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2019년 공식 개정 기록

공포·발령일 최신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개정 이유·주요 내용·개정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공’으로 표시합니다.

공식 개정 기록
246
법령별 이력
197
  1. 공포일제12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공포일제16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유기체적인 조직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3. 공포일제16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유기체적인 조직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4. 공포일제10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재구성하여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5. 발령일제2019-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댐퍼 재질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현장여건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시명 및 용어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나. 댐퍼의 강판재질의 경우, 현행재질과 동등 이상의 다른 재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4조 제2호) 다. 댐퍼의 알루미늄재질의 경우, 현행재질과 같은 성능의 현장에서 구하기 쉬운 재질로 변경(안 제4조 제2호) 라. 일부 불필요한…

  6. 공포일제302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

  7. 공포일제302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

  8. 공포일제302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

  9. 공포일제302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

  10. 공포일제001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해야 하는 감염병의 대상을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11. 공포일제302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인사행정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근무성적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퇴직하는 소방공무원이 특별승진하는 경우 종전에는 계급 제한 없이 특별승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정감 또는 지방소방정감 이하의 계급으로까지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2. 공포일제302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교대제 근무의 명칭을 2교대제 및 3교대제에서 2조 교대제 및 3조 교대제로 각각 변경하고 격무 부서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대제 근무의 방식에 4조 교대제를 추가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특성상 다른 공무원과 달리 추가로 연 1회에서 2회의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13. 발령일제2019-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화기 호스 부착 제외 기준을 완화하여 소화기 제조업체 부담 경감 및 소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호스를 부착하여야 하는 소화약제 중량기준 완화 (안 제15조제1항)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4㎏미만 → 4㎏이하, 3㎏미만 → 3㎏이하, 2㎏미만 → 2㎏이하, 3ℓ미만 → 3ℓ이하

  14. 발령일제2019-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화기 등 8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시 일부 시험항목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완화하여 소방용품 제조업체 부담경감 및 소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부식시험 및 합성수지노화시험의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하향조정 (안 별표1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 조정대상 : 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투척용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자동소화장치…

  15. 발령일제2019-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호스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완성품의 견품수량을 하향 조정하여 소방용품 제조업체 부담경감 및 소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신청 시 제출 견품수량 하향조정(안 별표1) - 소방호스(20개→15개),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완성품 5개→3개) 나.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 견품수량 하향조정(안 별표2) - 표시등(완성품 20개→10개)

  16. 공포일제17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7. 발령일제2019-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포소화약제혼합장치의 검인증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규정 및 단어 등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불명확한 용어 수정(안 제2조제8호) 나.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시 다르게 적용해오던 내압시험 시험시간 통일(안 제4조제2호) 다. 기능시험의 문구 명확화, 단위 통일, 시험방법에 대한 부분 삭제(안 제10조) 라. 표시사항에 사용가능한 소화약제의 최대점도 표시(안 제11조 및 제16조)

  18. 공포일제6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2017.12.29.)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 -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동 등을 지원하여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하기 위함

  19. 공포일제31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0. 발령일제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특히,「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

  21. 발령일제2019-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장비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조·형상·기능 및 재질 등의 제품심사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시험하고, 소방장비 제조자의 품질관리 실태 및 제조공정을 확인하는 등의 인증업무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용으로「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

  22. 발령일제2019-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 해당 소방장비의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방장비를 검사하고, 소방장비 운용자의 직무수행 향상을 위한 교육 업무와, 소방자동차 등의 소방장비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3. 공포일제167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소방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그 세입ㆍ세출 관련 사항이 상이하고,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가 쉽지 않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품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서비스의 품질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이 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통일적인…

  24. 공포일제167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하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방청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과의 지휘ㆍ감독 관계, 소방공무원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25. 공포일제167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장비관리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사무의 수행능력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가 지방자…

  26. 공포일제167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사무의 수행능력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가 지방자…

  27. 공포일제167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사무의 수행능력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가 지방자…

  28. 공포일제302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소방시설 시공의 범위를 조정하고,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 및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9. 공포일제167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위험하고 충격적인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른 부상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체계적 진료 및 연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0. 공포일제628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31. 발령일제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정 사유 ○ 시·도에서는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순직하거나 사망한 지방공무원 등의 예우 강화 및 장례를 지원하고 있고 산림청 등 중앙부처에서도 기관장(葬)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은 미비하여 장례 규정을 제정하여 장례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내지 제2조) - 소방업무 수행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32. 발령일제1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소방청 제반업무에 대하여 효율적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임전결 권한을 조정하고 주요사안에 대하여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관장의 직접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소방청 본청에 장비기획과, 항공통신과 등 부서별 분장사무를 신설ㆍ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신설 및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소속기관 승진임용권의 위임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

  33. 발령일제2019-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에 대한 내용을 정함에 따라 표준규격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표준규격 소방장비의 종류(안 제2조) 나. 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대행기관 지정(안 제3조) 다. 표준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안 제2조)

  34. 발령일제1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자동차가 성능을 확인받을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소방자동차의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장사용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절차 및 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 소방자동차의 대상 및 성능평가 시기 규정(안 제4조) 나. 성능평가의 방법 및 절차(안 제5…

  35. 공포일제166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36. 공포일제30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위원회 위원의 위촉이나 시험의 응시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

  37. 발령일제2019-5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본 고시의 위임근거규정을 수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위임근거규정을 수정(안 제1조) 나.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안 제3조)

  38. 발령일제2019-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해당 고시의 일몰조항이 부재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과 금융회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문으로 정비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안 제3조)

  39. 발령일제2019-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신설법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를 확인하는 진단자의 소속 협회의 정의 중 명시된 협회명을 삭제하여, 업무 혼란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시 신설법인 명확화(안 제4조제2항제1호) - 신설법인의 정의를 추가하여 기업진단 기준 명확화 나. 제예금 평가 방법 현실화(안 제10조제1항) - 신설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 시점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산정 다.…

  40. 발령일제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13조)

  41. 발령일제1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청 및 소속기관·산하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대응·전파함으로써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방청 사이버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적용범위 및 보안관제 목표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 조직 및 기능, 근무방법 등, 교육·훈련, 기록관리 등,…

  42. 공포일제001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복제의 활동성, 기능성 등을 향상하여 사용자 중심의 제복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방모의 종류에 정글모를 추가하고 기동장 및 특수장을 착용하는 경우 정글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활동성을 높이며, 휘장의 종류에 소방표장 약장을 제외하고 119표장을 추가하며, 근무장의 차림새에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소매표장 및 119표장을 추가하고, 소방복 중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파카 및 특수복…

  43. 발령일제1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개정에 따라 제복별 세부 재질, 원단성능표 등 규격서 등 세부사항과 관련된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을 개정하여 활동성 등이 향상된 사용자 중심의 제복으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복별 세부 재질 개선(별표 1) - 기동복 : 아라미드·FR레이온·폴리우레탄·정전방지제 혼방지(주황색) → 아라미드·레이온·정전방지섬유 (주황색, 진한군청색) - 임부근무복 : 모·폴리에스터 혼방지(검회색) → 양모·폴리에스터 · 나…

  44. 발령일제1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 법령의 입법·집행 등 법령 운영에서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지침 구체화 등 운영형태 보완(안 제6조 및 제7조) 나. 입법예고 등 타 기관과의 협의사항(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절차 보완(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라. 법령 등의 해석규정…

  45. 공포일제165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습득하고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문화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46. 발령일제1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민간위원 제공자료에 대한 보안규정을 신설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47. 발령일제1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일몰조항 설정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존속기한 신설(안 제10조)

  48. 발령일제1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일몰조항 설정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일몰조항 개정 (안 제28조)

  49. 공포일제17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과 플래시오버 현상 시 대부분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50. 공포일제10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남동구 규칙에 표기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을 올바르게 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명칭 및 조문 등을 변경하며,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여 남동구민이 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

  51. 공포일제10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남동구 규칙에 표기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을 올바르게 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명칭 및 조문 등을 변경하며,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여 남동구민이 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

  52. 공포일제15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예방업무 보조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53. 공포일제15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54. 발령일제1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고용노동부「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17.12.29.)」반영 및 공무직근로자 청렴의무 강화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18.8.9.) 수용 등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 복무, 신분 및 권익보장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직 명칭)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

  55. 공포일제16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의원 발의)

  56. 공포일제302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기관에 국립소방연구원을 추가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목을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과목으로 개편하고 선택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57. 공포일제301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금품 비위 또는 성폭력 등 성적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6개월을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직무행태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은 위 사례와 비교하여 그 폐해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극행정이나 음주 측정 불응을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

  58. 발령일제2019-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 구성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 능력을 상시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5조)

  59. 공포일제17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사항 및 사무조정을 반영하기 위함.

  60. 공포일제17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사항 및 사무조정을 반영하기 위함.

  61. 공포일제17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사항 및 사무조정을 반영하기 위함.

  62. 공포일제301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유사한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2019. 2. 12. 「과태료 금액 지침」국무회의 보고)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시행령의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는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4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상…

  63. 공포일제13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일부개정) 2019. 9. 30. 조례 제1344호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64. 공포일제13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일부개정) 2019. 9. 30. 조례 제1344호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65. 공포일제13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일부개정) 2019. 9. 30. 조례 제1344호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66. 발령일제2019-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접이식 피난사다리의 구조를 ‘사다리 하부를 접을 수 있는 것’에서 ‘사다리를 접을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 나. 일부 문구 구체화(안 제4조제1호) 다. 부가장치 규정 신설(안 제10조의4)

  67. 공포일제16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화재에 취약한 주거지의 예상치 못한 화재 발생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구조설비 설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의원발의)

  68. 공포일제12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69. 공포일제68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

  70. 공포일제12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재난의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71. 발령일제2019-5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레바식 작동압력 변경, 유해성 소화약제 HCFC-123, HCFC BLEND B의 사용 금지 및 표시사항에 사용자 주의사항 추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레바식 작동압력을 소화기와 동일하게 200N이하로 변경함 (안 제3조) 나. 소화용구의 방시시간을 규정함 (안 제8조) 다. 유해성 소화약제 HCFC-123, HCFC BLEND B의 사용을 금지하고, 소화약제…

  72. 발령일제2019-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화기 호스의 노화시험 추가, 손잡이 규격 신설 및 안전장치 이탈방지 진동시험 신설 등을 통해 품질을 향상하고, 타 고시(KS규격) 폐지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규격 폐지에 따른 대체 규격 적용 (안 제8조) - KS M 2014(석유제품 동점도 및 점도시험방법) → KS M ISO 3104(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명 액체 -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 계산) 나.…

  73. 발령일제2019-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옥외소화전 압력손실시험 도입, 압력손실시험 도입에 따른 밸브의 최소안지름 규정 삭제, 타 고시(KS규격) 폐지사항을 반영하는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규격 폐지, 단체규격 이관사항 반영 (안 제7조·별표8) - 소화전의 성능을 규정하는 압력손실시험 도입에 따라 밸브의 최소안지름을 삭제하여 설계 유연성 확보 나. 옥외소화전의 압력손실시험 도입 (안 제16조의3) - 토출…

  74. 공포일제16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75. 공포일제17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함

  76. 공포일제169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 전수관의 위탁과 위탁의 취소, 그 밖의 전수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심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77. 공포일제11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78. 공포일제1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기준 도입에 따른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부서명 등 반영 및 단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79. 공포일제1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기준 도입에 따른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부서명 등 반영 및 단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80. 발령일제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후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새로 다중이용업주가 되려는 사람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 등 제외(안 제3조 제2항 제1호 개정) - 상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 등의…

  81. 발령일제9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긴급구조대응활동 종료 시 통제단장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 및 관리토록 하여, 긴급구조 대응활동 운영절차와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원활동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통제단장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19조)

  82.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필요한 연구 및 감정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제2조) 나. 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제3조 및 제4조) 다. 회의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안제5조 내지 제7조)

  83. 발령일제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윤리의 적용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제3조 내지 제9조) 나. 연구수행기관과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안제10조 내지 제11조) 다.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제12조 내지 제16조) 라.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내지…

  84. 발령일제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보호를 통하여 다른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의 원칙 및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안제3조 및 제4조) 나. 행정정보의 공표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안제6조 및 제7조) 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8조 내지 제12조) 라.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에…

  85. 발령일제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지도관 제도의 법령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31호, 2019. 8. 1.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구급강사’ 명칭을 ‘구급지도관’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별표 3)

  86. 발령일제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구급지도관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지도관 제도의 법령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31호, 2019. 8. 1.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강사 운영규정 제명을 구급지도관 운영규정으로 하고, 규정 본문 내용 중 ‘구급강사’를 ‘구급지도관’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내지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나. 구급지도관의…

  87. 발령일제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유도를 위하여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88. 공포일제300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이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의무소방원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일방, 상방 및 수방으로 진급하기 위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89. 공포일제3005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석탄공사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90. 공포일제001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

  91. 발령일제2019-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 용도의 장소에 수동방식인 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화재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자동방식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함. ◇ 주요내용 가. 수동방식인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를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자동방식으로 신속…

  92. 발령일제2019-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수동방식인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화재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용도에 대해서는 수동방식이 아닌 자동방식의 소화설비만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함. ◇ 주요내용 가.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안 제10조)

  93. 발령일제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규정에 적법한 일몰조항(존속기한) 설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제·개정 내용 〈현 행〉 ○ 재검토기한(3년) 명시 〈개정안〉 ○ 유효기간(3년) 명시

  94. 발령일제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규정에 적법한 일몰조항(존속기한) 설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제·개정 내용 〈현 행〉 ○ 재검토기한(3년) 명시 〈개정안〉 ○ 유효기간(3년) 명시

  95. 발령일제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규정에 적법한 일몰조항(존속기한) 설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제·개정 내용 〈현 행〉 ○ 재검토기한(3년) 명시 〈개정안〉 ○ 유효기간(3년) 명시

  96. 공포일제300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비하고, 중ㆍ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제12조제1항…

  97. 공포일제300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징계 등 심의 대상자가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의견서에 징계 등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의 의결을 할 경우에 징계 등의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심의하여 의결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

  98. 공포일제001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의료인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구급지도관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99. 공포일제001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임 법령의 제명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바꾸는 한편, 국고가 지원되지 않는 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100.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 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연구 및 감정 장비의 효율적 사용관리로 성능유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비관리책임자 및 장비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안제2조) 나. 장비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제4조 내지 제11조) 다. 보고에 관한 사항(안제12조)

  101. 발령일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등의 채용, 보수, 복무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원 및 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안제5조 내지 제15조) 나. 근무평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제19조 내지 제23조) 다. 보수에 관한 사항(안제24조 내지 제31조) 라. 복무에 관한 사항(안제32조 내지 제43조) 마. 신분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02. 발령일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 기준의 마련을 통하여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의 구분 및 근무사항에 관한 사항(안제3조 내지 제9조) 나. 비상근무 편성 및 근무사항에 관한 규정(안제10조 내지 제13조)

  103.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안제4조 내지 제8조) 나. 연구실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9조 내지 제12조) 다. 건강검진 및 사고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안제13조 내지 제16조) 라. 운영세칙 규정(안 제17조)

  104.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결사항(안제4조) 나. 협의사항(안제6조) 다. 전결권자의 부재 시 처리와 관련한 사항(안제7조) 라. 보고에 관한 사항(안제8조)

  105. 공포일제31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민선7기 주요정책 및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106. 발령일제9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른 소방항공기 기관부호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 훈령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중앙119구조본부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라 기관부호 일부를 변경함(안 별표 1)

  107. 발령일제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등 그간 발표된 정책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개선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상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국립소방연구원 개원에 따라 법 적용 대상기관을 국립소방연구원으로 변경, 누락된 별지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 및 과제규모에 알맞은 연구기관 분류에 관한 정의 신설 및 진도점…

  108. 발령일제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확대, 응시자격 완화, 필기·실기시험 및 전문인명구조사 시험방식 개선 등 인명구조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사 교육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방공무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조 내지 제4조) 나. 전문인명구조사 인증시험 평가 구분 및 1·2급 시험, 필기·실기 시험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인명구조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109. 발령일제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 직제 개정 및 소방안전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소관 부서를 지정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사후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보안서약서 문구를 수정하는 등 소방정보통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총괄부서의 명칭변경(안 제5조) 나. 국립소방연구원 개원에 따른 명칭추가(안 제2조 및 제6조) 다. 보안서약서의 비밀준수 예외문구 추가(안 서식6)

  110. 공포일제61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본 조례의 시행일을 변경하려는 것임.

  111. 공포일제619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본 조례의 시행일을 변경하려는 것임

  112. 공포일제9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구성하고,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심의회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113. 발령일제2019-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강릉시 펜션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 개선대책에 따라 가스누설경보기에 건전지방식 도입 등 일부 미비점 보완하는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스누설경보기’ 용어 정의 명확화 (안 제2조, 제16조 및 제19조) - 불완전연소가스 → 일산화탄소 나. 단독형 전원공급방식에 ‘건전지방식’ 도입 (안 제4조제21호) 다. 표시사항에 ‘권장사용기한’ 추…

  114. 발령일제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115. 발령일제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갈등 해결을 위해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 및 위원회 등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

  116. 발령일제8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119의인상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119의인의 신청 및 심의절차를 명확히 하여 의로운 행위를 한 의인을 적극 발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창 명칭 신설(안 제2조) 나. 의인 신청방법 및 절차 개정(안 제6조)

  117. 공포일제16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118. 공포일제16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 기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에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관련 사무를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자 함.

  119. 공포일제16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조례 제1621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

  120. 공포일제16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조례 제 1620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

  121. 공포일제16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남동구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을 올바르게 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명칭 및 조문 등을 변경하며,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여 남동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함.

  122. 공포일제15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123. 발령일제2019-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응급처치 교육인력의 자격 기준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다수의 응급처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소방장비 관리 규칙」 폐지에 따라 본 고시의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대원에 대한 경력 삭제(안 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 강사의 자격 기준에 맞게 교육인력의 자격을 완화함 나. 「소방장비 관리 규칙」 폐지에 따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준용…

  124. 공포일제299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ㆍ지방공무원, 경찰ㆍ소방ㆍ교육ㆍ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등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하며, 특별승…

  125. 발령일제8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의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담당자를 문책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계를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감사원이나 감사부서…

  126. 발령일제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충북·강원 지역의 화학사고 초기대응을 위해 신설한 ‘충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관할구역을 추가하는 등 ‘충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충주 합동방재센터 추가 및 관할구역 조정(안 제5조) 나. 관계기관 명칭 변경(안 제9조)

  127. 발령일제2019-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행정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고시를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9조)

  128. 공포일제61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〇 시민건강 증진 및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는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129. 공포일제61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〇 시민 건강증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강체육국과 주거, 도시경관 및 공원 등을 연계한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녹지국을 신설하고, 〇 시민의 관심과 생활에 직결되는 환경․건강․복지․여성․가족 분야 기능을 강화하고 대규모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정원을 증원․조정하려는 것임.

  130. 공포일제61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〇 시민건강 증진 및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는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131. 발령일제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본 규정의 성격과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명을 간략하게 정비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출장자 서약서 작성 등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며 타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정의 성격과 적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심사위원회의 구성 기준 정비(안 제6조) 다.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 금지(안 제…

  132. 발령일제8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본 훈령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행정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훈령을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폐지 및 유효기간의 설정(안 제22조)

  133. 공포일제298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해양교통 및 안전 관련 중ㆍ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6160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등기 등에 관한 사항 및 자문위원의 자격ㆍ임기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두는 자…

  134. 공포일제61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 상위법령 명, 기구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135. 공포일제61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의 개정으로 전담의용소방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소방활동에 임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지급 가능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136. 공포일제61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상 인정 범위가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의 직무 중에 발생한 공사상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춰 소방 안전활동 중 발생한 공사상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137. 공포일제61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138. 공포일제61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139. 발령일제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표지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청 개청에 따라 소방기의 정비(소방기와 소방관서기의 통합, 지휘관기·참모기 신설) 및 사용시기, 게양·비치 방법을 규정 하여 각종의식 및 행사 시 소방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표지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 정비 [공식 표·이미지 자료 42452222] ━━━━┯━━━━━━━━━━━┯━━━━━━━━━━━━━━━━━━━━━━━━━━ 구 분 │현 행 │개 정 ━━━━┿━━━━━━━━━━━┿━━━━━━…

  140. 발령일제2019-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6조)

  141. 발령일제2019-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3조)

  142. 발령일제2019-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7조)

  143. 발령일제2019-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8조)

  144. 발령일제2019-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6조)

  145. 발령일제2019-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8조)

  146. 발령일제2019-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8조)

  147. 발령일제2019-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무선통신방식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호처리방식 구분(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조항 신설(안 제3조2) 나. 무선식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에서 제외(안 제8조제1항) 다.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무선식 설비는 비상전원 설치 제외(안 제10조제2항)

  148. 발령일제2019-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무선통신방식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호처리방식 구분(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조항 신설(안 제3조2) 나. 무선식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에서 제외(안 제4조제3항) 다.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무선식 설비는 비상전원 설치 제외(안 제4조제7항)

  149. 발령일제2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개원에 따라 기존의 소방과학연구실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표 사항 중 소방정책연구에 해당하는 사항 삭제(안 제6조) 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소방과학연구실장 삭제(안 제9조)

  150. 발령일제2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과학연구실이 국립소방연구원으로 개원함에 따라 기존의 소방과학연구실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 중 소방과학연구실 내용 삭제(안 제2조의2) 나. 전결권자의 전결사항 중 소방과학연구실 관련사항 삭제(안 별표)

  151. 발령일제2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과학연구실이 국립소방연구원으로 개원함에 따라 기존의 소방과학연구실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중 소방과학연구실 삭제(안 제2조)

  152. 발령일제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개원으로 인한 소방청 소속기관 직제 개편에 따라 국립 소방연구원의 회계관직 권한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립소방연구원 개정사항은 별표와 같이 신설 하려는 것임

  153. 공포일제001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 인증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3명)을 증원하고, 시ㆍ도 소방항공 및 소방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증원하며, 소방정책의 연구 및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154. 공포일제297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3명)을 증원하고, 시ㆍ도 소방항공 및 소방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

  155. 발령일제2019-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범위에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안 제2조)

  156. 공포일제001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후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새로 다중이용업주가 되려는 사람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

  157. 공포일제22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해온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안에 따라 ?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난현장의 수습?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158. 공포일제15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2018. 8. 8.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재난관리부서 운영체계 변동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을 조정하여 위원회 구성과 재난관리행정조직의 괴리로 인한 기금 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159. 발령일제7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화재대응능력 2급 응시자격의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대응능력 2급 응시자격 기준 개선(안 제12조) - 신임 소방관 교육과정에 화재대응능력 교육이 포함되고, 화재진압대원 2년 경력증명이 곤란하여 소방공무원 1년 경력으로 개선 나. 평가시험 응시원서를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14조) 다. 평가시험 운영요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 신…

  160. 공포일제31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재난․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현장중심의 지휘체계 강화 등을 위해 소방본부와 소방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161. 공포일제61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〇 현장 부지휘관 직급을 타시ㆍ도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현장소방인력 확충과 소방학교 이전사업 전담기구 신설을 위해 직급 비율 및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려는 것임.

  162. 발령일제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사다리차 운용자의 운행 및 조작능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 시설과 장비가 구비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시험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조작능력을 갖춘 운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

  163. 공포일제001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64. 발령일제2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2019년 대국민 응급처치 및 홍보 시행계획」에 따라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안)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안) 변경(안 별표 1)

  165. 발령일제2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의 이전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 시 근거규정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주요 교육내용 등(안 제1조 내지 제4조) 나. 운영위원회 운영사항 등(안 제7조 내지 제10조) 다. 훈련장의 이용 및 관리(안 제11조 내지 제19조) 라. 훈련장 이용 교육생의 안전관리(안 제20조 내지 제22조)

  166. 발령일제2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개발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167. 발령일제2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 천안소방종합훈련단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천안청사 지도교수요원의 근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이,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의 경우 천안소방종합훈련단장이 지도교수요원을 각 감독함(안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168. 발령일제2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 천안소방종합훈련단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천안청사에서 이루어지는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의 운영 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재개발과장을 천안소방종합훈련단장으로 변경함(안 제23조 내지 제25조)

  169. 발령일제2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함(안 제7조 및 제17조)

  170. 발령일제2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교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교육생의 졸업 및 수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훈령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안 제81조)

  171. 발령일제2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훈령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삭제함(안 제81조)

  172. 발령일제2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을 별개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임소방공무원과정 교육생의 경우 별도의 생활규정 적용(안 제2조)

  173. 발령일제2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19년도 공주 신청사 이전 및 천안부지 한시적 사용에 따른 이원화 된 식당운영에 대한 필요한 근거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학교와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의 위원회 설치(안 제3조) 나. 식당운영평가를 위한 전문가 등 참석(안 제3조)

  174. 발령일제2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의무실운영 시 세부사항을 교육지원과장이 규정하게 하여 의무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세부사항 규정에 대한 권한 부여(안 제12조)

  175. 발령일제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의 공주 청사 이전에 따라 천안 청사에서 운영되는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을 추가하는 등 당직 및 비상근무 업무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을 소속부서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 나. 본 훈령 이외의 준용규정을 정함(안 제17조)

  176. 발령일제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강사료 산정 및 강의시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강사료에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안 제9조) 나.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기준 변경(안 제10조) 다. 강의시간 산출근거 명시(안 제11조)

  177. 발령일제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화학적 폭발현상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일선 현장에서 화재조사관이 화재를 결정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2018. 10. 25.에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맞게,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구성요원을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등으로 변경하고, 화재조사관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조사활동을 시작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

  178. 공포일제11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 내용 중 추가 지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79. 발령일제2019-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18조)

  180. 발령일제201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3조)

  181. 발령일제2019-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함(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3조)

  182. 발령일제2019-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15조)

  183. 발령일제2019-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방염처리업과 관련하여 방염처리능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능력 평가관련 수수료 기준(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184. 발령일제2019-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방염처리업과 관련하여 방염처리능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산정(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185. 공포일제2967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보험금액보다 낮게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5천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3천만원,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보험금…

  186. 발령일제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2019.2.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서 규제존치 필요성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인원을 확대 및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기능 중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에 따른 소방청 소관 법령 등의 규제 존치 필요성 심의에 관한 사항 추가 및 위원회 인원 확대

  187. 공포일제296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

  188. 발령일제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항공안전법」 및 「구조장비 보유기준」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운영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도별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소방 무인비행장치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방용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및 관리 목적 (안 제1조) 나.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계획 수립 (안 제3조) 다.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관한 인적기준 등 (안 제5조 내지 제9조) 라.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189. 발령일제7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폐지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개편에 따른 기관 및 부서명칭 등을 변경하고,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 등 (안 제2조 내지 제7조) 나. 소방교육훈련발전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사항 등 (안 제8조 내지 제10조)

  190. 공포일제24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표준안을 반영

  191. 공포일제24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강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정된 표준안을 반영

  192. 공포일제24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강화군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개정된 법령 반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제정하는「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안」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193. 발령일제6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산림청)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예규 · 산림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94. 공포일제001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소방령 4명, 소방경 4명, 소방위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8명(소방위 7명, 소방장 6명, 소방교 3명, 소방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644호, 2019. 3.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195. 공포일제296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소방령 4명, 소방경 4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소방위 7명, 소…

  196. 공포일제163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대책 수립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 관련 재난관리 수립ㆍ실행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197. 공포일제11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6. 1. 7.), 같은 법 시행령 개정(‘17. 1. 8.), 중대본 운영규정 제정(’16. 4. 25.) 등 관계 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198. 공포일제296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사건으로서 감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는 출석 통지서에 적극행정의 경우 징계감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99. 발령일제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의 부서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추가 지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고 비효율적 예산집행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별표 중 제5호중앙소방학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940946] ┏━━━━━━┯━━━━━━━━━━━━━━━━━━━┓ ┃관 서 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 ┃중앙소방학교…

  200. 공포일제295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중 인화성액체가 포함된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약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등은 운반ㆍ저장 시의 사고 발생 가능성 및 화재 위험성이 낮은 점과 미국 국가방화협회 기준 등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위험물의 운반용기 기준에 따라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인화성액체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1. 발령일제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소방장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추후 유사사고 예방을 통하여 소방장비 운영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사방법 및 결과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적용범위(안 제3조) 나.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구성 등(안 제4조 및 제5조)…

  202. 공포일제11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시행일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피해지원 기준 마련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안 제2조) 다.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라. 지원금액 구상, 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5…

  203. 공포일제001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366호, 2018. 2. 9. 공포, 2019. 2. 10. 시행)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는 소방시설업자협회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을 정하며,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인터넷…

  204. 공포일제13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일부개정) 2019. 2. 18. 조례 제1316호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5. 공포일제13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일부개정) 2019. 2. 18. 조례 제1316호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6. 공포일제295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366호, 2018. 2. 9. 공포, 2019. 2. 10. 시행)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고, 전년도 방염처리 실적 등의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207. 공포일제295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법의 제명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의 제명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공단기관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8. 발령일제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구조대’가 소방대상물, 지역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설치됨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구급하는 등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정의(안 제2조) -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용어를 정의 다.…

  209. 발령일제2019-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5조) 나. 일몰연장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6조)

  210. 발령일제2019-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8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9조)

  211. 발령일제2019-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9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20조)

  212. 발령일제2019-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1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2조)

  213. 발령일제2019-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표시사항 중 KS B 0511 폐지에 따른 대체 표준 적용(안 제12조) 나. 일몰연장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5조)

  214. 발령일제2019-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4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5조)

  215. 발령일제2019-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3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4조)

  216. 발령일제2019-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8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9조)

  217. 발령일제2019-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27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28조)

  218. 발령일제2019-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42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43조)

  219. 발령일제2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폐지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발급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체험교육 대상 및 계획 수립 (안 제3조 내지 제5조) - 전 국민 대상 체험교육 - 체험교육 계획 수립 나. 체험교육 과정 (안 제6조) - 소방안전체험교육 및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등 다. 교육 운영 및 이수증 발급 (안 제7조 내지 제9조) - 교육운영 내용, 교육 이수증 기준, 전담교관 지정, 임무 라…

  220. 발령일제2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폐지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상에 대한 내용 (안 제2조 및 제3조) - 시상대상자 - 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나. 기금 운용 및 관리 등 (안 제4조 내지 제6조) - 기금의 제원 - 기금의 운용 및 계획, 관리 등 다. 교육상운용위원회 설치 (안 제7조) - 교육상운용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 라.…

  221. 발령일제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 (목적)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 관련 법령(「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채용기준 표준화) 시·도별 상이한 채용절차 및 기준을 표준화하여 채용시험 응시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채용업무의 신뢰·공정성 확보 - (교육생 처우개선) 일반직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 수당 지급 관…

  222. 발령일제2019-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2018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5조)

  223. 발령일제2019-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2018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2조)

  224. 발령일제2019-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2018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40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41조)

  225. 발령일제2019-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2018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39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40조)

  226. 공포일제000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승진ㆍ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되어 변경 후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인사기록 등을 송부하는 경우, 종전에는 최근 3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와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평정표의 부본을 송부하되,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와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평정표 부본을 송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의 경우에도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 부본 및 경력…

  227. 공포일제2949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한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

  228. 발령일제201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소화기 전자이력 관리」규제개선 요청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하려는 것임. *「원격소화기관리장치」규제개선 과제(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지방규제 네거티브 도입 건의과제)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자체점검관련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조, 제5조)

  229. 발령일제201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과 관련 특급대상에 대해서는 1년 1회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하도록 면제기준 명확화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주요내용 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등 관련규정의 근거규정 현행화(안 제1조) 나.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의2) 다. 우수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관련 특급대상에 대해서는 1년 1회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하도…

  230. 발령일제201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관련 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의 인용규정 및 구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등 구분을 명확히 하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인용규정 개선(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6조)

  231. 발령일제201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범위에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고, 경력기간 산정의 경우 필기시험일을 기준하여 기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에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 (안 제2조) 나. 경력기간 산정관련 경력환산 기산일을 종전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에서 필기시험일로 개선(안 제3조)

  232. 발령일제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조치명령 조치명령 등의 연기관련 중복규정 삭제,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제외대상 정비, 다중이용업소 창문의 커텐류 차광용 용어 명확화, 소방시설 자체점검 표본점검 대상확대, 과태료부과의 규제개선 기준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신청관련 소방서장이 인정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5조의2) 나.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기준의 “채광용” 문구를…

  233. 공포일제13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34. 공포일제294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고, 국립공원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국립공원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정비하고, 국립공원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5. 공포일제294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우수한 현장 구조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업무와 관련있는 직무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근무 경력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236. 발령일제201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1. 중복 단어 삭제 등 의미 명확화(안 제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제2항제1호나목,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호,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제2항제1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같은 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호, 제15조제1호, 제16조제1호,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제2항 각 호외의 본문 및 같은 조 같은 항제5호) ◇ 개정 이유 ○ 중복되는 단어를 삭제하거나 불필요한 단어를 수정하…

  237. 발령일제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의 근거 법령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 화재조사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화재조사 교육기간을 12주에서 8주로 개정함에 따라 화재조사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화재조사 교육기간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관 시험응시 화재조사 전문교육 이수 기간 변경 (안 제2조)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화재조사 전문교육 이수 기간을 12주에서 8주로 단축 나. 오류가 있는…

  238. 발령일제20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본 고시에서 세세한 도면까지 규정한 것이 소방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하도록 소방호스 연결금속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발전 장해요소인 구조·모양 및 치수 규정 정비(안 제3조) - [별표1]에서 접합부의 구조 및 치수를 규정하고, 접합부 이외의 구조·모양 및 치수 삭제 - [별표2]의 릴호스 호칭32 연…

  239. 발령일제2019-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방염성능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방염성능기준에 합판·목재의 최대연기밀도 값을 제품에 별도 표기함으로써 소비자가 저발연 합판·목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합판·목재의 최대연기밀도 표시제 도입(안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5호) - 제조자가 최대연기밀도 신청값(400이하 범위)을 기재하여 방염성능 검사를 신청하고, 합격한 경우 그 값을 표시사항에 기재하도록 함 나. 기존의 이해하기 어렵고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함(안 제4…

  240. 발령일제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1. 위험물사고 조사 최종보고 기한 합리화(안 제15조) ◇ 제·개정 이유 ○ 위험물사고에는 누출사고 뿐만 아니라 화재 및 폭발도 포함하며, 화재조사의 경우 화재인지부터 50일 이내로 하고 있어 조사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제·개정 내용 〈현 행〉 위험물사고 조사결과 최종보고는 사고발생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위험물사고 조사결과 최종보고는 사고발생시부터 5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하도록…

  241. 발령일제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전환복무자 중 의무소방원 선발의 연령기준 미비로 타 전환복무자와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관련규정 개선 요청 - 경찰청 : 18~30세(28세로 개정 중), 해양경찰청 : 18~28세 ◇ 주요내용 가. 의무소방원의 선발 연령기준 신설(안 제6조제2항) - 의무소방원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도록 함 나. 의무소방원의 휴가 실시범위 확대(안 제84조제2항) - 휴가는…

  242. 발령일제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청사(소방서, 119안전센터)의 건립 시 소방인력, 차량 등 소방력 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소방차고·감염관리실·훈련시설 등 필수 시설의 면적·공간배치 등에 대한 표준화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동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 내지 제3조) - 규정 목적, 적용범위, 정의 나. 제2장 부지선정 및 매입(제4조 내지 제7조) - 부지 선정 시 고려사…

  243. 공포일제60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제정이유 현재 재난 및 안전에 관련된 조례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운용됨에 따라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사항만을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고, 재난관리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천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44. 공포일제605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문화재단의 대상사업에 ‘남북 문화ㆍ예술 등 교류 사업’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당연직 임원규정을 삭제하며, 재단 적립기금의 재원을 인천광역시의 출연금으로 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45. 공포일제000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246. 공포일제0008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