방법에 따른 구분을 세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술기준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시 도출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정비 ◇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대통령령…

  123. 발령일제201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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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방열복과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으로 신규 소방용품이 도입됨에 따라, 성능인증이 되는 소방용품을 추가 ◇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품목 추가 신설 (제2조) - 방열복,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3조)

  124. 발령일제201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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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방열복과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으로 신규 소방용품이 도입됨에 따라,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수수료 산출 표준공량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6조) 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추가 신설 (별표1)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감지부작동시험과 자동소화시…

  125. 발령일제201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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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방열복과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으로 신규 소방용품이 도입됨에 따라, 대상품목의 시험시설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5조) 나. 신규 도입되는 성능인증 대상품목의 시험시설 신설(별표2) - 방열복 : 전기로, 항온기, 저온기, 안면렌즈 충격시험기 등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 압력센서, 온도센서 등

  126. 발령일제201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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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방열복과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으로 신규 소방용품이 도입됨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을 추가 ◇ 주요내용 가. 신규 도입되는 품목의 제출 견품수량 추가 신설 (별표2) - 방열복 : 완성품 5개, 부분품(시편 등) 각 4개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 시험설비 각 1세트, 부속품 각 1조, 설계메뉴얼 2세트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

  127. 발령일제201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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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호텔,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에 빈번한 화재가 발생하고 현행 법규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된 자동확산소화장치는 주방환경(설치위치·구조, 화재적응성 등)에 관한 문제로 무용성이 제기되어 주방환경에 적응성이 있는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제2조) 나. 소화장치 제작시 필요한 사양범위 및 제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설계매뉴얼의 도입 (제3조)…

  128. 발령일제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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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안이유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게 다양한 소방안전교육 이수기회 제공을 위하여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가. 사이버교육 용어 정비(제6조제1항)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을 상위규정(시행규칙)의 용어인 “사이버교육”으로 일치시켜 법 적용의 혼란 방지 나.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과 활용방법을 정함(제6조의2 신설) 1) 소집교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감 해소 및 다양한 교육 이수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대상자…

  129. 발령일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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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안이유 강사지급료 기준 등급을 강사의 소관 업무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에 맞춰 현행 등급체계 정비 ◇ 주요내용 ○ 제9조(강사료 지급) 강사분류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별표1) ※ 현행 8등급 체계를 7등급 체계로 변경 - "특별강사(Ⅰ)"대상중 "전·현직 부총리(급)"를 "전·현직 부총리(급), 전·현직 장·차관급(급), 전·현직 대학교 총장(급)"으로 변경 - "특별강사(Ⅱ)"대상중 "전·현직 차관(급)"을 "전·현직 대학학장(급),…

  130. 공포일제2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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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 기입란으로 수정하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는 사항임.

  131. 공포일제29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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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관용차량 교체기준 완화 등 안전행정부 제도개선 지침 시달(’14. 1. 10) ○ 제명 변경 (관용차량 → 공용차량) ○ 공용차량의 교체기준 완화 및 사적사용 금지 근거 마련 나. 소방본부차량 명칭 변경 : “소방지휘차”를 “현장지휘차”로 변경, “재난지휘차” 신설 다. 친환경 차량 도입 등 승용자동차 기준정수 변경

  132. 공포일제25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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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33. 공포일제25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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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34. 공포일제000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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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화재진압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44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물품 등 법률에서…

  135. 공포일제000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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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화재진압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44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물품 등 법률에서…

  136. 공포일제25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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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강우(降雨)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늘어난 하수를 신속히 처리ㆍ방류하기 위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1915호, 2013. 7. 16. 공포, 2014. 7. 17. 시행)됨에 따라,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의 지정 시 공고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137. 공포일제00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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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19구급대원이 6개월마다 20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특별교육훈련을 연간 40시간 이상 받으면 되는 것으로 변경하여 특별교육훈련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119구조ㆍ구급대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기건강검진 항목 중 요추 CT검사를 요추 MRI검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138. 공포일제25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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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도로구역 내 부지에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역…

  139. 공포일제25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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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도로구역 내 부지에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역…

  140. 공포일제000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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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결함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소방용품의 중대한 결함의 판단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용품 제조자 등의 편의를 위…

  141. 공포일제000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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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편성하는 자위소방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자위소방대의 편성…

  142. 공포일제25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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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분리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사업을 도시철도건설사업과 도시철도운송사업으로 분리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을,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노선별 도시…

  143. 공포일제25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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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에 있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업무대행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닌 공공기관의 건축물에 대한 소방점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

  144. 공포일제25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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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등은 일정한 경우에만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일부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등이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

  145. 공포일제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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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취급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유취급소의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사무소, 간이정비 작업장 및 휴게음식점 등의 제한면적을 5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한편, 주유취급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무소, 간이정비 작업장 및 휴게음식점 등 그 부대시설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유취급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및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의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하려는…

  146. 공포일제127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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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119구조단장에게 소방위 이하의 직급에 대한 승진임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중앙119구조단에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임용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147. 공포일제25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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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 청주시가 2014년 7월 1일부터 출범하는 것에 맞추어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을 통합하고,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기구인 법제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구성 및 심의 사항 등을 명…

  148. 발령일제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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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강령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 이유 우리나라 119 소방 정신을 정립하고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 직업에 대한 긍지와 국민에 대한 헌신·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소방 정신을 정립함(안 제2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솔선과 헌신, 협동과 신뢰, 명예와 자긍심 등을 소방 정신으로 정함 나. 소방공무원의 직업의식 함양을 위해…

  149. 공포일제5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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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인천시민의 문화적 성숙과 최적의 인천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최근 재단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적립기금의 이자율 하락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운영비 재원에 대한 제한과 지원조항의 미비로 인해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다. 따라서, 문화재단 수익사업 범위와 운영재원 조성방법을 현실화하고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문화재단에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150. 발령일제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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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신제품의 신속한 제도권 도입을 위해 신제품의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신제품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신제품 설명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소방용품을 소방신제품으로 정의하여 용어를 명확히 정립함(제2조) 나. 상시 접수를 통해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연 2회 개최주기를 분기별로 개최함으로써 신제품 도입기간 단축(제3조) 다. 소방시…

  151. 발령일제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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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방재청 직제규정 개정(‘14.4.2)에 따라 대변인실 위성중계차량(SNG)이 중앙119구조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변인실 위성중계차량 운영 관련 규정 개정(제5조 제2항, 제3항) - 위성중계차량 운영 관련 규정 삭제(대변인실) 및 신설(중앙119구조본부) 나. 조직명칭 등 변경사항 반영(제5조 제3항, 제29조 제1항) - 중앙119구조단→중앙119구조본부, 방송통신위원회→미…

  152. 공포일제1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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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1963년 시행된 제정 상법에서부터 존재한 무기명주식 제도는, 현재까지 발행 사례가 없어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유자 파악이 곤란하여 양도세 회피 등 과세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으며,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등으로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는바,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여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

  153. 공포일제253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기준을 세분화하여 알기 쉽게 규정하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54. 공포일제12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규정에 의거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쥐휘소의 장이 현장지휘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우리 구에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설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ㆍ…

  155. 공포일제11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4. 2.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 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에 관한 사항, 안전문화운동 추진 인천광역시 중구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156. 발령일제20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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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 기존 유도등 표시방식과는 차별화된 IT기술을 활용한 동영상 표시방식의 신제품을 제도권 도입에 따라 신제품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험항목에 대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유도등의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수수료기준 신설 및 개정 (안 별표 1) - 별표 1 중 21. 유도등의 시험항목 2. 일반구조 중 진동시험, 충격시험란을 삭제한다. - 별표 1 중 유도등의 시험항…

  157. 발령일제20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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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 기존 유도등 표시방식과는 차별화된 IT기술을 활용한 동영상 표시방식의 신제품을 제도권 도입에 따라 건물 등의 자체 진동 등에 대한 내구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등의 세부시험시설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유도등의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진동시험시설기준 신설 (안 별표 1) - 별표 1 중 2-8. 피난기구(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의 오실로스코프란 다음에 진동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263…

  158. 발령일제20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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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 기존 유도등 표시방식과는 차별화된 IT기술을 활용한 피난유도표시 형상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표시방식의 신제품을 제도권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제14호 내지 제18호) ○ “단일표시형”, “동영상표시형”, “단일·동영상 연계표시형”, “투광식”, “패널식” 유도등에 대한 용어 신설 나. ‘표시면의 표시’ 조문 개정 ⇒ ‘피난유도표시 방법 등’ (안 제9조) ○…

  159. 공포일제28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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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아시아대회지원본부의 대회총괄지원 업무를 안전행정국으로 조정하여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160. 공포일제28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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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규제개혁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함.

  161. 공포일제8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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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안 제4조) -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안 제5조)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통합지휘소의…

  162. 공포일제25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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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위원 수의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ㆍ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163. 공포일제2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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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명칭을 정리하고, 나. 상수도 관로의 유지범위와 자재관리 업무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164. 공포일제2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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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소방방재청 훈령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의 제정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고, 나. 중형급 소방항공기 도입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165. 발령일제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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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전문 119구조대원을 양성하고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명구조사 2급 자격인증 제도를 개선하고 인명구조사 1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장비기준과 시설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내용 반영(안 제6조 및 제12조) 나. 인명구조사 2급 자격인증제도 개선(별표2, 별표3, 별표4) 다. 인명구조사 1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장비기준과…

  166. 공포일제5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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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전국 최초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 하여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67. 공포일제11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68. 발령일제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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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제정)이유 본 예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관련되는 법령 및 현실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도 소방본부의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요청 업무 처리 시 국민에 대한 알림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 예규의 소관부서 변경 119구조구급국 신설(2012. 7. 23.)에 따라 개정된『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변경된 사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본 예규의 소관부서…

  169. 공포일제8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70. 공포일제8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71. 공포일제28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사유 가.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원 부서를 일원화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제경기 지원관실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를 통합하고, 나. 공기업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부서별 업무분장 사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지원관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통합에 따라 국제경기지원관을 대회총괄과로, 대회지원과를 경기지원과로 명칭 변경하여 사무를 분장함.(…

  172. 공포일제12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 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발생한 재 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173. 공포일제00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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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1994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39호, 2014. 2. 5. 공포, 2014. 2.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174. 공포일제25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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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의 예방,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신설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국가와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94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사고…

  175. 공포일제123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고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화, 인구과밀화, 건축물의 초고층화와 지중화율이 늘어나는 등 재난취약요소가 증가되고 있으나 정규 소방인력은 부족한 실정인바,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소방기본법」 일부와 시ㆍ도의 조례로 위…

  176. 공포일제123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고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화, 인구과밀화, 건축물의 초고층화와 지중화율이 늘어나는 등 재난취약요소가 증가되고 있으나 정규 소방인력은 부족한 실정인바,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소방기본법」 일부와 시ㆍ도의 조례로 위…

  177. 공포일제53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준공예정(2014년 4월)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78. 공포일제122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불법 실내장식물에 대해서는 교체 또는 제거명령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장 내부구획을 할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화재가 영업장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179. 공포일제122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 등의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관서의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화재대비시설을 설치ㆍ유지하도록 하며,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목적의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180. 공포일제21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강화군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81. 공포일제20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82. 공포일제11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