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2018년 공식 개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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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개정 기록
227
법령별 이력
184
  1. 공포일제30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한시기구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2018.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상시기구로 편제하는 한편,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조성, 300만 시민안전 강화, 데이터 기반 체계 구축 등의 조직으로 개편 하려는 것임.

  2. 공포일제60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데이터 기반 체계 구축, 300만 시민의 안전 강화, 활력 넘치는 해양 친수도시 조성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 및 격무부서 충원을 위하 여 일부 정원을 증원ㆍ조정하려는 것임.

  3. 발령일제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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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2017년 소방청 개청, 약품지급 방법의 재검토 및 종합감사 의무실 운영 현지 지도 문제 발생하여 의무실 관리개선을 위한 훈령전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에 맞는 교육생 및 교직원 등 보건관리에 관하여 목적규정 (안 제1조 목적 개정) 나. “진료”에서 “치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당직근무자”에서 “편집실 근무자”변경 및 삭제등 ④항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 일부 개정) 다. 중앙소방…

  4. 발령일제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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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정 이유 중앙소방학교에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을 신설 운영함으로서 교육생 준수사항과 생활지도를 위한 규정 신설 ◇ 주요내용 가. (총칙) 대표선출, 시설물 사용 등 나. (예절·용모 등) 예절, 상호호칭, 사무실 출입 등 다. (생활과 일과) 점호, 생활지도점검, 수업, 비상출동훈련 등 라. (일과 외 생활) 휴가, 외출, 교육생 진료 등 마. (신임소방공무원 근무) 근무종류 및 방법, 근무신고 등 바. (상벌) 퇴교 및 가·감점, 이의신청 사…

  5. 공포일제60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현행 일반회계 편성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인력운영비를 소방특별회계로 전입 편성하고 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6. 공포일제15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7. 공포일제15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8. 공포일제11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인용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각 부서별 입안에 따른 절차상 중복, 처리지연 등으로 인한 비경제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제 신뢰성 및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9. 공포일제11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10. 공포일제000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을 확보하고 보유 장비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방장비 인증 및 면제확인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1. 공포일제000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을 확보하고 보유 장비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방장비 인증 및 면제확인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2. 공포일제000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을 확보하고 보유 장비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방장비 인증 및 면제확인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3. 공포일제294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6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고,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

  14. 공포일제294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을 확보하고 보유 장비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등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15. 공포일제294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을 확보하고 보유 장비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등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16. 발령일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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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대상 인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별표 3의 승진심사 대상 인원수도 함께 조정 ◇ 개정내용 - 승진임용 예정인원이 2명 이상일 때의 승진심사 대상 인원수를 4배수 기준에 맞춰 조정

  17. 공포일제0008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분기마다 대우공무원을 선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월 선발하도록 대우공무원의 선발시기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18. 공포일제294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종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최초의 1년만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고,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그 근무기간…

  19. 공포일제16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의 임원 선정을 보다 형평성 있게 선정하고자 함.

  20. 공포일제11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1. 공포일제6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

  22. 발령일제201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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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7조)

  23. 발령일제2018-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4조)

  24. 발령일제2018-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5조)

  25. 발령일제201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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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1조)

  26. 발령일제2018-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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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5조)

  27. 발령일제2018-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4조)

  28. 발령일제2018-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5조)

  29. 발령일제201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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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 규격 폐지(단체규격으로 이관)사항을 반영함 (안 제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5조)

  30. 발령일제2018-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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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30조)

  31. 발령일제2018-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6조)

  32. 발령일제201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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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1조)

  33. 발령일제2018-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8조)

  34. 발령일제201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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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8조)

  35. 발령일제201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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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5조)

  36. 발령일제20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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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1조)

  37. 발령일제201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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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 규격 폐지(단체규격으로 이관)사항을 반영함 (안 제5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0조)

  38. 발령일제201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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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39. 발령일제2018-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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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8조)

  40. 발령일제201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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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41. 발령일제2018-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1조)

  42. 발령일제201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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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 규격 폐지(단체규격으로 이관)사항을 반영함 (안 제5조, 제15조, 제2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8조)

  43. 발령일제201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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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30조)

  44. 발령일제2018-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4조)

  45. 발령일제2018-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1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4조)

  46. 발령일제2018-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용규격 변경사항을 반영함 (안 제2조, 제1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7조)

  47. 발령일제2018-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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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15조, 제16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4조)

  48. 발령일제2018-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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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 규격 폐지(단체규격으로 이관)사항을 반영함 (안 제10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3조)

  49. 발령일제201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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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3조)

  50. 발령일제201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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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3조)

  51. 발령일제2018-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8조)

  52. 발령일제2018-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8조)

  53. 발령일제201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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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6조)

  54. 발령일제2018-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4조)

  55. 발령일제201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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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4조)

  56. 발령일제201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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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2조)

  57. 공포일제293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일정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유를 확대하여 부동산, 재산상 이익의 취득ㆍ제공 및 예산ㆍ기금 등의 배임ㆍ절도ㆍ사기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도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의…

  58. 발령일제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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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크레인 사고, 밀양 의료시설 화재를 계기로, 사고유형을 보완하고 소방공무원들의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행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운영체계를 개선·보완 ◇ 주요내용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표준작전절차 구성체계(제7조 관련) 개정 가.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SOP) 101 ~ 102-24, 재난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 201 ~ 208-1,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 301…

  59. 발령일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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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기동복은 일선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아 밝고 힘 있는 색상으로 디자인을 변경하고, 기존에 없던 활동복을 신규로 추가하는 등 현행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복제 중에 활동복을 신규로 추가(안 제4조제3호) 나. 기동복 형상과 제식을 변경하고 활동복 형상과 제식 신설(별표 1) 다. 부착물과 부속물의 부착위치에 대해 활동…

  60. 발령일제201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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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추진으로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의 용어를 동일하게 변경하여 법령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NFPA 2001(Standard on Clean Agent Fire Extinguishing Systems) 5.7.1.2.2.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방사시간을…

  61. 발령일제2018-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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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추진으로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할론소화설비’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의 용어를 동일하게 변경하여 법령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할론소화설비’로 변경

  62. 발령일제201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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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연소방지설비의 개방형 헤드는 배관내의 이물질이 헤드부분으로 모여 헤드의 오리피스가 막힐 우려가 없으므로 상부분기 뿐만 아니라 하부분기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하향식 헤드 설치 시 모든 헤드를 상부에서 분기하도록 한 규정을 개방형 헤드에 한하여 가지관 하부에서 분기가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 (안 제4조)

  63. 발령일제2018-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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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추진으로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와 ‘청정소화약제’의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의 용어를 동일하게 변경하여 법령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를 `할론소화약제`로, `청정소화약제`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로 개정 (안 별표1)

  64. 발령일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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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용품 기술기준 제·개정을 전제로 신기술·신제품을 채택함에 따라 현행 기술기준을 적용한 신제품 제조사의 애로사항을 감소시키고, 현행 기술기준 제·개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성능이 검증되거나 기존제품과 차별성이 입증되면 소방신제품으로 채택함으로써 소방신제품을 발굴하여 소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훈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에서 “소방 신기술·신제…

  65. 발령일제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개정에 따라 제복별 세부 재질, 원단성능표 등 규격서를 포함한 세부사항과 관련된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을 개정하여 활동성 등이 향상된 사용자 중심의 제복으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복별 세부 재질 개선(별표 1) - 정복, 근무복 하의, 점퍼 : 모·폴리에스터 혼방지(검회색) → 양모·폴리에스터·나일론·폴리우레탄 혼방지(검회색) - 근무복 셔츠 : 모·폴리에스터 혼방지(연회색) → 양모·폴리에스터·레이온…

  66. 공포일제000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제복 중 소방복의 종류에 외투를 추가하고, 소방복 중 방한복의 명칭을 방한파카로, 소방모 중 기동모의 명칭을 근무모로 변경하며, 소방화 중 기동화와 활동화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기동화로 하고, 정장 및 근무장의 차림새 중 근무복의 경우 임산부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겨울철에는 외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장의 차림새에 계급장 및 가슴표장을 추가하여 이를 부착하도…

  67. 공포일제0008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크레인 사고, 의료시설 화재 등의 신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현장 활동 대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체계를 개편하고 일련번호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68. 공포일제227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옹진군에 거주하는 재난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69. 공포일제22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옹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평상시 화재예방활동을 통해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옹진군 관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

  70. 공포일제13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화재발생 시 구민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71. 공포일제16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의 계승발전과 전수교육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72. 공포일제9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 인감증명서 요구의 필요성이 낮고 대체할 수단이 있기에 불필요한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를 감축하고자 함

  73. 공포일제16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을 위해 안전보안관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 중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 사업’을 추가하여 조례로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적용

  74. 발령일제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예규 · 소방청시행일

    1.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전술 과목의 출제범위 명확화(안 제9조제3항) ◇ 개정이유 - 별표에 규정된 세부 출제범위의 내용을 본문에 명시 필요 ◇ 개정내용 - 소방전술 과목의 세부범위는 시험일 기준 당해 연도 중앙소방학교에서 발행하는 신임교육과정의 공통교재로 함 2. 소방전술 과목의 출제범위 개선(안 별표 1) ◇ 개정이유 - 분야별 출제범위를 현실에 맞게 신설 또는 제외 필요 ◇ 개정내용 - 출제범위 분야 중 재난관리분야를 소방차량정비실무 분…

  75. 발령일제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76. 발령일제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77. 발령일제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78. 발령일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79. 발령일제2018-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80. 발령일제2018-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81. 발령일제201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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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82. 공포일제24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강화군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일부개정) 2018. 11. 6. 조례2401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83. 공포일제24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일부개정) 2018. 11. 6. 조례2401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84. 공포일제30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공약사항 이행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담당관 및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85. 공포일제6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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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제 명 :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수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 시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86. 공포일제00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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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화재조사를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화활동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의 기간을 교과목 편성 시간 등을 고려하여 12주 이상에서 8주 이상으로 단축하며,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

  87. 공포일제15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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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자에 대한 사건 처리결과 통지제도가 없어 신고를 한 사람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고로 인해 해당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88. 공포일제15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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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후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문…

  89. 발령일제20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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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가스관선택밸브 신규 작동장치 방식 도입으로 소방용품의 다양성 확보 나. 신규(모터식) 작동장치가 기존의 제품과 결합 가능하여 시장 확대 기대 ◇ 주요내용 가. 모터식 작동장치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안 제3조) - “솔레노이드 밸브” →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로 수정, “모터식 작동장치” 규정 추가 나. KS규격 명 수정 및 폐지에 따른 대체 표준 적용(안 제5조) -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90. 발령일제20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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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특별피난계단 부속실내 소방용무전기 작동 시 전자파 간섭 및 댐퍼 오작동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무전기 출력반응시험을 도입하고, 풍도의 최대사용풍압에서 댐퍼날개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개폐작동 성능시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방용품의 품질 확보 및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전기 출력 시, 댐퍼의 정상 차압범위 유지를 위해 무전기 출력반응시험 도입(안 제5조의4) 나.…

  91. 공포일제30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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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인천형 협치와 혁신, 소통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적인 발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평화도시 조성 등 공약사항 수행을 위한 기능을 재편 하려는 것임.

  92. 공포일제5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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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 개정이유 〇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인천형 협치와 혁신, 소통,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93. 공포일제5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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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 개정이유 〇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인천형 협치와 혁신, 소통,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94. 공포일제5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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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〇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인천형 협치와 혁신, 소통,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95. 공포일제598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〇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민ㆍ관 협치 시정을 위한 관련 조직의 신설과,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인력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조정하려는 것임.

  96. 공포일제59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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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해서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를 폭넓게 정하려는 것임.

  97. 공포일제2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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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피해 수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98. 공포일제15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99. 발령일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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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시행령」및「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소방업무 중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절차가 규정됨에 따라 그 시행세칙(훈령)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 설정 (안 제3조~제5조) -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관한 기준 - 외부 위원 4인 및 내부 위원 3인으로 함 나. 손실보상 담당관 지정 (안 제6조) -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 손실보상…

  100. 발령일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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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시ㆍ도 119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 제도 운영상 도출된 현행 규정의 보완사항 및 타법 개정에 따른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공가”를“공가 등”(안 제58조),“특별채용”을“경력경쟁채용(안 제12조 제1항,제14조,제14조제2항ㆍ제3항),“여성보건휴가”를“생리휴가” (안 제119조제1항)로 각각 용어 변경 나.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한 복제를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별도로 정하여 복…

  101. 공포일제1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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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 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화재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102. 공포일제157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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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03. 공포일제29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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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104. 공포일제29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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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105. 공포일제291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조직실에서 수행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기능을 지방자치분권실로 이관하고, 정부혁신조직실에 국민의 정책제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자치분권실에 자치분권 지원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령ㆍ제도 등의 운영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자치분권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

  106. 공포일제157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는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폭염’을 추가하고,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한파’ 역시 자연재난에 해당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자연재난으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07. 발령일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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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 중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교육성적의 인정범위를 0.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67호, 2018. 7. 17.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의 별지 서식 중 규정과 불일치한 일부 내용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소방공무원교육훈…

  108. 공포일제00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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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없는 경우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하는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보관 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109. 발령일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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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물품 및 장비 수리, 시설공사와 설계·감리용역 등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 제3조) 1) 검사 및 시험(관능검사, 이화학시험, 기술검사, 전수·견본검사, 원료·중간·납품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소방청 회계관서에서 조달 구입하는 물품 및 장비 수리, 시설공사, 설계·감리용역 등의 검사…

  110. 발령일제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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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7.07.26.)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18조). -「소방방재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111. 발령일제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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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7.07.26.)에 따라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제7조 제5항)

  112. 발령일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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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7.07.26.)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부보직법 개정에 맞게 정비함(안 제2조). - 교육담당자란 국민안전처ㆍ부속기관 → 교육담당자란 소방청 및 중앙ㆍ지방소방학교

  113. 공포일제3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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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119특수구조단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제정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우리시 119특수구조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14. 공포일제30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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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우리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15. 발령일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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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근무 발령시 동원인력 규모를 현 실태에 맞게 조정하고 비상근무 발령권한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도 부여하여 유사시 비상출동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 모성보호, 출산장려 등 정부정책 기조에 합치하기 위하여 부부소방공무원에 대해 비상소집에 대한 예외 규정과 토요일·법정공휴일 전일 당직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16. 공포일제000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응급의료소의 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소방공무원이 먼저 재난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공무원이 임시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초기부터 사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ㆍ처치ㆍ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를 임시로 안치하기 위하여 현장응급의료소에 임시영안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환자분류표를 중증도 분류표로 변경하고 중증도 분류표의 내용…

  117. 공포일제291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19호, 2018. 3.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18. 공포일제23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강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강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19. 발령일제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2018. 5. 15.일「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일부 시행 2018.8.15.)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고충심사대상 범위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 관련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충처리 운영규정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를…

  120. 공포일제157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총감, 소방정감 및 지방소방정감에 대하여 1급 공무원,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등과 같이 신분보장의 예외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21. 공포일제23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전부개정) 2018. 8. 14. 조례 제2393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122. 공포일제14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2018.08.08 조례 제147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거 일부개정 - 민선7기 구정방향인 소통과 섬김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 재정비 및 신임구청장 공약사항과 현안 수요를 반영한 조직 신설로 주민소통 강화 및 주민만족 고품격 행정서비스 실현

  123. 공포일제290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65호, 2018. 2. 9. 공포, 8. 10. 시행)됨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을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로 정하고,…

  124. 발령일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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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의 개정(2017.7.26.)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종류, 면적, 장비 보유 등의 설치기준과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시설 설치(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교육훈련시설을 옥내훈련시설, 옥외훈련시설, 교육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시설 종류별 면적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교육훈련시설 운영요건(안 제7조부터 제10조까…

  125. 발령일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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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8.3.30.) 개정에 따른 소방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및 연구개발 총괄·관리 사무가 소방정책국에서 기획조정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사무를 정비하고, 정부조직법(2017.7.26.) 개정에 따른 각 부 명칭 오류를 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의 간사를 기획재정담당관으로 개정(안 제4조) 나. 운영위원회회의 위원장을 기…

  126. 발령일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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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의인의 예우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예우와 지원제도가 있으나, 그 외의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적 인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예우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제1조부터 제3조) - 119 의인 제도의 목적…

  127. 공포일제000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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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전문교육성적 평정점을 종전에는 해당 계급에서 0.5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교육성적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교ㆍ지방소방교 및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경력평정 시 초과경력 평정 기간…

  128. 공포일제29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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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종전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기준을 종전에는 최근 3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였으나, 앞…

  129. 발령일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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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1. 징계위원회의 투표용지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8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 개정이유 - 투표용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타 법령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준 적용 ○ 개정내용 -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투표용지에 관한 문구 및 서식 삭제 - 징계위원회 위원이 의결서를 통해 징계 의결을 하도록 함 2.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도 징계의결 시 고려할 사항에 포함(안 제4조제1항) ○ 개정이유 - 「공무원징…

  130. 발령일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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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현행 근무일과표는 외근부서의 빈번한 출동 및 행정업무량 대비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실질적 수행이 곤란하여, 교대근무 소방공무원의 일과시간 중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지역별·계절별·근무형태별 관서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함.

  131. 공포일제29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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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고 피난기구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피난기구의 종류에 다수인 피난장비 및 승강식 피난기를 추가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 이용객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다중이용업소에만 설치하도록 하였던 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를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132. 발령일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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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정 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는「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비상소화장치의 세부 설치기준과 그 밖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소화장치의 구성(안 제4조)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전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개폐장치 등으로 구성하며, 수…

  133. 공포일제00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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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134. 공포일제289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135. 공포일제289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03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 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136. 공포일제289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137. 공포일제289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138. 공포일제289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139. 공포일제289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140. 발령일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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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가. 유·무선 통신망 소통상태 점검 중 문제 발생 시 통신분야의 비전문가인 119종합상황실 상황요원이 문제를 처리하게 규정되어 혼란 발생. 나. 소방통신 시설 및 장비의 점검 강화를 위해 주간점검 신설 필요함. 다. 신규 소방정보통신시스템 3종의 소관부서가 미 지정됨. ◇ 주요내용 가. 소방 유·무선통신망의 소통 상태를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가 매일 점검하여 문제 발생 시 소방정보통신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게 하여 점검 및 조치의…

  141. 발령일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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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하였고, 이에 따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 ~제2조) - 규정 목적 및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나. 제2장 구성 및 기능(임무)(제3조 ~제4조) -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구성 및 임무(센터장·상황센터·지도의사) 다. 제3장 상황센터 운영 등(제5조 ~제…

  142. 발령일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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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운영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청과 소속기관에 대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홈페이지 관리체계, 책임자 및 담당자의 임무, 홈페이지 운영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홈페이지 구축 시 요…

  143. 발령일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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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청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취급·처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할 규정을 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운영, 개인정보의 처리,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등 제5장 제17조로 구성 나. 개인정보 보호 및 분야별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개인정보 실태점검 등을 규정(제4조부터 제9조까지) 다. 개인정보…

  144. 발령일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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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관 지정, 홈페이지 공표, 역할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공공데이터 제공 품질관리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145. 공포일제289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경우라도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퇴직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순직 소방공무원의 사망 시기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을 각각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

  146. 공포일제14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47. 공포일제14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48. 공포일제14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49. 공포일제14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50. 공포일제14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51. 공포일제14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이 공포(법률 제15499호, 2018.3.20공포, 2018.7.1시행) 되어 “남구”의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됨에 따라 남구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인용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152. 공포일제10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53. 공포일제000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을 1일에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의용소방대원이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1일에 8시간까지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담의용소방대원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8시간을 초과하여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

  154. 공포일제288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자연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시ㆍ군ㆍ구 단위로만 할 수 있어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 자연재난으로 집중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읍ㆍ면ㆍ동이 속한 시ㆍ군ㆍ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하는 한 국고의 추가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앞으로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집중피해가 발생한 경우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집중피해 지역의…

  155. 공포일제8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56. 공포일제288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기간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일정한 자료의 제출을…

  157. 발령일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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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시·도에서 운영중인 “화재방어 검토회의”에 구조·구급활동, 위험성 판단 및 안전관리 사항 등 소방활동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소방활동 검토회의 참석대상을 경찰 등 유관기관까지 포함토록 하여 효과적인 소방활동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화재방어 검토회의”를 “소방활동 검토회의”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제2조·제7조) 나. 소방…

  158. 발령일제20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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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제3항에 의거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방법, 임무,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재난현장에서 원활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방법을 정함 및 관장 사무를 구체화함.(제2∼3조…

  159. 공포일제15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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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개정(조례 제1538호, 2017. 9. 25, 공포ㆍ시행)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수당의 지급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구 조례 중 위원회 수당 등 지급 관련 조문을 개정 사항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함.

  160. 공포일제1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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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161. 공포일제15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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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162. 공포일제1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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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6.01.07.), 동법 시행령 개정(‘17.01.08.)중대본 운영규정 제정(’16.04.25.), 등 관계 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163. 공포일제9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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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 담당관 등 부서 신설 - 부서 기능조정 및 과 명칭 변경 - 검단보건지소 기능 조정 및 신설사무 및 사무조정

  164. 발령일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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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이 명실상부한 육상재난총괄기관으로서의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도와의 계획인사교류와 승진자의 전출 및 현장경험보직 우대방안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인재 발탁을 위한 정기인사 시기 확대 및 자율과 책임성 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부서장과 직원 간 상호 선택제 운영 등 현행 규정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기인사 시기 확대 및 정기 인사교류와 통합운영 근거 마련 (안 제5조 제2항 개정) 나.…

  165. 발령일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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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2018년 공무원 인재개발지침」개정에 따라, 공로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선정대상자를 명확히 하며,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시 연수기간을 불문하고 본인 희망·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지침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지침(예규) 형식을 항목별 조문형식에 준한 지침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기준 명확화 및 선정제외 대상자 근거 마련 (안 제2조 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나. 공…

  166. 발령일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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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의무를 정함(제7조) 나. 고위공직자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을 정함(제7조의2) 다.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를 정함(제7조의3) 라. 가족 채용 제한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정함(제7조의4, 제7조의5) 마.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를…

  167. 발령일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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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설치 목적 규정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 세부 운영 사항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위원회 세부 구성, 임기 및 해촉의 내용 2)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정족수를 정함 다. 비밀준수 의무와 수당 지…

  168. 공포일제28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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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합ㆍ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개정(법률 제15343호, 2018. 1. 16. 공포, 4.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의 구…

  169. 공포일제3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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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원도심 부흥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원도심스마트시티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며, 시민과 현장 중심의 소방 조직 운영을 위해 소속기구 명칭변경 및 관서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등을 하려는 것임.

  170. 공포일제3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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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〇 소방본부 소속기구 명칭변경 및 관서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등 정비(제1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별표 2) - 소방본부 소속 기구명칭 변경 ‧ 119종합방재센터 → 119종합상황실 ‧ 소방안전학교 → 소방학교 ‧ 공항소방서 → 영종소방서 - 관서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 서창119안전센터, 오류119안전센터, 소래119안전센터, 강화119산악구조대 신설 -…

  171. 공포일제5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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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〇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관서 신설 및 현장인력 보강 등을 위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〇 원도심 활성화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172. 공포일제3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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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원도심 부흥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원도심스마트 시티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며, 시민과 현장 중심의 소방 조직 운영을 위해 소속기구 명칭변경 및 관서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등을 하 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신설(제7조) 〇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별 분장사…

  173. 공포일제6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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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상위법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과 현실에 맞지않은 일부조항 변경 및 제명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함

  174. 발령일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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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 고시 제2017-2호(2017. 9. 27.) 「구조장비 보유기준」개정에 따라 내용이 개정되었고, 구조활동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보유기준을 수정ㆍ보완하여 현장활동에 가장 적합한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현행「구조장비 보유기준」을「소방장비 보유기준」으로 제명 개정 나. 특수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 장비 기준 강화 다. 활용실적이 저조한 고가장비 등 필수 보유장비에서 제…

  175. 공포일제59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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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〇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타 시‧도와 명칭 사용의 통일성을 추구 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장 사무를 추가하며,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등을 정비함. 〇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176. 공포일제59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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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〇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타 시‧도와 명칭 사용의 통일성을 추구 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장 사무를 추가하며,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등을 정비함. 󰏅 주요내용 〇 119종합방재센터의 명칭을 119종합상황실로 변경(제14조) 〇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장 사무를 추가(제21조) 〇 소방안전학교의 명칭을 소방학교로 변경(제26조의2…

  177. 발령일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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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화재조사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화재조사관의 업무관련 민사 분쟁 관련 금지 의무 등을 신설하였고, 화재원인의 정확인 원인 규명을 위하여 화재조사결과 보고기간을 연장하고, 사망자 등 일부 용어 정의 변경과 용어의 순화 필요성에 따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관 보수교육 업무를 본부장 및 소방학교장에게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대상자와 교육 시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

  178. 공포일제1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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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179. 발령일제20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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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전파법령 개정(2016. 12.) 및 ‘16년 노인관련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품질향상을 위한 관련 기준 변경 필요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사용압력범위를 최고토출압력으로 변경)(안 제2조) 나. 펌프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구성부품 신설(안 제3조) 다. 불필요한 시험 삭제(수동기동, 수동경보장치)(안 제4조) 라. 수조의 내식성능 향상(KS D 3698의 STS 304 규정)(안 제6…

  180. 공포일제00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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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연구시설 확대에 따른 연구ㆍ운영 인력 등 11명(소방위 2명, 소방장 5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고, 중앙119구조본부에 인명구조견 관리 인력 등 29명(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1명, 소방장 3명, 소방교 6명, 소방사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4명)과 강원ㆍ충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 관련 사고의 대응에 필요한 인력 14명(소방령 1명, 소방경…

  181. 공포일제287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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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연구시설 확대에 따른 연구ㆍ운영 인력 등 11명(소방위 2명, 소방장 5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고, 중앙119구조본부에 인명구조견 관리 인력 등 29명(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1명, 소방장 3명, 소방교 6명, 소방사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4명)과 강원ㆍ충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 관련 사고의 대응에 필요한 인력 14명(소방령 1명, 소방경…

  182. 발령일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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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가. 소방사·지방소방사 계급의 신규임용 교육기간 축소 및 신규임용자의 급격한 증가 등 소방학교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수용능력 부족 여건과 소방사·지방소방사 계급에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상위계급의 전문능력평정 인정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017년 1월 1일까지 전문능력 평정점을 부여하도록 특례규정 운영하였으나 나. 현재 특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특례기간 이전에 전문능력평정점을 부…

  183. 공포일제2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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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국(局), 과(課) 등을 신설하고, ? 업무의 다양화와 변화하는 행정수요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184. 공포일제15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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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지금까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이 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185. 공포일제15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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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소방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 대한소방공제회의 경우 임원의 선임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폐쇄적인 자산운용 및 관련 전문성의 부족…

  186. 공포일제15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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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제3항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소방…

  187. 발령일제20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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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옥외저장탱크의 부속설비에 대한 국외 공인시험기관을 추가하고, 적응성이 있는 청정소화약제(FK-5-1-12) 소화설비의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관계인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50만리터 이상 100만리터 미만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 보정계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외저장탱크의 부속설비 인증기관 추가(안 제98조의2) 나. 청정소화약제(FK-5-1-12) 추가(…

  188. 공포일제15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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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피난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다수의 피난자의 대피를 돕거나 임시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를 위한 기구가 혼재되어 있음. 이에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189. 발령일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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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교육운영상 필요한 서식 등을 개선하는 등 행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시교육 대상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소방안전교육 시기를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나. 보수교육 신설에 따라 교육신청서 서식개선(안 별지1호서식)

  190. 공포일제000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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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교육 중 수시교육 대상자 기준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실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 강사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기준 중 비상구의 설치 위치를 주된 출입구의 중심부로부터의 수평거리로 계산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종전에는 비상구 부속실의 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불연재료로 하도록 기준을…

  191. 발령일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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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관련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기관장의 책무, 고충상담창구 설치,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고충 상담 등 기관의 성희롱…

  192. 발령일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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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책임자 지정, 입주대상자, 주거용 재산의 확보 등 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비상근무자 대기 숙소 운영 규정(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입주절차, 입주기간, 사용료 징수, 입주…

  193. 발령일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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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안담당관과 보안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안 제1조부터 7조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별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정함 나. 인원 보안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22조까지) 1) 비밀 등급별 취급인가, 인가권…

  194. 공포일제00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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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195. 공포일제28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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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화재경계지구 제도를 정비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예방 및 화재경계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96. 발령일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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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표창 추천권자 및 포상제도(수시표창 포함)의 심의 요청권자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2조, 제3조) -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직속부서 부서장, 소속기관의 장, 시·도 본부장이 추천함을 원칙으로 정함 - 다만,…

  197. 발령일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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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대상 및 요건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국정과제 등 주요 추진성과 우수자 및 소방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한자 등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정함 나.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사항을 규정(안 제5조, 제6조,…

  198. 공포일제1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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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 개정에 따른 「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199. 발령일제20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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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19조의2)

  200. 발령일제20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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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 및 일부 시험항목의 조항 변경에 따른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부품의 구조 및 기능(제4조)시험 중 유도등 구조관련 예비전원의 일부시험을 일반구조(제3조)로 조항 변경(안 제3조제30호, 제4조제8호) 나. 전파법령에 의한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기준 도입에 따른 문구 변경(안 제3조제20호) 다.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신설(안 제24조의6)

  201. 발령일제20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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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 및 일부 시험항목의 조항 변경에 따른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부품의 구조 및 기능(제4조)시험 중 비상조명등 구조관련 예비전원의 일부시험을 일반구조(제3조)로 조항 변경(안 제3조제28호, 제4조제9호) 나.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19조의2)

  202. 발령일제20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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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2016. 12.) 개정 및 기술기준 운영의 합리성을 위해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외함의 강판과 합성수지의 두께 동일화(안 제3조제4호가목) 나. ‘전원입력측의 양선(1회선용은 1선이상)’을 ‘전원입력’으로 변경(안 제23조제5호) 다.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신설(안 제37조의2)

  203. 발령일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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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소방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방력 산정기준의 도입(「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 소방기관의 등급 산정 및 그에 따른 소방인력 배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필요(「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3항) ◇ 주요내용 가. 「소방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

  204. 공포일제00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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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기관의 정의에 119종합상황실 및 소방체험관을 추가하고, 소방서 근무요원의 구분을 변경하며, 인구, 출동거리, 소방대상물 등을 고려한 소방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소방기관의 인력 배치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205. 공포일제15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하고자 함.

  206. 공포일제15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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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법」의 폐지ㆍ분법(分法)으로 "공항시설"의 정의가 「공항시설법」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고,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ㆍ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7. 공포일제15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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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해당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그 대행 업무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ㆍ정비와 운…

  208. 발령일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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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목적의 기준 명시 나. 근무성적평가(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 ○ 평가의 일반원칙, 평가대상·시기 및 평가자,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209. 공포일제5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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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〇 지하안전, 아동보호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조정하려는 것임.

  210. 발령일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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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2012년 1월 인명구조사 제도 도입 이후 전문인명구조사 자격 인증시험을 2018년도에 처음 시행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 정비가 필요하고,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확대를 위해 응시자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 기반 마련이 요구되어 규정 일부 보완하기 위한 개정임 ◇ 주요내용 가. 전문인명구조사 개설에 따른 자격기준 및 인증시험에 관한 사항과 시설<별표 3의3> 및 장비<별표 4의3> 등 규정 마련함.(제12조, 제22조) 나. 시·도…

  211. 공포일제15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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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 및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도입(제20조의3 신설) 소방청장은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212. 공포일제15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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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차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현장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

  213. 공포일제000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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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임용예정 직무분야가 소방 분야인 경우 종전에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4년제 대학의 소방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 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214. 공포일제000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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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

  215. 공포일제285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모든 재난으로 확대하며, 긴급구조 요청…

  216. 공포일제15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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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하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요 과학기술정책의 심의ㆍ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ㆍ일원화 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217. 공포일제28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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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

  218. 공포일제28583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19. 발령일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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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방청 소관 재난사고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원의 임무와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및 운영시기(안 제4조) 소방청 소관의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및 그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 나. 중앙사…

  220. 발령일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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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 일부내용의 용어를 보완함(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나. 재검토기한을 신설함(안 제15조)

  221. 발령일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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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 규정의 조직(직제 등) 명칭 및 내용을 보완함 나. 종전 용어의 정의를 보완함(안 제3조 제2호, 제4호, 제7호) - 제3조 제2호 “특수훈련과장”을 “특수구조훈련과장”으로, 제3조 제4호 “인명구조센터장”을 “인명구조견센터장”으로, 제3조 제7호 “ 소속원”을 “소속직원”으로 변경함 - 별표 기획…

  222. 발령일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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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 일부내용의 용어를 보완함(안 제8조, 별표1) 나. 제8조제3항 중 “1명씩”을 “1명 이상”으로 하고, 별표1의 기관심벌을 변경함. 다. 재검토기한을 신설함(안 제33조)

  223. 발령일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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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의 법령 및 조직(부서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보완함(안 제1조, 제7조,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4조, 제26조, 제30조제27조) 나. 종전의 119화학구조센터 관할구역 및 임무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맞게 변경함(안 제3조, 제12조) 다. 재검토기한을 신설함(안 제3…

  224. 발령일제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 일부내용의 용어를 보완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나. 재검토기한을 신설함(안 제14조) 다. 별지2호 보완(삭제)

  225. 공포일제1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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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 우리 구 조례 중 위원회 구성의 성별 고려여부를 명문화한 조문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 규정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26. 공포일제1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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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 우리 구 조례 중 위원회 구성의 성별 고려여부를 명문화한 조문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 규정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27. 공포일제1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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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 우리 구 조례 중 위원회 구성의 성별 고려여부를 명문화한 조문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 규정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