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2015년 공식 개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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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개정 기록
326
법령별 이력
270
  1. 공포일제268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 공포일제22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강화군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화재 피해대상자의 피해지원금 산정 시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지급 기준을 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공포일제268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외에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공포, 2015. 12. 31. 시행)됨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4. 공포일제268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ㆍ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ㆍ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과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5. 공포일제8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6. 공포일제55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법령의 근거 없이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과 상위법령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7. 공포일제55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법령의 근거 없이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과 상위법령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8. 공포일제56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9. 공포일제7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별표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10. 공포일제10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용도를 개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도모하고자 함.

  11. 공포일제267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용지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식 용지의 지질을 보존용지에서 백상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등 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2. 공포일제267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용지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식 용지의 지질을 보존용지에서 백상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등 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3. 발령일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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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제정이유 가. 중앙119구조본부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구조활동 등 임무수행에 적합한 장비보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기동장비 보유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정함(안 제5조) 라. 통신장비 보유기준을 정함(안 제6조) 마. 항공구급장비 보유기준을 정함(안 제7조) 바. 개인휴대안전장구 보유기준을 정함(안 제8조) 사. 훈령 제정일로부터 매 3년이…

  14. 발령일제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그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단이 중앙119구조본부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업무수행 체계 및 환경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과 단위 신설업무의 추가 및 변경 등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에 대하여 각 조문 문구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통사항(명칭변경) ○중앙119구조단 →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단장 → 중앙119구조본부장, 행정지원팀 → 기획협력과, 현장지휘팀…

  15. 발령일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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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그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단이 중앙119구조본부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업무수행 체계 및 환경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실제 절차 및 방법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조문 문구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훈령명칭 변경 ○ 중앙119구조단 특별구조훈련 운영규정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 도시탐색 등 7개 과정이 특별구조훈련보다…

  16. 공포일제135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위하여 인력ㆍ장비가 부족한 경우 관련 단체에 구급활동에 필요한 인력ㆍ장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 구급차의 운용자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실제로 대형 재난의 경우 사고 초기에 민간 구급차로 다수의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구급활동을 위하여 민간 구급차에 대하여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

  17. 공포일제267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저장ㆍ취급 탱크에 대한 성능시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의 경우 현재는 필수장비로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기와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등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기준 일부를 변경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장관의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 권한을 시ㆍ도지사…

  18. 공포일제5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자치법규(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일괄개정

  19. 발령일제2015-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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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별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진설계 소방시설의 적용범위(안 제2조) ○ 내진설계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부등 소화설비로 하되,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등은 제외 ○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해 설계한 경우…

  20. 공포일제2668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상영관,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059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의…

  21. 공포일제29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아시아경기대회 사후관리 부서인 대회정산과를 폐지하고 재정건전화 원년 목표 달성 등 당면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해당 부서 조직․기능을 재편함.

  22. 공포일제12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3. 공포일제29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조례 제5507호, 2015. 5.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4. 공포일제558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의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공포, 2015. 1. 1. 시행)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2016년부터 특별 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급한 상황 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활동과 소방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5. 공포일제55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26. 발령일제1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14.11.19)으로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통합되었고, 교육훈련, 현장구조 활동 등 과정의 체계화, 인증 기준의 강화 등을 통하여 인명구조견 관리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 조문 문구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조견 등 해당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명확화 나. 구조견 등급 사항 신설 ○ 1. 재난 1급, 2급 구조견, 2. 산악 1급, 2급 구조견 다.…

  27. 발령일제1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이동용 위성중계 차량 운영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 부조직법 개정(2014.11.19.)으로 소방방재청이“국민안전처”로 통합,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직제 시행규칙 제정(2014.11.19.)으로 조직(부서명 등) 신설 및 명칭변경과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운영관리의 주체 변경으로 조문에 명시된 기관 및 기관장 명칭 등 각 조문 문구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통사항(명칭변경) ○ (구)소방방재청 대변인실에서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운영 관련 규정” 하던…

  28. 발령일제2015-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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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신기술 개발에 의한 새로운 소방시설 “압축공기포소화설비”에 대한 정의와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수계설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주펌프는 전동기펌프 사용과 배관 보온재는 난연성능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함. ◇ 주요내용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의 형식승인기준 도입과 관련 포소화설비의 종류로 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도입함(안 제3조 제25호) ○ 가압송수장치의 유지관리 및 소화설비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장치 중 주 펌프는 전동…

  29. 발령일제2015-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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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정소화약제설비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

  30. 발령일제2015-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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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 조문을 정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1. 발령일제2015-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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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하여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급기 가압하는 것과 비상용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급기 가압하는 것을 구분할 이유가 없어 개선하고, 그밖에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안 제1조, 제2조)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32. 발령일제2015-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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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제연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적용범위가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과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기존규제 감축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안 제1조, 제2조) 나.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 (안 제15조)

  33. 발령일제2015-1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오동작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수동잠금밸브의 설치위치가 다른 조문과의 중복성으로 혼선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어반의 기능에 있어 수동잠금밸브의 설치위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안 제7조제5호) ○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21조)

  34. 발령일제2015-1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화활동설비인 연소방지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과 통합감시시설 구축대상이 공동구에서 지하구로 변경됨에 따른 기준개정과 기존규제 감축과 관련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안 제1조, 제2조)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별…

  35. 발령일제2015-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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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도로터널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터널에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14조)

  36. 발령일제2015-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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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고층건축물의 소화설비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층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 조문을 정정함.(안 제1조) ○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12조)

  37. 공포일제9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 개정이유 - 기금의 관리주체인 기금운용관을 실.과장으로 변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실.과장으로 변경(제5조제3항)

  38. 공포일제13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39. 공포일제13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40. 공포일제55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전문인력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41. 발령일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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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예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긴급구조기관에서의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가족관계 등록부 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대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203호, 2015. 8. 4. 시행)됨에 따라 개인 위치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위치정보활용 구조활동 내역의 국회보고 절차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의 통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42. 발령일제1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서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시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중선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위험물규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조소등 설치허가 등의 업무처리 후에 관련정보를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안 제9조) 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시 소방민원정보시스템상 이중선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안 제8조제3항)

  43. 발령일제2015-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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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령」에서는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는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장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 추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의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사항…

  44. 발령일제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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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최근 소방공무원 복제 중 소방공무원 피복 미검사 제품 납품과 관련하여 검사방식을 전환하고, 불합리하거나 오류가 나타난 일부 피복 규격을 보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복의 경우 조달청 검사를 받거나 조달청 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함.(안 제7조) 나. 근무복 전체 및 기동복 제품치수를 개인맞춤으로 개선(별표 3)

  45. 공포일제01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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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국무총리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관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관경고의 방법 및 포상금…

  46. 공포일제01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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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 등을 하지 아니하여 1차례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업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기술 관련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47. 공포일제55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48. 공포일제21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옹진군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49. 공포일제125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타 기금에 통합되어 운영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함.

  50. 발령일제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예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1173호, 2015.6.30. 발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려는 것 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25조의2(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절차 및 방법 등)가 삭제됨에 따라 제10조제2항을 삭제 함 나.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유지 조항…

  51. 발령일제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예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특별채용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변경하는 등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응급구조사양성반 교육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평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정(안 제11조제1항제3호 단서) 나. 전문능력성적 평정시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 취득한 자격증은 당해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전문능력성적 평정(안 제12조제1항 단서) 다. 화재진화사 자격…

  52. 공포일제29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사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시행(2014.8.7.)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현행 규칙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에 대해 일괄정비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함.

  53. 공포일제29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사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시행(2014.8.7.)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현행 규칙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에 대해 일괄정비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함.

  54. 공포일제29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사유 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의 직제ㆍ명칭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규칙을 일괄정비하여 법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55. 공포일제55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소관 조례 중 다수의 조례가 법령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하여 제ㆍ개정 및 운용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중에는 법령의 개정으로 법령의 명칭 또는 조문의 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여 변경되기 전의 법령이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이 조례 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조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이러한 조례 규정에 대한…

  56. 공포일제55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의 직제ㆍ명칭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법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57. 공포일제134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월호 침몰참사 이후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의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조치 실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으로 하여금 "풍랑"으로 조난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이동 및 대피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어선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고, 구난작업을 실시하기…

  58. 공포일제134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이들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는 한편,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

  59. 공포일제134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 기능의 확대와 역할을 감안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종합계획을 내실화하고 이를 통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생활안전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방체험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인 생활안전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체…

  60. 공포일제134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61. 공포일제264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08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

  62. 공포일제264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법률 제13090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63. 공포일제264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에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의 계급에 상당하는 소속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64. 발령일제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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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안이유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규제일몰제(재검토형)의 기한을 연장하여 설정하고, 별지서식에 대해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개정일로부터 3년 연장하고자 함 나. 별지서식에 일부 문구 수정(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 등) 및 서식 보완하고자 함

  65. 공포일제13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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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를 삭제하고,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며, 최근 3년간 소방감리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절반이상이 허위보고로 적발됨에 따라 허위보고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66. 공포일제13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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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총괄재난관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총괄재난관…

  67. 공포일제01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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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옥외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및 주유취급소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위험물 제조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뿐 아니라 질소소화설비도 포함되는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변경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68. 공포일제011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범위를 소방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및 소방산업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69. 공포일제011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은 국민안전처장관 등의 조치명령 등 이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피난계…

  70. 공포일제29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여 재난ㆍ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재정확충 및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시행

  71. 공포일제55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72. 공포일제55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73. 공포일제55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74. 공포일제5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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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75. 공포일제55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76. 공포일제29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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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여 재난ㆍ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재정확충 및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시행

  77. 공포일제29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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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소방함정 운영 관리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여 재난ㆍ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재정확충 및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시행

  78. 공포일제29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여 재난ㆍ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재정확충 및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시행

  79. 공포일제5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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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재난안전조직 설치와 세계 책의 수도에 맞춰 개관하는 도서관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조정코자 함

  80. 공포일제5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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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81. 공포일제8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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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개정하고자 함.

  82. 발령일제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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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동 규정 조문(제5조2항) 일부가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함에 따라 법령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인 구급교육협의회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학습 분량이 80차시 이상으로 구성된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을 최대 40시간까지 인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임범위 일탈 조문내용 일부 삭제(제5조 구급교육훈련 구분 및 이수의무) 나. 구급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문 신…

  83. 발령일제2015-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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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등의 공정한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서면계약 이행 등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설계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1) 1) 설계 대가의 산출 및 지불·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 - 설계 대가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르며, 계약의 목적물을 받음과 동시…

  84. 발령일제2015-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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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85. 발령일제2015-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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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그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 현행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를 이 고시와…

  86. 발령일제2015-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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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등록 및 지위승계 첨부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의 기업진단 요령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을 할 수 있…

  87. 발령일제2015-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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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어 국제적 수준의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로 제정하고자하는 우수품질인증기준의 처리기한 및 견품수량을 규정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5조) 나. 우수품질인증 견품수량 및 처리기간의 도입 (안 별표 1, 별표 4) 우수품질 소방용품을 신규로 도입함에…

  88. 발령일제2015-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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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감지기 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출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6조) 나. 감지기 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시험 경비에 필요한 수수료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 (안 별표 4)

  89. 발령일제201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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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90. 발령일제201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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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91. 발령일제2015-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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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92. 발령일제201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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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93. 발령일제2015-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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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94. 발령일제201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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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95. 발령일제2015-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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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96. 발령일제201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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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97. 발령일제201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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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98. 발령일제201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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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99. 공포일제01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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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 비율을 50점에서 60점으로 높이고, 교육훈련성적평정점을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6232호, 2015. 5. 6.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평정 최고점과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을 60점 만점을 기준으로…

  100. 공포일제26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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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공포, 2015. 6. 30.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절차…

  101. 공포일제26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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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등의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102. 공포일제263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소방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소방산업 창업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37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와 소방산업 창업 지원사업 범위 등 법률에서 위…

  103. 공포일제011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고층화 등 소방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소방차량 운전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등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이 「소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04. 공포일제12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현행법령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하고자 함.

  105. 공포일제263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자인 경우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계약금액의 기준 및 하도급…

  106. 발령일제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시·도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배치된 구급상황관리사의 인사·복무·휴가·보수 등에 통일성을 기하고 법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구급상황관리사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위의 강약을 내포하고 있는 별지 제1호(근로계약서)서식의 “갑”, “을”을 “사용자”, “근로자”로 각각 변경하고, 근거 규정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적합하도록 훈령의 명칭과 내용 중 “소방상황실”, “소방…

  107. 공포일제01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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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용소방대원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개인안전장비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본부장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의 내용을 체계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위사실(非違事實) 등으로 인한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간소화(안 제6조제3항) 의용소방대원이 일정 시간의 교육 및 훈련에 참석하지…

  108. 공포일제8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09. 공포일제8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조직개편에 따른 국 신설로 경제환경국장의 조례ㆍ규칙심의회 회의참석 근거 마련

  110. 발령일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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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증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공무원증 규칙」 개정(13.3.23)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의거 소방공무원증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증을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상에 공무원증 규격·제식(制式)·기재사항을 따르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방고유의 소방표지 및 119를 추가 하도록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함(제3조제1항)

  111. 공포일제01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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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금까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재난ㆍ테러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 그 통일된 서식과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기관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112. 공포일제26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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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민안전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민안전처에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안전사업조정과를 신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113. 공포일제55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44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14. 발령일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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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음주운전, 성매매, 성희롱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15. 발령일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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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진압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대외호칭을 진압대원, 진압요원, 경방요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진압대원으로, 구조요원, 구급요원을 구조대원, 구급대원으로 호칭을 통일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116. 공포일제1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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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회계공무원 및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하고, ○ 재난관리기금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 규정 신설 및 상위법령의 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 ?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17. 공포일제12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개정(2014. 8. 7 공포, 2014.12.30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함

  118. 발령일제2015-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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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을 2018년 3월 08일로 함(안 제4조)

  119. 공포일제26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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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자녀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공직생활과 자녀양육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 시 셋째 이후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한 휴직기간의 산입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원 출신 경력경쟁채용자에 대한 승진제한을 폐지하고,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120. 공포일제26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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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파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을 연장하려는 경우 등에 대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시 체력시험성적의 반영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소방공무원 채용 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의 근거와 부정행위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121. 발령일제2015-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산업통상자원부)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고시 · 산업통상부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22. 발령일제201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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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에서 규정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에 따른 위험물분류 기준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경고 표지에 표시할 사항으로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123. 발령일제201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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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톡홀름 조약에 따라 하론 소화약제의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할 수 있는 소화설비의 종류에 청정소화약제 및 불활성가스의 소화설비 기준을 추가로 제정하고, 위험물탱크의 용접부 결함확인을 위해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던 것을 영상초음파탐상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24. 발령일제201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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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플랩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플랩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플랩댐퍼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등의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125. 발령일제201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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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화기, 소화약제,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및 자동폐쇄장치와 플랩댐퍼의 기술기준 제·개정함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출하는 표준공량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6조) 나. 식용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K급 소화시험에 대한 표준공량 도입 (안 별표 1) 다.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및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시험…

  126. 발령일제2015-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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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소화용 소방용품(소화기, 소화약제, 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기)의 시험기준 중 압력을 측정해야하는 설비에는 교정을 받은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분동식표준압력계를 2중으로 구비하도록 이 중 규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5조)…

  127. 발령일제201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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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을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4조) 나.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입 (안 제5조) 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장치,…

  128. 발령일제2015-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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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성능인증이 되는 소방용품으로 추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품목 추가 (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3조) 다.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안 제4조)

  129. 발령일제201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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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제연설비 설계 시 누설틈새 면적 계산에 반영가능토록 댐퍼의 누설량시험 도입 및 전파법 개정에 따라 전자제품에 대한 전자파시험 도입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문구수정 (안 제1조) 나. 화재안전기준과 중복된 정의 및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용어를 삭제하고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에 유지되는 차압범위를 신청자가 자유로이 설계가능토록 용어 신설 (안 제2조) 다. 용어변경 (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

  130. 발령일제2015-7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분사헤드 방출면적시험 시 B급 소화농도를 적용하여 시험하도록 규정하나 A급과 농도 차이가 과도한 경우 시험에 대한 신뢰성 저하 우려로 국제적 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사헤드 방출면적시험 시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던 사항을 별표 1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인용조항 수정 및 분사헤드별을 분사헤드로 오타문구 수정 (안 제5조)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

  131. 발령일제201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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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화기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유지관리상에 혼선방지를 위해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화기의 사용가능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시압력계 녹색범위 확대 (안 제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1조) 다.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

  132. 공포일제26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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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층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주자 및 이용자의 피난과 배연(排煙)에 유용한 선큰[Sunken: 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큰 면적을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의 경우 현재 해당 공연장 등의 면적의 21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

  133. 공포일제2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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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〇 소방서 신설 등에 따른 위치와 관할구역을 정하고, 〇 신설되는 사무의 추가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관기관을 변경하는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134. 공포일제5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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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〇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의 핵심 역량인 소방인력(공항소방서 신설, 현장대응능력 강화)을 확충하고, 〇 2014년 8월 영종지역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어 그 지역의 사무가 중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원을 이체코자 함.

  135. 공포일제5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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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공항소방서 신설(2015. 5월 개서 예정)에 따른 소방서 위치와 관할 구역을 지정코자 함.

  136. 발령일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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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예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 출범으로 변화된 보고체계와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재난경보를 발령범위와 발령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사이렌 취명”을 “사이렌 울림”으로 변경(제2조제4호) 나. 재난경보를 발령하는 재난의 범위 개선(제4조제3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변경 다. 상황팀장이 민방공 경보전달 시 보고체계 정비(제13조제1항) ○ 상황팀장이 선조치 후 센터장(통제소장)을 통하여 국…

  137. 공포일제01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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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난현장에 설치되는 현장응급의료소의 이송반이 사상자를 이송할 때 비응급환자보다 사망자를 우선 이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처치(處置) 등이 필요한 비응급환자를 사망자보다 우선하여 이송하도록 그 순위를 조정하고, 의사ㆍ간호사 등 응급의료요원 또는 구조업무 지원자 등이 신속하게 재난현장의 통제선 안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부착하는 출입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응급의료소의 의료소장 및…

  138. 발령일제2015-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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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을 2018년 3월 22일로…

  139. 발령일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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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예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신규임용예정자 신임교육과정 중 자격증 취득시 예외적으로 가점으로 인정하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격무·기피부서 등에 대한 가점 등에 대한 가점평정을 시·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임용예정자의 신임교육과정 중 자격증 취득시 예외적으로 가점으로 인정(제2조제1항) - 자격증 취득 가점은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것만 인정하고 있으나,…

  140. 발령일제2015-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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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현행,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는 가스 누출 및 열원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리장치가 가스뿐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전기 과열에 의한 아파트 주방화재를 감시하고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고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부분품인 탐지부(가스누설감지장치)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는 가스를…

  141. 발령일제201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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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주방에서 사용되는 동·식물성 기름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K급소화용 소화약제를 도입하고 포의 팽창정도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저발포용과 고발포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발포성능에 따른 시험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식물성 기름에 소화성능이 있는 K급화재용 소화약제 및 포의 크기에 따라 저발포용과 고발포용으로 포소화약제 구분 (안 제2조)…

  142. 발령일제2015-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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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주방에서 사용되는 튀김기름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시험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튀김기름에 대한 소화성능을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소화시험방법을 도입하고 소화기가 사용가능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유지관리상에 혼선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튀김기름에 대한 소화능력이 있는 K급화재용소화기 도입 (안 제4조) 나. 분말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을 유지하는 제1인산암모늄…

  143. 발령일제201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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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불꽃감지기가 화재에 의한 불꽃이 아닌 아크용접불꽃, 햇빛 및 각 종 조명등에 반응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크용접 노출, 햇빛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노출, 할로겐등 및 다양한 색깔의 조명등에 노출하는 시험을 추가하고, 건축물의 화재형상이 비슷한 옥내와 옥외의 화재시험을 동일하게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외형 불꽃감지기가 옥내형의 기능…

  144. 발령일제201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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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5조)

  145. 발령일제2015-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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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8조)

  146. 발령일제201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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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7조)

  147. 발령일제201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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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5조)

  148. 발령일제201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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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8조)

  149. 발령일제2015-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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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5조)

  150. 발령일제201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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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1조)

  151. 발령일제201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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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8조)

  152. 발령일제201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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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9조)

  153. 발령일제201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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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28조)

  154. 발령일제201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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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22조)

  155. 발령일제2015-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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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4조)

  156. 발령일제201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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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7조)

  157. 발령일제201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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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3조)

  158. 발령일제2015-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9조)

  159. 발령일제2015-5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40조)

  160. 발령일제2015-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4조)

  161. 발령일제2015-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4조)

  162. 발령일제2015-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32조)

  163. 발령일제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국민안전처)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64. 공포일제54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사유 ◯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 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165. 발령일제18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정이유 각종 재해,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안전욕구의 증대 및 안전인식의 확산으로 사회 저변 안전망 구축에 의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대국민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 상 보다 효율적인 체험 교육 진행 및 교육 수혜자에 대한 자부심 고취, 차별화된 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기관으로서의 대외 이미지 향상 등 체험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함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체험 교육의 체계화(제4조~6조) - 소방안전체험 및 심폐소생…

  166. 발령일제1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안이유 중앙소방학교 내부실정에 맞는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현재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무원교육상기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관리(제5조) -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운용 -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 구좌로 관리한다. - 소속공무원 중에서 급여·지출담당자를 기금 출납공무원으로 임명 - 기…

  167. 공포일제8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구의 조직개편에 따라「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위원 구성을 재정비함으로써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68. 발령일제2015-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연결살수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연결살수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169. 발령일제201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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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난기구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

  170. 발령일제201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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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2호마목”으로 함…

  171. 발령일제20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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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를 각각 별도의 경보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자동화…

  172. 발령일제201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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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를 “별표 5 제1호사목”으로 상위…

  173. 발령일제201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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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5 제1호 마목”을 “별표 5 제1호 바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174. 발령일제201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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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을 “별표 5 제1호바목”으로 상위 법…

  175. 발령일제201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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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리함함(제1조, 제2조) 나.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

  176. 발령일제201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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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을 “별표 5 제1호바목”으로 상위…

  177. 발령일제201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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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을 “별표 5 제1호라…

  178. 발령일제201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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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5 제1호라목”을 “별표 5 제1호마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

  179. 발령일제201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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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5 제1호다목”을 “별표 5 제1호라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

  180. 발령일제201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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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5 제1호나목”을 “별표 5 제1호다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

  181. 발령일제20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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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를 각각 별도의 소화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182. 발령일제201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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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기존 포소화설비와는 다른 작동방식의 압축공기포소화설비가 개발되어 성능 및 내구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기존의 조항에 덧붙여 개정함에 따라 규정이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장(章)을 신설하고 조문을 포소화설비 및 압축공기포설비의혼합장치를 시험하기 위한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혼합장치등에 대한 성능 및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

  183. 발령일제201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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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기존 포소화설비에 비하여 적은 양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압축공기포소화설비가 개발되어 소화성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헤드에 대한 성능 및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압축공기포헤드의 구조를 정하는 규정 도입 (제52조) 나. 압축공기포헤드의 재료, 중량, 강도에 대한 규정 도입 (제53조, 제54조, 제55조) 다. 압축공기포헤드의 소화약제…

  184. 발령일제201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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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 및 적용범위의 인…

  185. 발령일제201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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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소화활동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

  186. 발령일제201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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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구분하여 표현함(…

  187. 발령일제201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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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소화용수설비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188. 발령일제201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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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189. 발령일제201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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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비상조명등와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

  190. 발령일제201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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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191. 발령일제201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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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및나목에서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

  192. 발령일제201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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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193. 공포일제13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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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4년 5월 28일 화재가 발생한 전라남도 장성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지만, 입원환자ㆍ이용형태가 유사한 노인요양원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처럼 시설물마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상이하고, 화재위험이 높거나 인명피해 가능성이…

  194. 공포일제130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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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은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법적 책임을…

  195. 공포일제130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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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대한소방공제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

  196. 발령일제201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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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민의 체형이 서구화되고 비만인구가 증가하여 화재시 원활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사다리의 폭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재료 및 염수분무시험의 한국산업규격(KS)이 변경되어 필요부분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난사다리의 종봉 간격(너비)의 최대 간격 제한 규정 폐지 (제3조) 나. 재료에 대한 KS규격의 명칭 변경 및 삭제에 따른 개정 (제7조) 다. 염소분무시험방법의 세분화에 따라 적…

  197. 발령일제20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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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어 우수한 품질의 소방용품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품질제품검사의 검사 주기를 확대하고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198. 발령일제201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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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자동폐쇄장치를 출입문용과 창문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창문용이 추가된 이후에 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기준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를 현행 법령에 적합하도록 수정 (안 제1조) 나. 일반차압용 및 저차압용에 대한 용어의 정의 삭제 (제2조) 성능기술기준에서 차압에 대한…

  199. 발령일제201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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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기술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주물재료에 대한 KS규격이 폐지되고 단체표준으로 재정리되어 기술기준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변경된 단체표준으로 개정하고, 고시 문장 중 불필요한 문구를 정리하는 등 국민에게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 (제1조, 제17조)…

  200. 발령일제201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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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기술기준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소방산업환경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201. 발령일제201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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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어 국제적 수준의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의 소방용품 인증방법을 개선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15개 조문을 10개 조문으로 재구성하는 등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나.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202. 발령일제201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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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5조제1항의 방수상수(K) 중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도입되지 않은 방수상수(K)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 (제1조, 제28조) 나. 화재…

  203. 발령일제201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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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공기호흡기, 소화설비용헤드 및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과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개정함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출하는 표준공량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대한 목적 도입 (제1조) 나.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 (제1조, 제2조) 다.…

  204. 발령일제201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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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화설비용헤드 및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압축공기포헤드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소방용품 생산·관리 시 성능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험시설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5조) 나.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

  205. 발령일제201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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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화설비용헤드 및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압축공기포헤드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을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제1조) 나. 이 고시에 대…

  206. 발령일제201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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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화설비용헤드 및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압축공기포헤드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성능인증이 되는 소방용품으로 추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제1조) 나.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품목 추가(제2조) 다. 이 고시에 대…

  207. 발령일제20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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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기술기준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소방산업환경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208. 발령일제20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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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기술기준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소방산업환경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209. 발령일제20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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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14년도 개인안전장비 제작규격 및 기술기준 개정계획[소방방재청]에 따라 이동용 공기공급장비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제1조, 제41조) 나. 공기호흡기, 공기공급장치,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

  210. 발령일제20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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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화재시 건축물 내에서 옥외로 낙하하여 피난하는 공기안전매트의 크기 규격이 오기되어 이를 정정하고 하중을 표시하는 단위를 국제단위계(SI)와 병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제1조, 제13조) 나. 공기안전매트의 규격이 오기되어 정정 도입(제4조)…

  211. 발령일제20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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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기술기준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소방산업환경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212. 공포일제54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56192;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13. 공포일제54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사유 ◯ 시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존 상황 등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인천의 전통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고 ◯ 문화재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유ㆍ무형 문화재의 가치 제고를 통하여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이바지하기 위함.

  214. 공포일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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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56192; 제안이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15. 공포일제01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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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203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33호, 2015. 1. 6 . 공포, 2015. 1.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216. 공포일제01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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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지급대상,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2750호, 2014. 6. 11. 공포, 12.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839호, 2014. 12. 9. 공포, 12. 12. 시행)됨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과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217. 발령일제20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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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공사장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지속적 발생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근본적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서의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용어의 정의(제2조) ○ 공사장에 설치하여야 할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나. 임시소방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설정(제4조내지 제 7조)…

  218. 공포일제01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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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도록 하고, 영업장 내부구획 기준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203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 됨에 따라,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219. 공포일제26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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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하도록 하고,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위험작업의 기준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220.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21.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예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22.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23.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예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24.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25.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26.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27.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28.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29.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30.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31.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32.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33.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34.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35.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증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36.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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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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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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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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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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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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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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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성능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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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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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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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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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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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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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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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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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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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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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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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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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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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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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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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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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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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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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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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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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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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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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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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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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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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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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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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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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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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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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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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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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 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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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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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59.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용 압력스위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60.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61.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62.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63.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64.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65.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66.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67.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68.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69.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70.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호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71.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72.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73.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74.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75.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76.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77.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78.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79.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80.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81.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82.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장) 및 부서(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 → 국민안전처 나. 소방방재청장 → 국민안전처 장관 다. 중앙소방학교 행정지원과장 →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라. 중앙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 →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

  283.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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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84.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85. 발령일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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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강령

    예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예규을 국민안전처 예규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19소방 강령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방재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한다.

  286. 발령일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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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로 제2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위원회”를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위원회”를 “국민안전처…

  287. 발령일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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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288. 발령일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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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제2항 12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을 “…

  289. 발령일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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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90. 발령일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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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감찰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감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

  291. 발령일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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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한다.

  292.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

    예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기본방침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 세부연수계획 수립 및 집행요령 가.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의 수립과 나. 개인별 공로연수일정계획 수립 및 다. 연수대상자 선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5. 기타 행정사항 중 “…

  293.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94.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예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방재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한다

  295.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예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96.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예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근속 승진 운영지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97.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예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 및 “중앙119구조단”을 “국민안전처” 및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앙119주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소…

  298.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예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99. 발령일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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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 및 “중앙119구조단장”을 “국민안전 처장관”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4호 및 제5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300. 발령일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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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명을 “국민 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으로 개정하고,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

  301.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기장수여및패용에관한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2조제2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302.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03.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2조, 제5조 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제5조 3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304.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9조제2항, 제1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05.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표지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나.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소 방 관 서 기 1.실내용 가. 소방관서별 도안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58900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589015] 나. 색 상 ○ 배 경 : 주황색(PANTONE 165) ○ 휘 장 : 황금색(PA…

  306.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307.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308.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309.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310.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311.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312.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주요내용 ○ (행정규칙 일괄 제정) 기존 부처·부서 등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훈령, 예규, 고시의 제명 또는 자구를 일괄 변경(법무담당관실 주관)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583875] ┏━━━┯━━┯━━━┯━━━┯━━━┓ ┃구 분 │총계│훈 령 │예 규 │고 시 ┃ ┣━━━┿━━┿━━━┿━━━┿━━━┫ ┃합 계 │343 │137 │57 │149 ┃ ┠───┼──┼───┼───┼───┨ ┃개 정 │317 │123 │52 │142 ┃ ┠──…

  313.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314.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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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315.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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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316.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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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317. 발령일제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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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318.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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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발령일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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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예규 · 국민안전처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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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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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발령일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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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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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발령일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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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예규 · 국민안전처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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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공포일제259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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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한 해양기능의 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하여 어항건설ㆍ관리 및 어업경영체 등록 등 수산 관련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재난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연안여객운송사업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324. 공포일제26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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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학교 외의 소속기관에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는 소속기관을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로 정하고,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특별승진대상자를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ㆍ분투하여 인명 구조 및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

  325. 공포일제26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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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소방시설업 중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소속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제20조의3) 규제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

  326. 공포일제8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