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공포·발령일 최신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개정 이유·주요 내용·개정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공’으로 표시합니다.
규칙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복잡ㆍ다양해진 소방장비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장비점검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대응능력 및 보건ㆍ위생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소방장비 점검을 위한 점검부 서식 개선(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신설 등) 나. 소방자동차 시ㆍ도 전문 정비업체 선정ㆍ운영 서식 신설(별지 제50호서식 및 제51호서식) 다. 공기호흡기 공기 교체 주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재계약 등 중앙부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임.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및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총정원을 현행 6만3,913명에서 6만5,885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2261호, 2021. 12. 2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고,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ㆍ대응하기 위하여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며, 공유주방에서 발생한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시설물 안전점검 또는 안전문화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고, 도시 안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개정(22.1.1. 시행)됨에 따라 규칙 제명을 변경하고, 장학생 선발 및 절차 등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2021.11.8.시행)됨에 따라 지역연합회 사무총장의 명칭을 정비하고, 감사의 임기를 변경하려는 것임.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자격인증자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도 하반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시ㆍ도의 개정의견을 반영하여 외근부서의 전술훈련평가 방식 개선 및 전문교육 평정기준을 완화하며, 직장훈련성적 평정의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직장훈련성적 평정 예외사유를 임신ㆍ출산, 질병ㆍ부상, 공상 등으로 구체화(안 제3조, 제5조)…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1986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기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책의 총괄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ㆍ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고 있고,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경제ㆍ사회ㆍ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화재로부터 취약한 대상을 소방기관에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및 관리하여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5명∼9명으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안 제5조, 제6조)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소방기관의 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지정 등 나.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ⅠㆍⅡㆍⅢ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함(안…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신설, 상생협의회의 위원장 변경과 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임차인의 직영 전환 및 전차인의 영업기간 보호를 위하여 양도ㆍ양수, 전대 금지규정의 시행일을 유예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신설(안 제11조) 나. 상생협의회의 위원장 변경(안 제13조) 다. 상생협의회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21. 1. 12. 공포, 2021. 7. 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10호, 제11호, 제12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5의2호, 제5의3호, 제5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1의2호, 제1의3호, 제1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10의2호, 제10의3호, 제10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5의2호, 제5의3호, 제5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19의2호, 제19의3호, 제19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4의2호, 제4의3호, 제4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16의2호, 제16의3호, 제16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14의2호, 제14의3호, 제14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21의2호, 제21의3호, 제21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10의2호, 제10의3호, 제10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고시인 현행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중 제12조 인증기관 지정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정업무운영 편람에 따라 행정규칙 형식을 예규로 정비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신설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을 장비의 성질, 특성 등을 고려한 시험설비 등이 유사한 류(類)별로 인증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신설하고 표준규격 개발이 완료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장비기술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대통령령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정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평가대상으로 설치하거나 증원한 조직 및 정원을 그동안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4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데이터 관련 업무 전담인력 증원(안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 1…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조정본부를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응 및 실효성 있는 항공기 사고 수색ㆍ구조 역량 강화를 위함. ◇ 주요내용 가. 항공기 사고 구조조정본부를 기존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소방청에 두도록 변경(안 제4조) 나. 구조조정본부의 임무담당자 지정권자를 중앙119구조본부장에서 소방청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다. 안전감독관의 자격을 항공기 사고…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해양생태계 보전과 해양쓰레기 저감 업무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복지분야 개편을 통하여 변화하는 정책과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등 부서별 기능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지방자치법」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보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설치 근거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국가 주요시책사업 기능보강(반려동물보호, 과거사 진실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 산단재생, 고독사 예방,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스타트업파크 업무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에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및 만화카페업을 추가하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ㆍ완공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중 고시원업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소방본부장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화재발생 시 피난 안전성을…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법률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법률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법률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적극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훈령의 목적 및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기관(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마. 위원의 제척ㆍ…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2021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용어의 순화가 필요한 규칙에 해당 하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등 5개 규칙을 일괄개정하여 주민들이 규칙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인재에 대한 폭넓은 승진기회 제공과 동기부여 강화를 위하여 승진심사의 대상 인원을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최대 5배수 등으로 확대하고, 소방청장이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소방령으로의 승진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 등을 소방청의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소방청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천광역시 시민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기관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상급자 및 구성원의 책무 규정(안 제4~6조) ○ 고충상담창구의 2차 피해 사건의 상담ㆍ접수ㆍ처리(안 제8조) ○ 사실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 유발 행위 금지 명시(안 제10조) ○ 피해자의 신분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 금지(안 제13조)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을 시험승진의 경우 제1차 시험일의 전월 말일로 하는 등 명확하게 하고,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반영하는 가점에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며, 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근무성적의 평정자에 119특수대응단장 및 소방체험관장을 추가하고,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계급별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의 평정 기간 및 점수를…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점을 없애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경력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부여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대한 세부적인 가점평정 방법을 정하는 한편, 가점 부여의 대상이 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과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시기를 조정하고, 향후 1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시기 조정(안 제2조, 제5조, 제6조) 나.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근속승진 우대(안 제5조의2) 다. 일부 불명확하거나,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수정(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2021. 1. 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미련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21. 6. 9)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의 변경 등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21. 6. 9)에 따라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조직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지방자치법」개정(2021.1.12. 공포, 2022.1.13. 시행)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대규모 재난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추가 반영하고자 함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감사담당관 직제 신설에 따른 직제변경 및 소방청(소속기관)의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등을 정비함으로서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사담당관 직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일상감사 규칙」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변경(안 3조 ①항의 6, 4조 ①항의 3, ②항) 나. 일상감사 대상 범위 조정하여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업무 추진시 객관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함(안 3조 ②항 1호, 2호)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감사반의 편성, 세부감사계획 수립 및 실지 감사 통지사항 등 을 신설하여 적법한 감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 하고자 감사심의회 및 재심의심의회의 구성ㆍ운영방법을 명시함. 또한 소방기본법 제6조에 의거 각 시ㆍ도본부에서 추진중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점검 근거를 마련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자체 감사규정을 소방청 감사규정으로 제명 나. 소방종합계획 세부계획 점검 근거 조항 신설 다. 종합감사 주기(2…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소송 관련 지휘체계가 해당검찰청에서 법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의 범위를 소방청에서 시ㆍ도 소방본부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절차 등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동의 하는 경우 공개절차 신설(안 제7조) 나. 시ㆍ도 소방본부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요청 관련 절차를 신설(안 제27조)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 소관 행정규칙 제ㆍ개정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ㆍ효율적인 법제업무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사전검토를 위해 제정안 입안 시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안 제27조제4항 신설) 나. 소방청 소관 법령, 행정규칙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 마련(안 제37조 신설)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518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감경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 폭행…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현장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조정ㆍ통제하고, 소방항공기를 전문적으로 통합 정비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과 119항공정비실을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12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 및 법률 제17832호, 2021. 1. 5.…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518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소방서장…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용어인 ‘노임(勞賃)’을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순화된 표현인 ‘임금’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미 설치된 지방소방기관에서 새로 설치되는 지방소방기관으로의 인력 이체 등으로 인한 소방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가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현…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미 설치된 지방소방기관에서 새로 설치되는 지방소방기관으로의 인력 이체 등으로 인한 소방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가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현…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미 설치된 지방소방기관에서 새로 설치되는 지방소방기관으로의 인력 이체 등으로 인한 소방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가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현…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미 설치된 지방소방기관에서 새로 설치되는 지방소방기관으로의 인력 이체 등으로 인한 소방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가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현…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미 설치된 지방소방기관에서 새로 설치되는 지방소방기관으로의 인력 이체 등으로 인한 소방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가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현…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경보설비 부품 성능향상 및 범용성 확보에 따라 최근 10년간 불합격 사례가 없는 기능시험을 삭제함으로써 제조업체 부담 경감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구 명확화(안 제4조제16호가목) 나. 부품(스위치, 표시등, 반도체)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안 제5조)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직제 개정(「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 9. 24. 시행)으로 119대응국 대응총괄과, 화재예방국 화재예방총괄과, 장비기술국 장비총괄과(관서운영경비)에 예산 집행 처리를 위해 회계관직을 신설하고,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회계관직 업무 이관사항(소방정책국에서 기획조정관) 등을 반영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소방청 직제 개정에 따라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119대응…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ㆍ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60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중앙ㆍ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전 소방공무원이 최초 임용 시부터 정복(외투포함)의 소매 수장을 부착하여 직원들의 소속감을 부여하고 제복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근무연수에 따라 정복(외투포함)의 양쪽 소매 하단에 금색선을 임용시 1줄부터 부착하며 이후 10년 마다 1줄씩 추가(최대 4줄)하고, 소방정 이상은 금색선 상단 부분에 금색사로 새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8425621] )문양을 자수함(별표 3)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개정 예정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을 반영하여 축광위치표지 대상품목을 추가하고, 용어정의 및 문구 명확화를 통해 제조자 및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축광위치표지 대상품목 추가 (안 제2조제5호ㆍ제7조제3항) - 대상품목 :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 나. 축광표지 구분 변경 (안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6호)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전자파에 의한 오작동 등 개선을 위한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으로 제품 성능을 향상하고, 용어 정의 및 문구 명확화를 통해 제조사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음시험 삭제(안 제24조) 나.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의 전자파적합성 시험 도입 (안 제31조의2) 다. 용어 정의 및 문구 명확화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불필요한 시험 삭제 및 단서 조항을 규정하여 시험방법을 현실화하고, 일부 문구 수정 등 기준 명확화를 통해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문구 명확화 및 오기 수정 반영(안 제1조, 제5조, 제8조제4항, 제20조제4호, 제3항제3호, 제11조제4호, 제29조제4호, 제59조) 나. 시험 명확화를 위하여 방수량 성능시험 규정수치의 공차 적용(제7조) 다. 표시사항 일부 완화(안 제8조제4호, 제15조,…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연수구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봉사하는 의용 소방대들이 자부심을 갖고 재난현장 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구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활동비 지원)에 의거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설비용 도입, 피난유도선 시험 신설 등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표준공량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설비용 고체에어로졸 도입에 따른 시험 표준공량 추가 (별표1의 8) 나. 축광표지 품목명 통합에 따른 수정 (별표2의 2) 다. 미분무헤드의 시험 삭제에 따른 표준공량 삭제 (별표2의 20. 마) 라. 피난유도선 전자파적합성 신설에 따른 표준공량 추가 (별표2의 30. 나)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축광표지의 품목명이 통합됨에 따라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축광표지의 품목명 통합에 따른 수정 ([별표1] 2의 나)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고체에어로졸 설비용 도입에 따른 세부시험시설을 신설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체에어로졸 설비용 도입에 따른 세부시험시설 기준 신설 (별표1의 2-3)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설비용ㆍ등급용 도입에 따른 형식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을 규정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패키지용ㆍ등급용, 설비용 구분하여 견품수량 규정 (별표1)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제정에 따른 설비용 기준 도입, 소형제품 성능확인 화재시험 도입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설비용 및 등급용 도입 및 제품 구분 나.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사시험 규정 (안 제8조) 다.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가속노화시험 방법 개선 (안 제12조) 라. 설비용의 제어부 및 감지부 규정 (안 제16조, 제18조) 마. 최대누설면적 확인시험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새로운 소화설비로 도입되었으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해당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전기전도성, 소화밀도 유지시간, 형식승인 받은 구성품 사용, 주의사항 표지 설치, 그…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일관성 있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시범운용과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방장비 도입에 따른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정의 체계와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정하기…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사회ㆍ경제적으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상위법 개정으로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권한을 강화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 전에 위원회 예비심의 규정을 신설하며, 무형문화재 조사위원 선정 시 위원회 검토 규정을 두는 등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2021. 1. 21. 시행)에 따른 업무 범위를 추가하고,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등 관련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서식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의 대형 특수재난 대응 및 119구조ㆍ구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각각 화재예방국 및 119대응국으로 개편하고, 장비기술국, 화재예방국 1개 과 및 119대응국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2명(소방감 1명, 소방준감 1명, 소방정 1명, 소방령 7명, 소방경 3명, 소방위 8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대통령령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의 대형 특수재난 대응 및 119구조ㆍ구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각각 화재예방국 및 119대응국으로 개편하고, 장비기술국, 화재예방국 1개 과 및 119대응국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2명(소방감 1명, 소방준감 1명, 소방정 1명, 소방령 7명, 소방경 3명, 소방위 8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ㅇ 대형 특수재난 및 급변하는 재난환경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19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청 조직개편 추진으로 ‘대응총괄과 및 위험물안전과 신설’됨에 따라 신규사무 발생 등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제2조(용어의 정의) 국장, 과장, 담당을 명확히 구분 ※ 소방청 조직개편에 따른 국ㆍ과 명칭…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기술기준의 명확화로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 화재를 자동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 - 제어부 : 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에 제어신호 발신 - 작동장치 : 제어부 신호 및 감지부 작동에 의해 밸브 등 개방시키는 장치 - 감지부 : 열 또는 불꽃 감지(연기…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근거 마련 등 일부개정ㆍ시행에 따른「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법령 준수 및 119구조견교육대 및 119구조견 운용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규정 제명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으로 변경함 나.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인명구조견센터"를 "119구조견교육대"로 하고, "인명구조견센터장"을 "119구조견교…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탈산(脫酸)"을 "탈산(脫酸: 산성 제거)"으로 바꾸고,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을 잘 아는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현장지휘관 자격 구분, 자격별 역량 정의, 해당 계급을 규정(안 제4조) 나. 자격 인증 교육 방법 및 절차, 합격기준 등을 규정(안 제5조 내지 제7조) 다. 자격 인증 평가 응시자격…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이후 징계 없이 불기소된 경우 등에는 그 직위해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복직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며,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임용…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를 거쳐 심의 확정된 우리 청 소관 전문용어를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국민이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안 제2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2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방분야…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사고의 예방 및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조산원, 산후조리원과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을 추가하고, 건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시 용도와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함은 물론 기관 인력부족에 따른 소속 직원의 당직근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소속 직원 보호 및 당직근무 인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의 적용범위를 공무직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여 공무직근로자 당직근무 편성 근거 마련(안 제2조)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항공기의 도장(塗裝) 및 항공기의 표시 종류, 표시 위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항공기의 도장 디자인과 색상, 글씨 형태 및 항공기의 표시 종류, 표시 위치가 시ㆍ도별로 달라 소방항공기의 기종별 표준 도장 디자인, 색상, 글씨체를 적용하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 종류, 표시 위치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부 용어 및 조항의 삭제ㆍ보완, 관련 법령 근거 현행화 - 항공기 등록 및 말소…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3항제11호)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6조제1항제17호)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 상황에 대처하여 피해 최소화 및 재해 복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16호)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항제15호)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항제15호)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 유수검지장치 시험 장치의 설치 위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6조제1항제14호) 나. 유수검지장치실 출입문의 크기를 개구부의 크기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4호) 다. 유수검지장치의 시험 장치 설치…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 유수검지장치 시험 장치의 설치 위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2항제12호) 나. 유수검지장치실 출입문의 크기를 개구부의 크기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4호) 다. 유수검지장치의 시험 장치 설치…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인명구조사 2급 응시자격에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을 명시하고 서로 다른 1급 2급 필기시험의 합격점수와 실기시험의 합격점수를 동일하게 조정하고 전문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관한 사항 중 시험 합격자 결정 점수를 1급 2급 합격점수와 동일하게 하여 합격점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등 인명구조사 인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인명구조사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사…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성이 취약해진 규정 재정비를 통해 기본재산 및 기금의 운영효과를 제고하여 인천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3항 개정에 따른 위원회 참여 위원수를 반영하고, 수요자(심의신청자) 관점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어지는 규정 삭제 및 기타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 수정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이유 감사담당관 직제 신설에 따른 감찰관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강화하여 감찰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감찰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찰 목적을 각급 지휘관의 지휘권 확립에서 지휘권 확립과 복무ㆍ공직기강의 확립으로, 그 대상을 소방공무원에서 "소방기관"에 소속 된 공무원 등으로 하여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이 규정에서…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결격사유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894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870…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소방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90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국립소방병원의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범위, 국립소방병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추진에 필요한 유물 수집과 수집된 유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등록유물, 등록예정유물, 일시 보관유물로 함(안 제3조) 나.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는 유물매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유물감정위원회는 구입대상유물의 가격 및 구…
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 조직개편에 따른 국 편제 변경 및 명칭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함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연구실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주기 변경, 의무 안전교육시간의 세분화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주기 변경(안 제4조) 나. 연구활동종사자 역할 신설(안 제8조의2) 다. 안전교육 대상별 의무 이수시간의 차등 적용(안 제10조)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 복잡, 다양화된 현대 건축물 내부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피난자가 위급상황 시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 피난구유도등 추가설치 또는 입체형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신설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입구 인근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 추가설치 또는 입체형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신설(제5제3항) 나.…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다중이용업주의 보고의무와 이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청장 등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급상황에서 소방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 인명구조견으로 되어 있는 소방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고, 인명구조견뿐만 아니라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다양한 119구조견이 효과적으로 소방활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32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 및 같은 법…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급상황에서 소방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 인명구조견으로 되어 있는 소방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고, 인명구조견뿐만 아니라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다양한 119구조견이 효과적으로 소방활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32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 및 같은 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급상황에서 소방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 인명구조견으로 되어 있는 소방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고, 인명구조견뿐만 아니라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다양한 119구조견이 효과적으로 소방활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하도록 하며, 119구조견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소방청장은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시행일
화재안전에 취약한 주택에 대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석유 등 위험물ㆍ가스 저장시설, 에너지저장시설(ESS), 감염병(의심) 환자 대응절차 등 신규 작전절차 반영 및 현장 적용ㆍ운용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 SOP 4건을 추가하여 유형별 표준작전절차 확립 나. 현장 적용ㆍ운용 시 나타난 SOP의 미비점 개선, 수정 및 보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방학교의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이 화재대응능력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아닌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화재대응 이론ㆍ실무교육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화재대응능력 2급 응시 자격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화재대응능력 2급 응시자격 개정(안 제12조제1호가목) ○ 별표 1 응시대상 중 "ㆍ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3주(105시간) 이상의 화재대응능력 향상 교육을 받은 자"를 삭제(안 별표1)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기구 감축에 따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감축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국가 주요시책사업 기능보강(반려동물보호, 과거사 진실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 산단재생, 고독사 예방,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스타트업파크 업무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감축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6조제1항 후단 중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를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 나. 제9조제5항 중 "제2호"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호∼4호"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변경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소방공무원 직장교육 평가인정 대상을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 등으로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직장훈련성적의 평정항목 중 직장교육평가 대상을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각종 교육ㆍ회의ㆍ행사 등으로 명확히 함(안 제5조제1항) 나. 제11조제1항제5호 중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를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 다. 제1…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등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에 따라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변경 나.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으로 격상 다.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기능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의무소방원 공ㆍ사상심사의결기관과 관련한 항목을 정비하여 현행 영 시행 제도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 의무소방원의 외출ㆍ외박과 관련한 복지제도 개정을 통해 의무소방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환복무요원 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무소방원의 공ㆍ사상심사 의결기관을 ‘운영위원회’에서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로 변경(안 제71조) ○ 의무소방원 외출 복귀시간을 ’18:0…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예규에 반영 및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구급상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설치ㆍ구성) 안 제3, 4조 - 119종합상황실 협조 아래 운영, 구급상황센터 인력 및 자격 명시 나. (업무 추가) 안 제5조 - 시ㆍ도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지도 및 평가 -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성희롱ㆍ성매매 방지규칙(훈령)에 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소방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규칙 명칭 변경 : 「소방청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규칙」 →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 ○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을 위한 기관장의 책무(안 제4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고충상담창구의 운영에 관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하여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기여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3133813] ◇. 주요내용 가.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안 제4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에서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 사고로 사망자가 2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10명…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사항 반영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 확인 등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전산시스템에서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대상 소유자ㆍ점유자의 성명, 재난안전의…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80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안전교육의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시기 등 해당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378호, 2…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개별 기관별로 관리하던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추어야 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83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정 보상 한도,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 재난안전의무보험 운용 등의 분석ㆍ평가 절차,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76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발생 원인이 복잡ㆍ다양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ㆍ피해조사 그리고 화재진압 등 소방대응 활동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여 유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령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에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ㆍ질문권과 경찰공무원ㆍ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발생 원인이 복잡ㆍ다양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ㆍ피해조사 그리고 화재진압 등 소방대응 활동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여 유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령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에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ㆍ질문권과 경찰공무원ㆍ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지휘ㆍ협조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별로 통신망을 개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여 사용함에 따라 재난안전분야와 관련된 통신 네트워크, 기지국 등의 재난통신설비와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중복되는 등 재난안전분야 통신망이 비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되어 왔고,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80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자에 위험물운반자를 추가하고, 소방청장 등이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하여…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인사협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중앙과 지방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세부 운영규정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협의회 민간 위촉위원 수를 일정비율로 의무화(안 제4조) 나. 시ㆍ도 인사실무협의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8조) 다. 시ㆍ도 인사실무협의회 위원 구성(안 제9조) 라. 불명확한 규정 구체화 및 기타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제6조, 제10조) 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악대 편성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악대원 선발, 복제, 악대운영위원회 등 중앙소방악대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포상(안 제15조) 악대활동이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악대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예산지원(안 제1…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발주자가 소방관련업자(설계업자ㆍ공사업자ㆍ감리업자 또는 관리업자)를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나, 협회에서 발급하는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에는 소방기술자 등이 참여한 사업에 대한 규모, 용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소방관련업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등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에 참여사업의 규모(연면적, 세대수, 층수, 동수), 용도를 기재ㆍ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시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확충, 재난ㆍ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현장중심의 지휘체계 강화 등을 위해 소방본부와 소방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각종 재난에 대한 시민의 자율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을 전기로 인한 화재와 감전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이바 지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간시설 등의 방송장치와 연계한 재난 예보, 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시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확충과 재난현장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소방직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 감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378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관련 대통령령(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소방산업법」제17조의2 신설('20.6.9.), 「소방산업법 시행령」개정(‘21.1.19.) ◇ 주요내용 가. 보험 또는 공제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적용범위 : 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 상위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 정비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자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부칙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역 사회의 민관 협력 연계 강화를 통한 재난관리의 효과적인 예방ㆍ대응 및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등 민간 참여 확대로 실효성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명칭 및 출동범위,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관련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과「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법령 준수 및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규정 제명 및 차량 명칭 변경(안 제2조) ○ 대응 2단계 이상 재난 시 위성중계차량 출동 신설(안 제8조) ○ 소방통신망 두절 시 및 난청지역 위성통신망 지원 신설(안 제8조) ○ 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안 제22조)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안 제13조)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등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이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방자동차…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예산집행 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신설하고, 중앙119구조본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과ㆍ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등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관서운영경비출납) 예…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조직개편에 따른 국 변경사항, 부서 신설 및 폐지, 명칭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 조직개편에 따른 국 변경사항, 부서 신설 및 폐지, 명칭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정보화 정책,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규칙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의 제명 및 전부개정(2020.6.9.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규정 본문 내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정보화책임관을’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소방청의 기획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ㆍ조정 등에서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등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으로 확대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앙소방학교의 장에서 소방청 차장으로…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소방청의 기획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ㆍ조정 등에서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등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으로 확대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앙소방학교의 장에서 소방청 차장으로…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ㆍ시행(’21.3.30.)으로 ‘감사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 신설’ 에 따른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2조(용어의 정의) 2. 감사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 추가 ○「별표 1」중앙소방학교 소속기관 공무원 인…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로 간에 협의 없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 또한, 소방기술자는 일정한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만 갖추면 자격수첩을…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15년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 활동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의용소방대는 해방 이후 1958년 3월 11일에 「소방법」에 정식으로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현재까지 국가 및 지방의 공식적인 소방대를 지원하는 민간소방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폐지에 따른 인용 조례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폐지에 따른 인용 조례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의 신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나 민간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만을 지원하도록 하던 것을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519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기준의 적용범위에 부상을 입은 사람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서별 사무를 분장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021.01.01.)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시 “토지 기타물건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 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2008.6.30.)에 따라 해당조항 삭제에 따른「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을 정비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개정(‘20.6.11.)이후, 일부 표적질환(벤젠, 소음 등)에 대한 검사 곤란에 따라 검사방법 변경 등을 통한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도모 ◇ 주요내용 가. 특수 및 정밀건강진단 항목(검사방법 등) 개정(별표 2) - (벤젠) 뮤콘산 → 전혈구 검사, (고막운동성검사) 정기진단 → 정밀진단 등 나. 건강진단 결과표 개정(별지 1) 및 사용 유예(제19조) - 진단항목 개정에 따른 결과표 수정 및 사용…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 옥내소화전의 기준 개수를 화재 초기에 관계인에 의해 사용되는 설비임을 감안하여 기준 개수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의 기준 개수를 5개에서 2개로 변경(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호, 제4호) 나.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경 2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2명)을 증원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 중 3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대통령령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경 2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 중 3명(소방정 1명, 소방령 1…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옥내소화전방수구의 경우 표시공간이 부족하므로 상호 대신 약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제조업체 애로사항 해소하는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방수구의 표시사항 간소화 (안 제8조) - 종별 및 형식 → 종별(옥외소화전에 한함) - 상호 → 약호 나. 옥내소화전방수구의 본체 주물 표시 기준 삭제 (안 제10조)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라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을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점검항목을 통합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로 서식을 통일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일원화하고, 작동기능점검과 마찬가지로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도 그 점검결과를 2년간…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시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식을 신설하고, 자체점검항목과 성능시험조사항목은 화재안전기준을 반영하도록 조정 및 수정하며, 성능시험조사표를 일부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안 고시 별표 1) 나.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안 고시 별지 제1호의3) 다.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관련된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9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관련된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4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5조제3항제3호다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관련된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3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관련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5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관련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3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관련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9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대 상호간(층간) 및 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등 모든 부분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현행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유선으로 무전기를 단자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써 송ㆍ수신 범위가 제한적이고 효율성이 낮으므로 현장 활동이 원활하도록 안테나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 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조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재난을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체력검정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 방법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재난 및 그에 준하는 경우 체력관리기관의 장에 판단에 따라 소속 소…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중 면접시험 채점표 평정요소에 직무수행 능력과 상관없는 항목을 일부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승진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중 "최종출신학교", "용모" 항목을 삭제(안 서식13호)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중점관리 대상 비위 항목 신설(안 제2조 제너호 신설) ○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 처리기준 강화 근거 마련(안 제4조 제2항, 제5조의 2, 제9조 제1항) ○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 처리기준 강화(안 별표 5 신설)…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단서의 적용에 있어 표준규격을 적용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소방장비 기술발전에 따른 성능개선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장비 표준규격을 적용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성능·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그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7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등 규제의 타당성 검토 실익이 적은 72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 등 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7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등 규제의 타당성 검토 실익이 적은 72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 등 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7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등 규제의 타당성 검토 실익이 적은 72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 등 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T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한 체육 활동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고 체육시설업의 범위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신설하고,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T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한 체육 활동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고 체육시설업의 범위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신설하고,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ㆍ도 지역 협의회 시설 근거 및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법령 규정인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21.2.22.)함에 따라 부칙을 통해 관련 조례 조문 일부개정함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2021.2.22.)에 따라 부칙에서 관련 조례 일부 규정을 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정하여 연구관리능력과 연구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안 제2조) 나. 심사위원회는 비공개로 회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3조) 다. 연구직 과장급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연구직 과장급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부공모하고, 전문역량 및…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보직관리의 원칙과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 요건 및 보직심사 유형을 신규보직부여 심사와 보직연장 심사로 구분함(안 제2장 보직관리) 나.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의 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장 인사위원회 설치·구성) 다. 국립소방연구원 6급이하(연구직…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후 수조 자체의 내진 성능 확보 방안,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 등 미흡한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의 전면적인 정비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수배관을 내진설계 제외 조건에 명확히 정함(안 제2조) 나. 용어가 혼선되는 경우 공학적 용어로 통일, 지진분리이음(장치)의 성능기준을 구체화, 버팀대 설치를 위한 단부의 정의 규정, 방향전환…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으로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위조서류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부과 기준 신설에 따라서 국가등은 위반사항 발견 시 소방관서 및 협회에 통보토록 의무화 하는 등 현행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절차를 구체화하고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훈령 · 소방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보안업무규정(2020.2.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0.3.17.) 개정과 2019년도 자체 정기보안감사결과 도출된 미비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대외비 분류지침 개정에 따라 소방청의 대외비 분류지침 및 관리절차 등을 개정하고, 「방첩업무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방첩업무담당관 지정 등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임보안담당관 변경(안 제3조) 나.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안 제5조…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은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해당 기준을 정하고, 강릉 펜션 가스중독 사고를 계기로 일산화탄소 가스누설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방법, 설치장소 등 세부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는 가스누설경보기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스누설경보기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시행(’21.1.1.)으로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이 소방정책국 내에 신설 및「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제정·시행(’21.1.1.)에 따른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2조(용어의…
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 2021년도 제1차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원활한 심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코로나 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 방식을 비대면 영상회의 및 서면심의 방식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조례규칙심의회를 안정적 운영하고자 함.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 유수검지장치 시험 장치의 설치 위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항제17호) 나. 유수검지장치실 출입문의 크기를 개구부의 크기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4호) 다. 유수검지장치의 시험 장치 설치…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개정 이유 고용노동부「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과「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활용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 복무, 신분 및 권익보장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정의하고,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지원직, 경비직, 환경미화직 등으로 직종을 구분하여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규정(제1장) 나. 국립소방연구원에…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운영규정 주관부서를 국립소방연구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구기능과 전문인력을 활용,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인정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장대응 효율을 높이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평가 운영규정”에서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으로 규정명칭 변경 나. 소방용품 신기술ㆍ신제품 심의대상 확대 (안 제2조) - 소방용품에서 소방장비 및 시스템까지 심의대상 확대 다. 운영규정 주관부서 변…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위성지구국 확대 설치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 간 비상위성통신차량 공동활용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함. 더불어 해당 예규의 관련근거 규정을 현행법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소방정보시스템의 목록과 소관부서를 현행화함. ◇ 주요내용 가. 위성중계통신차량(SNG차량)의 명칭을 소방청에서 운용하는 기능에 부합하도록 비상위성통신차량(ESC차량)으로 변경함(안 제4조, 제14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119항공대로 정의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통보의무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하는 한편, 통보의 방식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12호, 2020. 10. 20. 공포, 2021. 1.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11호, 2021. 1. 21. 공포,…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119항공대로 정의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통보의무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하는 한편, 통보의 방식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12호, 2020. 10. 20. 공포, 2021. 1.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11호, 2021. 1. 21. 공포,…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 보고 및 전파,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등에 대한 의료상담 업무 등을 추가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통보의무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하며 통보대상자에 감염병의심자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12호, 2020. 10. 20. 공포, 2021. 1. 21. 시행)됨에 따라, 119구급상황…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517호, 2020. 10. 20. 공포, 2021. 1. 21. 시행)됨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또는 보험에 소방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소방사업자를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로 정하고,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지하구와 관련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조제1항제4호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을 삭제 나. 제7조제3항제12호바목 중 “지하구나”를 삭제 다. 제7조제6항을 삭제 라.…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지하구와 관련된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조제5항 중 단서 조항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지하구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0조제3호 중 “지하구”를 삭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지하구와 관련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조제1항제4호가목 중 단서 조항을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로 개정 나. [별표 4] 부속용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특수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특수구조대원의 필수 자격요건 외 분야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제5조제3항에 특수구조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격 기준을 추가함(안 제5조, 별표 2 신설) 나. 제1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함 다. 부칙 제2조(특수구조대원 자격 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6개월…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구 내 감지기 성능 강화, 연소방지설비 설치 확대 등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구 관련 기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 관련 화재안전 규정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지하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명시한 다양한 용어를…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불명확한 기술기준으로 발생하는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치수, 일부 시험방법의 도면 및 문구 신설·수정 ◇ 주요내용 가. 배관용 너트 도면 수정 및 치수 규정 완화(안 제4조3호) 나. 타 고시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제3호) 다. 영구변형 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9조) 라. 굽힘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11조) 마. 압괴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14조) 바. 표시사항 일부 수정(안 제1…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화전함(레버식 손잡이형, 미닫이형 등) 도입을 위해 일부 불합리합 규정 완화필요 ◇ 주요내용 가. 일부 불명확한 문구 명확화 및 타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 반영(안 제3조제1항제7호,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 제11조제4호) 나. 레버식 손잡이 도입을 위한 개패 동작기준 완화(안 제3조제1항제8호) 다. 미닫이 방식의 문 구조 반영(안 제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용밸브에 해외 공인규격의 배관 접속방식 및 현장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밸브규격 수용을 위해 일부 규정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총칙 신설(안 제1장) 나. 불필요한 구조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2항제3호) 다. 해외 규격에 의한 배관 접속방식 수용(안 제3조제1항제9호) 라. 문구 수정, 다양한 호칭 수용을 위한 문구 추가, 시험 불가능한 규격 삭제, SI 단위 추가(안 제7조,) 마. 유수방향 관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방염목재블라인드 제작방식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제조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블라인드의 용어정의를 명확화 하고, 소파·카페트의 방염성능검사 시 불필요한 시험 삭제 및 시료크기, 시료 수 조정 ◇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2호, 제3조) 나. 불필요한 시험 삭제 및 시험기준 명확화(안 제4조제1항제6호, 제7조의3) 다. 시료크기 및 시료개수 조정(안 제5조) 라. 목재의 방염성능검사 시험대상 명확화(안 제7…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법률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재난현장에서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추적을 통한 연구ㆍ관리가 필요함. 그런데 현재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연구와 진료를 위해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진료 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진료시설과 의료진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어 소방공무원 관련…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가. 2019년 8월 6일자로 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개정사항을 화재안전기준에 반영함 ◇ 주요내용 가. 수원·가압송수장치 및 비상전원 기준에 시행령 별표 5를 인용하였으며 시행령 별표 5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기준에 반영함(간이헤드 기준개수 5개 및 방수시간 20분 적용 대상)(안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5항제1호 및 제7항, 제12조)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자격과 언어능력(국어 및 외국어) 우수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효율적인 현장활동과 행정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설 및 가점 기준 조정) 언어능력 가점 평정 대상에 “국어” 포함 및 기타 언어능력 가점 기준 조정 등(제5조 안),(별표 3안) [공식 표·이미지 자료 91154187] ┌─────────────┬─────┬───────┬───────┐ │배점 │0.5점 │0.3점 │0.2점…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업무 및 인증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방장비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일부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유기준을 정하도록 정비하며, 소방장비의 재고관리를 위한 소방장비 재고관리대장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장비와 관련된 기술 및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소방장비의 분류 단위별 개념 정립을 마련하여 소방장비 세부 품목 및 보유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또한 보유기준을 통합하여 업무에 따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사용 목적의 기준마련【안 제1조】 나. 소방장비 적용 범위 기준마련【안 제2조】 - 소방대원의…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장비의 전자화·다양화 및 안전과 위생 강화 추세로 인해 장비 관리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어, 전문적인 장비 관리체계의 정립과 산발적으로 규정해오던 관리기준의 통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방장비관리체계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체계화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소방장비 심의회 운영 지침 등 산발적으로 규정해오던 관리기준을 통합하여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 「소방장비…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등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능력, 경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 공동주택의 소방시설공사는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그 결과 발주자와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자는 갑ㆍ을 종속 관계가 형성되어 감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개의 법령과 53개의 관련 고시를 운영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정비기구 없이 시ㆍ도별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정비기간이 장기화되고, 정비일정의 중복으로 소방항공기의 가동률 저하 및 출동공백이 발생되고 있고, 소방항공기 기종의 시스템 이해 및 숙련기술자 부족으로 정비 이후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 등은 다중이용업주의 휴업ㆍ폐업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및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총정원을 현행 6만196명에서 6만3,91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1361호, 2021. 1.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검색어나 조건을 다시 선택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