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2016년 공식 개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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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개정 기록
229
법령별 이력
174
  1. 공포일제57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소규모 인력으로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기관의 정체성 약화 및 역할의 부진 우려에 따라 인천문화재단과 강화고려역사재단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2. 공포일제277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3. 공포일제277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4. 공포일제277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5. 공포일제277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6. 공포일제277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7. 공포일제10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법제처 지원으로 실시한 계양구 자치법규(조례)의 전수조사 결과 개선과제로 발굴된 조례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과 인용조문 불일치, 불합리한 규정 등의 조문을 일괄개정 하여 법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8. 발령일제2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화재대응능력 평자 2급의 경우 실무경력자 경력인정 유예기간(3년)이 경과되는 2017년부터 조정된 항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화재대응능력 실기평가 항목과 「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제」 필기시험 방법을 개선하는 등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실무경력자 예외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4호,제23조제1항제1호 후단, 별표1의1) 나. 1급 실기항목을 정비…

  9. 공포일제22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 옹진군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10. 공포일제144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11. 공포일제144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12. 공포일제144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13. 공포일제12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4. 공포일제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우리 구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표기하여 구민이 자치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15. 발령일제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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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강원도 소방헬기 사고에 따른 안전관리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운항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 사항과 헬기의 통합 운용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개정에 따른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명칭 변경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119항공기사고조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16. 공포일제57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제 명 :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기준을 마련하여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로하려는 것임.

  17. 발령일제2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대응구조대’가 테러대응 전담조직으로 설치됨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테러사건 발생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는 등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이 규정은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용어를 정의…

  18. 공포일제276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19. 공포일제276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경우와 초고층 건축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종합방재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926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20. 공포일제10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안전관리위원회 기능, 구성, 해촉 사유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제목개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1. 공포일제57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제 명: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7. 1. 28. 시행)되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2. 발령일제2016-1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수수료를 고시로 이관하고, 제품검사 수수료 부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형식승인 및 일부 성능인증 대상 품목의 제품검사 수수료 별표 위임 사항 반영(안 제1조 및 제1조의2) 나. 소방용품의 일부 품목명 변경 및 일부 품목에 대한 시험공량 추가…

  23. 공포일제275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재민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구호의 내용에 도시가스요금의 경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양식어업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그 피해에 대한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입식일(入殖日)부터 5일 이내에서 입식일부터 1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4. 공포일제22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강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0. 강화군 관내 내수면 및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함

  25. 공포일제275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계획에는 재난ㆍ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업무에 필요한 대응 체계 마련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되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종합계획을…

  26. 공포일제275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119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할 때 화학구조대와 직할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하여 통합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각각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는 테러대응구조대를 국민안전처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각각 별도로 설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7. 공포일제8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8. 발령일제2016-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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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8조)

  29. 발령일제2016-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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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성능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2조)

  30. 발령일제2016-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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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3조)

  31. 발령일제2016-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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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20조)

  32. 발령일제2016-1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4조)

  33. 발령일제2016-1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9조)

  34. 발령일제2016-1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0조)

  35. 발령일제2016-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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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34조)

  36. 공포일제013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주가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의 시기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통보하는 날짜로 명확히 하고, 종전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 영업장의 평면도 등의 첨부서류를 갖추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만 첨부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

  37. 공포일제013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괄재난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방재실이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926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총…

  38. 발령일제2016-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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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강화액소화약제의 경우 불필요한 표면장력 규정을 제외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정의를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급화재용 소화약제” 용어 정의 삭제 (안 제2조) - K급은 A급, B급 등과 같이 소화성능을 의미하나 용어의 정의에포함되어 K급 소화약제가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혼란 초래 나.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강화액소화약제의 경우 불필요한 표면장력…

  39. 발령일제2016-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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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강화액소화약제의 경우 불필요한 표면장력 규정을 제외시키고, 소화시험에 필요한 모형의 형상을 개선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강화액소화약제의 경우 불필요한 표면장력 규정을 제외함 (안 제8조) -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지 않은 K급화재용 강화액소화약제는 표면장력시험 불필요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

  40. 공포일제56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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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41. 공포일제14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을 위한「2016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2016.7.12) 에 따라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2. 공포일제274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구성되지 아니하던 국민안전처 소속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할 경우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3개 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

  43. 공포일제12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44. 공포일제9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회의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회 운영에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45. 공포일제274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

  46. 공포일제30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제정(조례 제5656호 2016.5.19. 공포ㆍ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7. 공포일제30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전부개정(조례 제5655호 2016.5.19. 공포ㆍ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8. 공포일제013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에 대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49. 공포일제274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50. 공포일제274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51. 발령일제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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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화재증거물 수집을 위하여는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화재현장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화재증거물 수집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현장 보존조치 신설(안 제4조2항) 증거물 수집을 위하여 관계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을 수집하거나 화재현장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증거물 획득방법의 신뢰성 유지 신설(안 제7조) 화재증거물을 획득할 때에는 증거물의 오…

  52. 발령일제2016-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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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경고표지 기준을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운반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에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3. 공포일제27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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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聾人)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한국수어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법률 제13978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자격…

  54. 공포일제01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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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교 등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험실 설치기준이 없어 일반사업장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에 따르는 등 화학실험실 설치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어, 화학실험실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소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후 제조소등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55. 공포일제274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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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원이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의무소방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연 퇴직되므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직권 면직 사유에서 제외하는 한편,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신체검사 기준 중 신…

  56. 공포일제274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명,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집…

  57. 공포일제27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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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914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영업장 면적, 법령위반업소인지의 여부…

  58. 발령일제2016-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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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정전 시에도 옥내소화전의 정상작동을 위해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넓힘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이하 인 경우 덕타일 주철관(KS D 4311)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제1호 라목 신설) ○ 배관내 사용압…

  59. 공포일제27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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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에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재산의 매각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법인만이 매각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감정평가사도 매각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60. 발령일제2016-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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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서 화기위험작업을 할 경우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 또는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화기와 중복 설치되면서 작업에 불편을 줄 수 있어 설치거리를 25m 이내로 완화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및 제4조) 나. 법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다. 간이소화장치 설치 위치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서…

  61. 발령일제2016-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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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23조)

  62. 발령일제2016-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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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7조)

  63. 발령일제2016-1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2조)

  64. 발령일제2016-1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28조)

  65. 발령일제2016-1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29조)

  66. 발령일제2016-1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2조)

  67. 발령일제2016-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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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2조)

  68. 발령일제2016-1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의미가 모호하던 배관 및 배관이음쇠의 동등이상의 성능규정을 동등이상의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명확히 하며, 본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 표준설명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넓힘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이하 인…

  69. 발령일제2016-1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고층건축물의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개정) 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5조제6항, 제6조제8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1조제2항 개정)

  70. 발령일제2016-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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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8조제1호 개정) 다.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10조 개정)

  71. 발령일제2016-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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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비상콘센트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4조제1항제2호 개정) 다.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8조 개정)

  72. 발령일제2016-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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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정전 시에도 옥내소화전의 정상작동을 위해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넓힘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이하 인 경우 덕타일 주철관(KS D 4311)을 사용할 수…

  73. 발령일제2016-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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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24조 개정)

  74. 발령일제2016-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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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제연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제연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11조제1항 개정)

  75. 발령일제2016-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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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비상조명등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4조제1항제4호 개정) 다.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7조 개정)

  76. 발령일제2016-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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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유도등의 정상작동을 위한 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유도등의 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9조제1항 개정) 다.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12조 개정)

  77. 발령일제2016-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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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8조제2항제4호 개정) 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이외 전기저장장치를…

  78. 발령일제201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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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비상방송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6조제1항제1호 개정) 다.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

  79. 발령일제201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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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비상경보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4조제6항제1호 개정) 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80. 발령일제201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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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분말소화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분말소화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15조 개정) 다.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17조 개정)

  81. 발령일제201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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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16조 개정)

  82. 발령일제20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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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14조 개정)

  83. 발령일제2016-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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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15조 개정)

  84. 발령일제2016-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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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포소화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포소화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13조제2항, 제3항 개정)

  85. 발령일제20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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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물분무소화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물분무소화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12조제2항 개정) 다.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18조 개정)

  86. 발령일제2016-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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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14조제2항, 제3항 개정) 다.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2…

  87. 발령일제20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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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의미가 모호하던 배관 및 배관이음쇠의 동등이상의 성능규정을 동등이상의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명확히 하며, 본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 표준설명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넓힘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이하 인…

  88. 발령일제2016-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정전 시에도 옥내소화전의 정상작동을 위해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나. 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넓힘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이하 인 경우 덕타일 주철관(KS D 4311)을 사용할 수 있도록…

  89. 발령일제201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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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정전 시에도 옥내소화전의 정상작동을 위해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넓힘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이하 인 경우 덕타일 주철관(KS D 4311)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제1호 라목 신설) ○ 배관내 사용압…

  90. 발령일제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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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착용빈도가 낮은 소방복 일부 폐지 및 소방화 명칭 변경 등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개정사항 반영과 소방복 색상의 통일성 및 일체감을 위한 소방복별 색차값을 반영하고 별표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착용빈도가 낮은 체력단련복·수난활동반바지 삭제(별표1, 별표2, 별표3) 나. 소방화·소방모 명칭 일원화(별표1, 별표4, 별표5) 1) 소방화 중 ‘기동화’를 ‘활동화’로, ‘훈련화’를 ‘기동화’로 명…

  91. 공포일제29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〇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의 명칭과 업무범위를 재설정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규칙의 관련 사항을 반영․정비하고, 〇 소방의 현장대응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 합리적인 소방 조직 운영을 위해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92. 공포일제13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악용사례의 발생으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 8. 7.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이에 우리 군 규칙 중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를 방지하고자 일괄 개정함.

  93. 공포일제56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의 명칭과 업무분장을 재설정 하려는 것임.

  94. 공포일제56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시민이 행복한 안전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소방 인력 확충 및 소방공무원 현장간부의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직급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95. 공포일제14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상위 법령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관 관리위탁 및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96. 공포일제14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 자문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 ? 명확하고,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나타내려는 뜻이 한눈에 보이는 표현으로 순화하여 뚜렷한 법령이 되게 하기 위함.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충실히 지켜 반듯한 법령이 되게 하기 위함.

  97. 공포일제27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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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98. 공포일제272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99. 공포일제27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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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100. 공포일제0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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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제품검사를 받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신청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최대 50퍼센트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간이완강기, 가스관선택밸브 등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 등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01. 발령일제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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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환경부간 ‘해상 유해화학물질 및 내수면 오염사고 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른 해상오염사고 발생시 합동방재센터·화학물질안전원과 해양경비안전서간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해상 화학사고 발생시 합동방재센터 및 화학물질안전원의 해양경비안전서 지원근거 마련(안 제5조제12항, 제9조제5항) 나. 화학사고 재난관리를 위한 공동전담구역* 설정근거 마련(안 제5조 8…

  102. 발령일제1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른 소방항공기 기관부호 추가와 직제 변경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이 필요하고, 등록부호 및 기관기호 숫자의 폭 기준을 명확히 하고 등록부호의 국적기호 문자에 대한 폭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제 변경에 따른 기관명칭 부호 변경(안 제2,3,4,6조) -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로 변경함 나. 기관기호 및 등록부호의 숫자 폭 명확화(안 제7조) - 아라비아 숫자는…

  103. 발령일제2016-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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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일몰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104. 발령일제201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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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19954호, 2007. 3. 23.제정, 2007. 3. 25. 시행)되면서 위 고시에 대한 근거법령이 변경된 바, 근거법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8호) 부칙 제2조”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54호) 부칙 제3조”로 수정하고, 타 법 관련 참고규정 중 일부를…

  105. 발령일제201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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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위임된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재검토기한을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와 일몰 설정을 위하여 재검토기한 기준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함(안 제6조) *…

  106. 발령일제201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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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기존 두 개의 고시는 폐지함 ◇ 주요내용 가. 위임규정에 따라「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기관 전문기관」지정(고시 제정) 나. 상기 고시제정에 따른「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과「소방산업…

  107. 발령일제2016-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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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목 적 UN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제6차 개정판(2015년)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인화성 가스의 범위에 자연발화성 가스 및 화학적 불안정 가스 포함 (안 제3조제…

  108. 발령일제201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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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목 적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기술기준을 소화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안 제134조제3호·제4호 및 제135조제3호·제4호) 〈현 행〉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기술기준 중 배관의 내압강도 규격이 스케줄80으로 규정되고, 소화약제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기술기준 중 배…

  109. 발령일제201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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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가. 위임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나. 재검토기간의 도래에 따른 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위임규정 내용을 명확히 함(소방방재청장 → 국민안전처장관)(제1조, 제2조, 제3조)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16.7.1.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30까지)〕(제5조)

  110. 발령일제2016-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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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 위탁업무의 내용에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 업무가 추가됨에 따른 고시제명 변경 및 해당업무를 신설,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률제명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반영…

  111. 공포일제01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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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근무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활동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평상시 외근ㆍ당직 또는 상황근무를 할 때 등도 활동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착용빈도가 낮은 체력단련복 및 수난구조활동 반바지 등을 없애고, 교관모를 훈련모로, 특수화를 활동화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12. 공포일제8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2005. 1. 1일부터 법제처에서 관행적으로 붙여쓰던 법령 제명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제명 띄어쓰기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가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113. 공포일제8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2005. 1. 1일부터 법제처에서 관행적으로 붙여쓰던 법령 제명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제명 띄어쓰기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가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114. 공포일제12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2005. 1. 1일부터 법제처에서 관행적으로 붙여쓰던 법령 제명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제명 띄어쓰기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가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115. 공포일제12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2005. 1. 1일부터 법제처에서 관행적으로 붙여쓰던 법령 제명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제명 띄어쓰기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가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116. 공포일제142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경주리조트붕괴 사건 및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사태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국민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

  117. 공포일제14183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의무소방대설치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역병에 대하여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한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변경하는 등 병무용…

  118. 발령일제2016-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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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현 기술기준에서는 유선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만 형식승인이 가능하고, IOT 기술이 접목된 무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를 해소하고자 무선통신기술이 적용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시험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단독경보형감지기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하여 경보할 수 있는 연동식에 대한 구분 신설 (안 제3조)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단독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감지기로 주위에…

  119. 발령일제2016-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 산출을 위한 표준공량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 시험에 필요한 시험수수료 산출을 위해 표준공량 신설 (안 별표 1)

  120. 공포일제298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투자유치의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와 대내외 신인도 향상을 위하여 투자유치단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121. 공포일제5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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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대한 기준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려는 것임

  122. 공포일제5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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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3249호, 2015.3.27.공포, 2016.3.28. 시행) 개정 및「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48호, 2015.3.27.공포, 2016.3.28.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개혁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123. 발령일제201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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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옥내소화전의 동파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동기동방식을 적용한 경우 옥상수조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고장시 자연낙차압에 의한 초기 소화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령명 개정 사항 반영(안 제1조 및 제2조) 나. 수동기동방식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인 아파트, 업무시설, 학교,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종교시설 중 사람이 거주하여 동결우려와…

  124. 발령일제2016-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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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명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소방용품의 고시명과 품목을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품목의 일부 오타를 정비하는 것임. ◇ 주요내용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성능인증 기술기준의 고시명과 부합하게 변경하고, 품목의 오타를 정비 (안 제2조)

  125. 발령일제2016-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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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법률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3조)

  126. 발령일제201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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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 명칭으로 고시명을 변경하고,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명칭(대통령령)으로 고시명 변경 나.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명과 동일하게 소방용품의 품목을 변경 (안 제1조, 제3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127. 발령일제201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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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화시험에 따른 소화농도 및 최소설계농도의 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소방용품에 대한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이 기술기준에 대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재검토를 통하여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함 (안 제8조) 나. B급 소화시험에 따른 소화농도 및 최소설계농도의 결정 방법…

  128. 발령일제201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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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법률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1조)

  129. 공포일제2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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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폐지제정] ◇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촉진의 적용대상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의 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절차, 채권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절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130. 공포일제27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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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96호, 2015. 8. 11. 공포, 2016.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 점검 결과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의 입력 기한과 위반횟수별 과…

  131. 발령일제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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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213호, 2015.11.30.)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특수구조대 신설 및 일부 실·과·팀의 업무분장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수정함(안 제4조) 나. 하부조직에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획협력과·특수구조…

  132. 발령일제6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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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예규 · 산림청시행일

    ◇ 개정 이유 산불진화기관(산림청을 포함한 7개 중앙행정기관)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의 원활한 산불진화 공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운영상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불진화기관 중 소방방재청의 명칭을 국민안전처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21조) 나. “대형 산불”, “주불”, “잔불”의 정의를 「산림보호법」 및 「산불관리통합규정」(산림청훈령)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 다…

  133. 공포일제2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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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소방정 운영 관리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〇 행정여건의 변화 및 관계 법령이 개폐되었음에도 동 규칙은 1997년 제정 이후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〇 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한편,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부개정을 통하여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34. 공포일제27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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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등 전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징계 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법원 등에서 징계처분의 무효ㆍ취소의 판결을 받은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을 받은 사람 등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 등도…

  135. 발령일제2016-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명칭 변경(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고시명을 변경하고,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명칭 변경(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고시명 변경 나. 고시명 변경에 따른 조문별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5조부터 제22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136. 발령일제201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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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23조)

  137. 발령일제201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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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내용이 없으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 헤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플러쉬스프링클러헤드, 리세스드스프링클러헤드, 컨실드스프링클러헤드에 대한 용어의 정의 삭제 (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

  138. 발령일제201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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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호스 중 호칭 32mm의 릴호스를 추가 하고, 호스길이의 제한을 완화시키며, 현재까지 생산이 없는 소방호스(소방용젖는호스, 소방용아마호스 및 호칭 50, 75, 90, 100) 기준폐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56개 조문을 제4장 39개 조문으로 재구성하는 등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나. 제1장 총칙을 신설하여 규정의 체계를 갖추고, 소방시설법에 근거하여 「소…

  139. 발령일제201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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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개정된「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연계하여 현재까지 생산 실적이 전혀 없는 M형발신기, T형발신기를 기술기준에서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서 M형발신기, T형발신기를 삭제하고 발신기로 용어를 정리함(제2조) 나. 발신기의 구분에서 기능에 따른 구분을 삭제함(제3조) 다. 구조 및 기능에서 P형, T형, M형발신기에 해당하는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함(제4조) 라. 발신기의 작동기능에서 P형, M형발…

  140. 공포일제14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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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융합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1인 창조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 대상 기관을 명확하게 하고, 일정 인력 요건 등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을 이 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인 창조기업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제14조제1항제6호의2 신설) 1인 창조기업 중…

  141. 공포일제14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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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융합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1인 창조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 대상 기관을 명확하게 하고, 일정 인력 요건 등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을 이 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인 창조기업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제14조제1항제6호의2 신설) 1인 창조기업 중…

  142. 발령일제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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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별표 3 중 Ⅶ. 방한복 규격서 상 일부 도면과 다른 표기 수정, 단위 표기 정정 등 규격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한복 도면과 다른 표기오류 및 표기단위를 표준규격단위로 정정 나. 물 빠짐 구멍 등 성능개선 규격 신설과 방한복과 관계없는 규격 삭제

  143. 발령일제201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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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등의 효율적인 자체점검을 위한 작동기능점검표를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외관점검방법에 대한 근거법령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외관점검에 대한 근거규정 개정(안 제1조, 제5조) 나. 법제처 개선방침에 따라…

  144. 공포일제270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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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119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69호, 2015. 12. 15. 공포, 2016. 3. 16.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 발생사실의 통보 방법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145. 발령일제1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청렴의무 위반 및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이 세분화 및 강화되고, 장애인 대상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대해서도 가중 징계하는 내용 등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220호, 2015. 12. 29. 공포ㆍ시행)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제정(행정자치부령 제44호, 2015. 11.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계…

  146. 공포일제13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우리 구의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을 일괄개정하여 현행화 하고자 함

  147. 발령일제2016-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이 화재감지에 민감한 연기감지기에 대한 기술기준으로 우선 제정되어 시행하였고 점차 다른 감지기의 기술기준 제도 적용 확대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시 발생하는 열을 감시하는 감지기의 성능시험 도입 (안 제7조제9항, 제7조제10항) - 화재시 발생하는 열을 미연에…

  148. 발령일제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제정이유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현장 사고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중앙119구조본부의 훈련시설 등을 활용한 국민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규칙을 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체험 신청자 및 체험 종류 대하여 규정함(제3조,제4조) 나.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자 지정 규정함(제5조) 다. 안전체험 계획 수립 규정함(제6조) 라. 안전체험 신청서 제출(제7조) 마. 안전체험 수료증 발급(제8조) 바. 체험자 안전수칙 및 안전…

  149. 공포일제13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50. 공포일제5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51. 발령일제2016-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시행(‘15. 1. 8.)에 따라 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기간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개정(안 제2조제2호가목/제4호다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152. 발령일제1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화재조사관 자격취득 및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등 화재조사관 자격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격정보관리 신설(안 제11조) 1)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자격취득자가 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토록 함 2) 화재조사관 전문교육 및 보수교육을 수료한 때에는 교육이수자가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

  153. 공포일제9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우리 구의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을 일괄개정하여 현행화 하고자 함

  154. 공포일제012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신체조건 중 흉위가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약도(弱度)인 적색약(赤色弱)의 경우에는 신체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조정하는 한편, 응급구조사(1급) 및 간호사의 가점비율을 0.1할에서 0.3할로 상향조정하고 응급구조사(2급) 및 소방안전교육사의 가점비율을 신설하며 컴퓨터활용능력 3급 자격증의 가점비율을 삭제하는 등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155. 발령일제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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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개정된「소방기본법」의 시행(’16.1.25.)에 따라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훈령의 근거와 문구 등을 개정 1) 본 훈령의 근거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서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으로 개정함 2) ‘생활안전구조’ 라는 문구를 ‘생활안전활동’ 으로 개정 나. 생활안전대의 장비보유 기준과 활동영역을 개정 1) 본 훈령의 별표1에 따로 정한 차량 및 장비보유 기…

  156. 발령일제1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자격 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등 사후관리를 위한 조항과 시험위원 전문화를 위한 양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의 응시자격 완화로 기회의 확대 및 교육·실기 시험 장비와 시설기준 변경 등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 사후규제 심사의 권고사항 개선을 위해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신설된 규정과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및 보…

  157. 공포일제269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변경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하며, 공무원의 자기개발 의무 및 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모임 활동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재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사전ㆍ사…

  158. 공포일제269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변경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하며, 공무원의 자기개발 의무 및 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모임 활동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재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사전ㆍ사…

  159. 발령일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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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예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제26232호, 2015. 5. 6. 공포, 2016.6.30. 시행)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1173호, 2015.6.30. 공포, 2016.6.30. 시행) 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를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직장훈련성적 평정항목에서 전술훈련평가를 기존 4점만점에서 2점 만점으로 조정하고,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에 대하여는 직장교…

  160. 공포일제139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고,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총괄재난관리자 겸직금지, 실무교육 이수 등 규정이 미비하고,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 등의 교육ㆍ훈련 참여가 의무화 되지 않아 교육훈련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며,…

  161. 공포일제139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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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시설업은 폐업의 경우 따로 폐업신고 절차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함으로써 폐업처리되고 행정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고의 폐업 후 재등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업체의 과당경쟁에 따라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방시설업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재등록 시 폐업 전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162. 공포일제139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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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양한 건물유형과 화재원인을 포괄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는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엄격한 유지ㆍ관리와 함께 그 안전기준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선제적으로 화재위험의 변화를 검토하여 소방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유지ㆍ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로 사상의 결과가 야기된 경우 관계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며, 내용연수를…

  163. 공포일제139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 환자 및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급차의 운용, 장비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자격 및 선임방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생활현장에서 국민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9구급차"의 운용, 장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10조의3). 나. 구급활동에…

  164. 공포일제139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경계지구 제도를 정비하여 선제적ㆍ적극적인 화재예방과 경계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현행법에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아 운전자가 합의금ㆍ벌금 등 법률분쟁비용을 분담하는 현실을 개선하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증진하며, 소방안전교육사 제도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65. 공포일제13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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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가 안전시설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정지 및 취소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취소 요청권 제도를 도입함(제9조…

  166. 공포일제13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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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국제석유물류기지 등의 경우 현행법의 신고기한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기업 활동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위험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안전에 관한 사회적…

  167. 공포일제012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68. 공포일제0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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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69. 공포일제0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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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70. 공포일제0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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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71. 공포일제0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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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72. 공포일제0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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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73. 공포일제0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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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74. 공포일제0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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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75. 공포일제0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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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76. 공포일제0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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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77. 공포일제139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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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소방대설치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일반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가료’ 및 ‘가병(假病)’이라는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78. 공포일제0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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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등의 절차를 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179. 발령일제2016-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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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 재검토기한의 경과 및 소방기술 관련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발급하는 내용으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15.8.4)됨에 따라, 중복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가.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180. 발령일제201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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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따른 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16.7.1.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30까지)〕(제3조)

  181. 공포일제0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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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산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화산재해에 대해서도 재해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3442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화산의 특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182. 공포일제01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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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이 수상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에 관한 설비기준 등을 마련하고,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26조 및 별표 3, 안 별표 3의…

  183. 공포일제269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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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매년 수난구호협력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난구호법」이 개정(법률 제13440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난대비기본…

  184. 발령일제201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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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과정에 해당 위험물의 위험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사고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경고표지의 부착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험물의 분류·구분을 위한 물질 시험방법을 RTDG의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시험 및 판정기준)과 UN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

  185. 발령일제201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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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178호, 2015.7.17.) 되어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함에 따라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86. 발령일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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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심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시기, 구비서류, 의견 청취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심의안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건부로 원안을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심의의결의 종류에 조건부채택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규의 근거규정 개정(안 제…

  187. 발령일제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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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중앙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하도록「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특별조사단 구성·운영 조항을 마련하고,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절차에 사전통지, 조치명령 보완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영하도록 개선(안 제3조) ○ 소방특별조사 대상이 적은 지역의 경우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도록…

  188. 발령일제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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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명령 또는 업무 이행명령시 그 기간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지위승계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치명령 등 기간 및 절차 신설(안 제5조,…

  189. 공포일제01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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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915호, 2016. 1. 19. 공포, 1. 21. 시행)됨에 따라 감리원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방염처리업 등록 시 업종별 수수료 기준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수수료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

  190. 공포일제138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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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191. 공포일제269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 201…

  192. 공포일제26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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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 201…

  193. 공포일제26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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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 201…

  194. 공포일제269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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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417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195. 발령일제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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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에 따라 중앙119구조단장이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 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에 따라 “중앙119구조단장”의 명칭이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제2호)

  196. 발령일제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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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표지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167호, 2015. 6. 1. 공포·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변경하여「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변경(안 제2조제3항 제1호, 별표4, 별표5, 별표9)

  197. 발령일제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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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만료 및 운영방식 개선(법제처, 2015. 06.26.)에 따라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2016.7.1.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198. 발령일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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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예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행정규칙의 유효기간 만료 및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법제처, 2015. 06.26.)에 따라 행정규칙을 폐지 제정하여 입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폐지·제정 나.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2016.7.1.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199. 발령일제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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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화재대응능력 평가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한편,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 개선(법제처, 2015. 06.26.)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입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실기시험 평가·감독관에 대한 여비 등 경비 지급근거 마련(제19조 제3항) 나.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2016.7.1.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200. 발령일제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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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만료 및 운영방식 개선(법제처, 2015. 06.26.)에 따라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2016.7.1.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201. 발령일제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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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폐지제정이유 대형화재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구조·구급 등 각종 소방현장 사고에 대한 현장조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신속한 사고수습과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은 사망 10명 이상 또는 사상자 20명 이상이 발생한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공무원·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202. 발령일제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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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6451호, 2015.7.24.공포, 2015.7.24.시행)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영 별지 제4호의2 서식”이 삭제됨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고자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이를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의2 서식 부분을 삭제(안 제8조제3항) 8조제3항의 “(영 별지 제4호의2 서식)” 부분을 삭제

  203. 발령일제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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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285호, 2015. 5. 26. 공포, 2016.5.26. 시행)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67호, 2015.6.1. 발령, 2016.6.1. 시행)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앙119구조본부대”를 “중앙119구조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정 함. ◇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본부대”를 “중앙119구조본부”로 명칭변경(안 제2조제7호) 나. 별지…

  204. 발령일제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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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사 수사, 구속, 송치 등에 대한 통일된 준칙을 마련하는 등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함을 직무로 규정함 (안 제2조) 나. 화재, 구조, 구급, 신문·방송 등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에 보고하고 내사에 착수하도록 함 (안 제5조) 다…

  205. 공포일제01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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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059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의 종류에 보수교육을 신설하여 신규 교육 이후에도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6. 공포일제268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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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3442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내외의 지진ㆍ지진해일 등…

  207. 발령일제201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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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어 국제적 수준의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로 제정하고자하는 우수품질인증기준의 처리기한 및 견품수량을 규정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우품질인증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 보완이나 반려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보완 요구를 한 후 보완기간이 끝난 경우에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2항) 나. 수수료는 우수품질인증이 신청되…

  208. 발령일제2016-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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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피난사다리 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등을 제·개정함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6조) 나. 수신기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기록장치 시험의 표준공량 신설 (안 별표 1) 다.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에 필요한 암모니아부식시험의 표준 공량 신설 (안 별표 2) 라. 비상문자동개폐…

  209. 발령일제201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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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NFPA·ASTM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

  210. 발령일제2016-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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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211. 발령일제20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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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일본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

  212. 발령일제20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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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213. 발령일제20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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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일본·FM·EN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

  214. 발령일제20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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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되고 있는 방염제에 대해 방염성능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나, 방염제를 생산함에 있어 제품의 제조 과정이나 소비자가 사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어 국내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을 도입함으로써 친환경적…

  215. 발령일제20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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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일본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

  216. 발령일제20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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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KS규격을 도입한 우수한 소방용품을 보급하기 위하여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함 ◇ 주…

  217. 발령일제20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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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본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218. 발령일제20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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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일본·FM·EN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

  219. 발령일제201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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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과 가지배관 결합방식을 나사식 등으로 한정하여 새로운 방식 등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신기술·제품을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합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마찰손실시험(UL 2443)을 적용하여 소방용품의 품질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축배관의 결합부위 및 종류에 대한 “접합부” 용어 신설 (안 제2조제4호) 나. 접합부 용어 신설에 따른 용어…

  220. 발령일제201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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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화재발생을 경보하고 진압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 관리 주체 등이 소방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관리하여 화재가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사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사후관리 소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작동이력을 기록·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를 감시하는 수신기를 도입 이후 생산된 적이 없는 M형 수신기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221. 발령일제201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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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옥외 지상용소화전의 지면으로부터 노출 높이를 확대하고, 소화전 본체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 방수구에 개폐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폐밸브에 개폐를 표시하도록 함 (안 제10조) 나.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상식 옥외소화전의 호스결합부의 높이범위를…

  222. 발령일제20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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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용합성수지배관과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접합부 등을 금속재와 결합하는 나사식 이음관은 내측 또는 외측을 금속 보강재하여 결합시 발생되는 누수현상을 개선하게 하고, 암모니아부식시험을 도입하여 이음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식현상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조의 도입 (안 제3조제3항)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접합부 등 금속재와 결합하는 나사식 이음관에 금속재 보강하여 누수현상을 방지하고자 함 나. 스프링클…

  223. 발령일제201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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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등에 따른 신규 시험항목의 시험시설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5조) 나.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시험기기 및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세부시험시설 도입 (안 별표 1)

  224. 발령일제201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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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4조) 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 수량을 정함 (안 별표 2)

  225. 발령일제201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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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품목 신설 (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3조)

  226. 발령일제201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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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기준 제정 시 준용했던 압력용기 제작기준·안전기준의 폐지로 한국산업표준(KS)으로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조의 맨홀크기를 한국산업표준(KS)으로 대체 (안 제5조) 나.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14조)

  227. 발령일제201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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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개정이유 법제처의 사후심사 결과「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내용이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부칙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의 취소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성능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취소사항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기준 개정으로 인해 일…

  228. 발령일제20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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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옥상 출입문은 전자식 자동개폐가 가능한 것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출입문에 설치할 수 있는 전자식 자동개폐 가능한 소방용품으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그 성능과 안전성 등을 국가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

  229. 공포일제13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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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난상황의 보고체계가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수준별 위기경보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체계가 혼재되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도 재난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재난의 위기경보와 예보ㆍ경보체계를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