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제 적용 제외 대상인 보직ㆍ승진ㆍ기록관리ㆍ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공포·발령일 최신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개정 이유·주요 내용·개정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공’으로 표시합니다.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제 적용 제외 대상인 보직ㆍ승진ㆍ기록관리ㆍ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삭제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제 적용 제외 대상인 보직ㆍ승진ㆍ기록관리ㆍ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삭제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제 적용 제외 대상인 보직ㆍ승진ㆍ기록관리ㆍ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삭제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인천검단소방서 신설(2023.1.30.) 예정에 따라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일부 소방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천검단소방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인천서부소방서의 관할구역 및 일부 소방서의 위치를 정비함.(별표 1)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인천검단소방서 신설(2023.1.30.) 예정에 따라 소방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별표 2) - 소방령 : 3%이내 → 3.5%이내(0.5% 증) - 소방위 : 11%이내 → 12%이내(1% 증) - 소방사 : 30%이상 → 28.5%이상(1.5% 감) 나.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소방직 정원 : 3,405명…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자체점검하는 점검인력을 기술등급별로 배치하도록 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에 대한 기술등급을 특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및 초급점검자로 구분하여 자격ㆍ학력 및 경력에 따라 기술등급을 정하고, 해당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에게 경력수첩을 발…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훈령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32조)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14조)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55조)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9조)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 생활평가 가ㆍ감점 기준을 다른 규정과 비교하여 조정하고, 일부 문구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 공가"를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개정하여 교육기간 중의 연가ㆍ공가 삭제(별표 10) 나. 장기간 공헌해야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높이고, 일회성 행위에 대한 가점을 낮추는 등 노력ㆍ공헌에 비례하여 생활평가 가점기준 조정(별표 1…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강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언행 등 학습 태도 불량 및 교육질서 문란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서 질서 있는 학습규율 확립(제44조) 나.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4조 2항에 명시하고 있어 삭제(제8조) 다. 별표 4 제목 중 관련규정을 제30조로 바로잡음(별표 4) 라. 별표 5 청원휴가 요건란 인재개발…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를 재지정 하였으며, 교육훈련 여건 변화에 맞는 평가 실시 방법을 추가하여 (온라인 평가 등) 교육훈련 평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가관리규정 목적의 관련근거 개정(안 제1조) 다. 온라인 평가 신설(안 제9조6항) 다. 법안 유효기간 개정(안 제12조) 나. 직제개편에 따른 평가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제6조의2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교육생의 생활지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도교수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함(제7조) 나. 행정규칙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18조)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방학교 간의 공통된 사이버교육 운영기준이 없어 소방학교 간 진도관리, 이수기준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점 등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현재 모든 기관이 영상이 짧고 언제 어디에서든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러닝 형식의 7시간 미만인 과목들의 개발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7시간 미만인 교육과정은 사이버과목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1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18조)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의사결정방식을 개선하며, 직제개정에 따른 폐지부서 관련조항 수정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의사결정방식 개선(제9조) 나. 중앙소방학교 교훈 개정(제4조) 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재채용팀 폐지로 시험문제 및 채점 등 관리를 인재채용팀장에서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제36조) 라. 예행강…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교재원고의 매수 산정 기준에서 원고지를 사용하지 않고 A4용지를 사용하거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A4용지를 사용하거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원고료 지급의 근거 마련 및 한도를 정함(제3조) 나.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근거 마련(제12조) 다. 행정규칙 유효기간을 2025.12.31.까지 연…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교재심의위원회 심의범위에 기존 내부 교재뿐 아니라 중앙소방학교가 개발ㆍ배포하는 지방소방학교의 공통표준교재 원고 심의 항목 추가 및 전국 소방학교 교수요원 위촉 근거조항 신설하여 신뢰성, 정보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재심의위원회의 원고 심의범위에 지방소방학교 공통 표준교재 원고 심의 항목 추가(제1조) 나. 교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 상향 조정(제2조1항) 다. 소방학교 교수요원 위원회 위원 위촉 근…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현재 과정을 수료 후 실제 적용하고 있는 5단계 평가지수를 적용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성과 향상을 위하여 반기별로 교수별 강의 만족도 및 강의 실적을 종합 분석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6단계 평가(95점, 90점, 85점, 80점, 75점, 70점)을 "5단계 평가(100점, 75점, 50점, 25점, 0점)"으로 변경하여 현행평가기준 적용함(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나. 종전의 "매분기별"은 수료과정 수를…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8조)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충혼의식을 분기별 1회로 축소하여 간부후보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평가 점수 규정 및 퇴교 규정을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충혼의식은 "매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개정하여 후보생들의 부담을 덜어줌(제15조) 나. "후보생의 생활평가는 연중 평가하고 졸업성적은 연중 합산 점수로 한다."로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함(제64조)…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13조)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조직개편 등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사항 등을 변경하고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표사항 중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항목 추가 및 조직개편에 따른 채용업무 이관으로 해당내용 삭제(제6조) 나.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변경 및 위원의 명칭을 정부위원에서 내부위원으로 변경(제9조) 다.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하여 폐지제정함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의무실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용어정의 변경 및 의무실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의무실 사용대상 명확화를 위한 제4호, 제5호 용어정의 변경(제2조) 나. 의무실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위원구성 변경(제10조) 다.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하여 폐지제정함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조직개편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위임ㆍ전결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부서인 인재채용팀을 삭제함(제2조의2제1호ㆍ제2호) 나. 인재채용팀 관련사항 삭제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전결사항을 변경함(별표) 다. 선결 용어 미사용에 따른 선결사항을 삭제함(제3조) 라. 문서심사관 용어 미사용에 따른 해당 조항을 삭제함(제6조)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공주청사 이전에 따른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청사별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수정하고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공주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별 식당위원회의 구성원 수정(제3조) 나. 가부동수 위원장 결정권한 삭제사항(제7조) 다.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하여 폐지제정함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청사이전으로 인한 시설물 주요현황 변경에 따라 시설물 현황 등 내용 변경 및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 ◇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시설물 현행화 및 시설물 운용관 재지정(별표 1) 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시설 사용장소 수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조직개편으로 인재채용팀이 폐지되고, 소방과학연구실이 국립소방연구원으로 개원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으로 사용 용어 중 폐지부서인 인재채용팀을 삭제하고 및 청사 이전에 따른 순찰장소를 조정함(별지 제4호서식 및 제6호서식) 나.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을 소방종합훈련단으로 변경함(제2조) 다. 당직근무 면제 또는 유예사유 신설(제3호) 및 당직근무 변경절차를 수정함(제6조) 라…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292호, 2021. 12. 14. 공포, 2021. 12. 14. 시행)」과 지방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32043호, 2021. 10. 4. 공포, 2022. 4. 15. 시행)」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소방의 현장 지휘ㆍ조정역량…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등 43개 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44조까지)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등 43개 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44조까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된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근거 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74조의 규정이 재난관리기금을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옹진군 재난관리기금이 집행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가점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가점을 승진임용예정자와 동일하게 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격무ㆍ기피부서 가점평정 시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휴가기간을 가점 대상기간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수 현장지휘관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장지휘관 인증자격에 가점을 부여하고, 일부 불명확한 가점 명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우수 인재에 대한 폭넓은 승진기회 제공과 동기부여 강화를 위하여 승진심사의 대상 인원을 승진임용예정 인원 수의 최대 5배수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승진심사 1단계 사전심의 선발인원을 2배수로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 상호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 대상 계급을 현행 소방경 이하에서 소방정 이하로 확대하고, 인사교류 명칭을 ‘연고지배치 인사교류’에서 ‘시ㆍ도 간 인사교류’로 변경하는 한편, 무분별한 시ㆍ도 간 인사교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임용자와 인사교류를 통해 이미 시ㆍ도 간 교류를 실시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국 소방공무원의 보직과 인사교류에 관한 공통된 규정이 없어 일관성 있는 인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현재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을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으로 전부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보직과 인사교류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유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예규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45조)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유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예규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17조)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유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예규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27조)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유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예규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12조)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유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청 통계관리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훈령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16조)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유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훈령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27조)
고시 ·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ㅇ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부처명 변경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현행화(제2조 제2조 1ㆍ2ㆍ4ㆍ6호, 별표2ㆍ3) ㅇ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의 이동, 제명 변경, 인증제도명 변경 등을 반영 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에 따른 제외 및 신규 품목 반영(별표1ㆍ2)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제20조) ㅇ 특정일로 지정되어 있던 재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제6차 개정판과 관계부처의 「GHS 분류체계 조화를 위한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의 국제 물류 편의와 물질정보 제공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화성 가스’ 세부구분 중 ‘화…
규칙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등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실시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의 기간 및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 체결 대상 기관의 연구 전담요원 자격기준 중 연구경력의 기간을 산정할 때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그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경비업법 시행…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방감찰규정 전부개정(`21.7.14.) 이후 발견된 미비점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기피제도를 신설하고, 감찰조사결과의 통보 기한을 단축하는 등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기관 통보 사건의 처리 절차 등 형식적 절차를 줄여 감찰행정의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의 특별감찰 활동 내용에 "비위 행위 등으로 제보된 소방기관 및 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비노출 감찰활동"을 추가하여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하부조직별로 분산된 상황관리 기능을 소방청의 119종합상황실로 통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소방장 3명, 소방교 3명)을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에서 이체하여 배정하고,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119구급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소방경 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 하부조직…
대통령령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하부조직별로 분산된 상황관리 기능을 소방청의 119종합상황실로 통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소방장 3명, 소방교 3명)을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에서 이체하여 배정하고,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119구급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소방경 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 하부조직…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 업무협약의 실적관리를 위한 체결부서의 담당자 지정, 추진실적 제출 의무 부여, 관리부서의 이행상황 점검 주기 변경 등 효율적인 업무협약을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업무협약의 체결부서 담당자 지정(안 제10조) 나. 체결부서의 추진실적 제출 의무 부여(안 제11조) 다. 관리부서의 이행사항 점검 주기 ‘분기별’을 ‘수시로’ 변경(안 제11조)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의 의용소방대원 관리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를 정립하고, 자긍심 고취 및 현장 활동에 필요한 복제를 개선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복제세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임사항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 ‘제14조제1항 및 별표6’을 ‘제14조제1항’으로 변경함(안 제1조) - 의용소방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6조제1항’을 ‘…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기업(국민) 민원인 보호정책을 활성화하며,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방청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혁신행정감사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 나. 올바른 조문 문맥을 위한 시정 조치자 변경 및 위반사항 조치 의지 반영 다. 민원 만족도 평가를 통한 개선 의지 반영 및 기업민원 불편사항 신고 및 안내를 위한 연락처 현행화를 위한 [별표 1] 소방청 기…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국공립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공포,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기…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보안업무규정(2021.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0.3.17.) 개정, 2021년도 소방청 직제 변경(2021.9.24.), 자체 정기보안감사결과 도출된 미비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설치운영ㆍ심의사항, 보안감사 결과 국정원 통보, 보안교육 반기 1회 의무화 등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개정(안 제4조) 나. 보안심사위원회의…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공고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공고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공고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공고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1.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1.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1.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1.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1.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변경된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문 변경(별표 1, 별표 2) 및 재검토기한 설정(제15조)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에서 변경된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문 변경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21.11.30.) 및 시행(2022.12.1.)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을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명칭을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으로 변경하고, 「중앙소방특별조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함 나. 화…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시행(’22.12.1.)됨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안전대상 공고 기간을 3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시행(’22.12.1.)됨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에 전자공학을 추가함(안 제2조7호) 나. 소방안전관리학과…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신기술ㆍ신공법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성능위주설계 평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 신설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경력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자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치명령 전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는 그 조사 완료후 10일 이내 처리토록 함(안 제3조 신설) 나. 한국소방안전…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등에서 위임한 소방 관련 실무경력 등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 실무 경력에 소방시설 설계ㆍ공사ㆍ감리ㆍ점검 분야…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위임한 소방시설 내진설계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이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ㆍ연구에 의해 내진설계하는…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11.30. 개정, ’22.12.1. 시행) 제22조제5항에서 위임한 표준자체점검비(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의 산정 기준 및 공표 방법 등을 정하고 표준자체점검비를 매년 공표하여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자체점검 용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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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화재발생 현장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해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화재감정기관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해야 함 따라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18204호, 2021.6.8. 공포, 2022.6.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인 화재감정기관 관련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중복되지 않게 해당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감정기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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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제명을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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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 관련 오기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전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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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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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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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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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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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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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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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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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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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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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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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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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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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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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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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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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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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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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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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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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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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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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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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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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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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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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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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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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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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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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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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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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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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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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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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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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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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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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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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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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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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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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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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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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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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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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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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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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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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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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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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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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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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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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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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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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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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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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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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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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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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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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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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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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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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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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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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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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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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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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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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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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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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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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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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청원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심의회 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소방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함 -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나. 심의회…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예규 · 행정안전부,소방청,교육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법무부,산업통상부,국가정보원,국방부,해양경찰청,대검찰청,경찰청,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학교, 지하철 열차, 고속도로의 차량에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체계를 개선 ○ 신설된 조기경보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를 민방위 경보시설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달요령을 변경 ○ 재난경보 발령을 재난부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따르도록 개선 ○ 민방위 경보단말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렌 울림이 없는 방송의 경우에는 ‘10일 전’이 아니라 ‘활용 전’까지만 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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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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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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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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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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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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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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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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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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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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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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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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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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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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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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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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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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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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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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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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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가. 개정이유 실ㆍ국 직제 및 명칭 변경 등 조직 정비 추진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 구성원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o 조례ㆍ규칙심의회 위원 수정(안 제2조) - 명칭변경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 행정안전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환경국장 - 위원에 홍보미디어실장 추가 o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3조, 제…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화재 재난에 취약한 대상 범위에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를 포함하여 확대하고, 화재 재난에 취약한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대 내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은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명칭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본규격"으로 변경하고, 소방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소방장비 사용기한의 연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별 최대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상설 조직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상위 법령과 위반되고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한 전대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화재발생 현장에서 화재원인규명을 위해 감식 및 감정업무를 진행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ㆍ시험ㆍ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업무(화재감식 및 범죄수사)와 관련한 통제구역을 설치, 증거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수행해야 함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인 통제구역과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중복되지 않게 해당 규정을 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6.26.) 이후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익침해 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문맥 등 일부 수정함(안 제19조, 안 제22조, 안 제25조) 나. 국민권익위원회의「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사항 반영한 표준안 반영 ① 이첩ㆍ송부사건의 조사결과…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시행일
화재재난에 취약한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대 내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및 「재난안전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평가결과 환류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2022.11.1.자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이관사무 및 신설ㆍ조정사무의 정비를 통해 부서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안정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및 「소방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및「소방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과 중첩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 삭제함(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시민에게 정책 정보의 정확한 전달과 시정 전달 체계 다양화를 위하여 시정홍보, 언론․공보, 도시브랜드의 기능과 역할을 전문화․분업화 하고, 부서 간 이관이 필요한 일부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기존 3조2교대 교대근무방식 이외의 4조2교대제 또는 3조1교대제 등 다양한 교대근무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복잡한 휴가일수 계산 간소화 등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현장 소방공무원의 복무 관련 규정을 일원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으로 제명 변경 나.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폐지에 따른 복무규칙 일원화 다.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추진에 따른 근무…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충압펌프가 설치되지 않은 대상물에서 누수 등으로 인해 배관 내 압력이 낮아지는 경우 압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펌프가 기동하게 되며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주펌프가 수시로 기동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기동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배관 내 압력 및 수온 상승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계통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충압펌프 제외규정을 삭제함 ◇ 주요내용 가. 주펌프의 자동정지 기능이 제외됨에 따라 자동정지…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의 규정(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주택 등 화재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함.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시행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시정 메시지의 일관되고 명확한 전달과 정책정보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시정홍보 효과 제고를 위하여 대변인을 두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민선8기 구정 운영방향을 반영하여 일자리와 예산, 주민생활 밀접업무, 도시기반시설 업무 우선배치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구 개편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방본부 등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47호, 2022. 4. 26. 공포, 10. 27.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하…
예규 · 소방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화재재난에 취약한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대 내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체우수제안의 평가ㆍ심사 및 중앙우수제안의 채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국민 제안 규정」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를 폐지하…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인 경우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 중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않고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추가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보건복…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공포(‘21.6.8)됨에 따라 세부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더불어 관련 훈령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제정 근거인 「소방기본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으로 변경 나.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응시 자격 근거 변경 다. 별표, 별…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저성장화재 시 스프링클러헤드 미분리 우려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퓨지블링크타입(Fusible link type) 폐쇄형헤드 열반응시험을 도입함으로써 스프링클러헤드가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열반응시험(room heat test) 신설 (제13조의2) - (신설) 퓨지블링크 형태의 폐쇄형헤드 열반응시험 작동시간 규정 나. 걸림작동시험 명확화 (제12조의2) - (현행) 작동시킬 때, 분해되는…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성능개선방안 반영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나. 방화문을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닫히도록 함(안 제3조제6호) 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완공 후 거실구획 변경 시 현장적용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준 개정(안 제6조제1항제1호) 라. 공동예상제연구역…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2011년 4월 6일자로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외국인ㆍ다문화 가족이 화재 등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표지에 외국어 및 그림을 병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변경…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지하주차장 소화기 설치기준에 대한 규제 합리화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소화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 설치 높이 및 축광식 표지 설치 기준을 신설함 ◇ 주요내용 가. 주차장의 경우 소화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식표지로 설치하여 시인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관장의 책무 및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제3~4조) 나. 부패신고,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을 지정함(제5조) 다.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이송…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타조례(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으로 지정ㆍ운영되는 등의 이유로 그 기한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설치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에서 시ㆍ도지사가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에 필요한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제출 방법 및 적격심사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정함(안 제10조의2 및 부표 신설) 나. 시ㆍ도지사 소방공사 감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감리업자에 대한 조치 방법 및 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테러대응ㆍ대비를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119특수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재편성 지정 운영하여 테러사건 발생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ㆍ구급하는 등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테러대응구조대를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 나.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을 6인에서 5인으로…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를 특별대응단장 또는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경우에는 차장을 말함)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재난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하였으나 앞으로는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안…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한 주요 정책과 현안 해결의 정책자문을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시정혁신관 및 초일류도시기획관)을 두려는 것임.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조직개편에 따라 시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의 부서명칭 및 소관업무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시행일
○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통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수정하고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무선식(경종, 문화재용 속보기, 시각경보장치) 소방용품 도입, 소공간용소화용구 형식승인 전환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표준공량 신설 등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선식 경종의 형식승인 표준공량 신설 (별표1의 17. 2의3) 나. 소공간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표준공량 신설 (별표1의 36.) 다. 무선식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성능인증 표준공량 신설 (별표2의 19. 4의2) 라. 무선식 시각경보…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공간용소화용구 형식승인 전환 따른 형식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을 규정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견품수량에 "소공간용소화용구" 규정 신설 (별표1)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공간용소화용구 형식승인 전환에 따른 세부시험시설을 신설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공간용소화용구 형식승인 전환에 따른 세부시험시설 기준 신설 (별표1의 2-11)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분전반, 배전반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에 대한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형식승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기술기준 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소화용구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2조) - 분전반, 배전반 등 소공간(체적 0.36 m3 미만인 경우에 한함) 나. 소화용구의 구조를 규정함 (안 제4…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편성 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치기 위함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고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조직과 사무를 조정하여, 시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업무성과를 창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함.(제3조) 나. 미운영 전문임기제 조항을 삭제함.(제3조) 다. 시장 보좌기관을 시정혁신담당관, 글로벌도시기획단,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으로 변경함.(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 라. 행정부시장 보좌기관을 변경…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조직과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명칭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및 통솔범위를 조정함.(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실․국․본부의 명칭과 직제를 변경함.(제6조제1항) 다. 일자리경제본부의 명칭을 경제산업본부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중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을 삭제하고,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 구현을 위한 공약 추진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25명을 증원함.(제2조) - 총 정원 : 7,505명 → 7,530명(25명 증) ㆍ 집행기관의 정원 : 3,958명 → 3,983명(25명 증) 나. 일반직 및 연구직 정원을 증원함.(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53명 → 3,877명(24명 증) ㆍ 일…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제도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 중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의 경우 종전에는 1회에 한정하여 3년 동안 사용하고 교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재검사를 통해 계속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능확인 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최대 추출수량을 8개에서…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상교육훈련을 일일근무 중에 실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항공구조훈련의 대상을 실제 교육훈련의 대상에 맞추어 구조대원에서 119항공대 소속 구조ㆍ구급대원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인 경우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 중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않고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경고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이 소속 공무원(소방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직)에 적용됨에도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제명을 변경하고, 처분대상ㆍ요건ㆍ기록유지 및 삭제 등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분 관련 타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을 일원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 제명을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나. 각 조항별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다른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 및 규정을 삭제…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10조)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21.10.21 시행)으로 명칭 변경 및 신설된 용어의 정의, 119항공운항관제실 근거조항 신설에 따른 운항관제실 임무 규정하는 등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운영 규정 제명변경, 119항공대(원), 운항관제실 등 정의 규정 - 항공구조구급대(원) → 119항공대(원) 변경으로 운영 규정 제명 등 - 운항관제실 정의 규정 및 운항관제실의 업무 명…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가압송수장치인 주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임팰러와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1항제10호) 나.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인명구조사 1급 및 2급 필기시험 문제출제 방식을 조정하고, 실기시험위원에 대한 교육 방법과 실기평가 운영 시 평가관 예비인력 편성ㆍ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등 인명구조사 인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명구조사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실기평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예비인력 편성과 실기평가관 교육을 명확히 제시하여 인명구조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119의인상 운영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부 자구 수정을 통해 규정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훈령 제12조 유효기간 및 자구 일부수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안 제17조)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안 제24조)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개정사항의 반영,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방무인비행장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5항에 따른 기체신고 신설 및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에 따른 보험 의무가입 조항(안 제23조 제①항 신설, 안 제27조 개정)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취득정보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추가 - 개인위치정보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연구개발사업 등의 연구성과 창출 역량과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국가 차원의 전략을 고려하도록 하고, 성과평가정보의 공개를 강화하는 등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644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ㆍ점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기관에…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가.「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교육훈련 관련 조문 변경 나.「구조장비 기준(소방청고시)」폐지 다.「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유효기간(2022년 7월 31일)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변경 필요 ◇ 주요내용 가.「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 대원의 교육훈련) ○ 「소방공무원법」 제15조에서 「소방공무원법」 제20조로 개정 나.「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 차량ㆍ장비 보유…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 취득, 운영관리, 유지보수 및 불용처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 규정」을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으로 변경하여 소방 연구장비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전부 개정 ◇ 주요내용 ○ 신규 장비 보강 시 중복 여부와 수요조사를 통한 장비보강계획 수립(안 제4조) ○ 장비관리대장, 장비관리카드 기록관리 및 기술ㆍ지식 습득 위탁교육(안 제6조) ○ 분기…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압력손실시험의 재료별 마찰계수 값 반영 및 다양한 제품 조립방식의 수용을 위하여 일부 기준을 재정립 하며,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소방용품 신기술 인정품"의 도입을 위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음관’ 용어의 정의 명확화 및 신설(안 제2조) 나.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별도 호 구분 및 구조 신설(안 제3조) 다. 수리계산에 따라 적용 가능 호칭(20)의 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변경된 재난안전제품 인증마크에 맞추어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2.4.15. 시행)됨에 따라 소방본부 소속 과단위인 119특수구조단이 시ㆍ도지사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으로 변경되어 119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인 119항공대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나. 기관, 조직 명칭을 변경함. - 항공구조구급대 → 119항공대(제1조, 제2조 및 별표 1) -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2.4.15. 시행)됨에 따라 소방본부 소속 과단위인 119특수구조단이 시ㆍ도지사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으로 변경되어 관련 명칭, 편제 및 임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나. 기관 및 조직 명칭을 변경함. - 119특수구조단 → 119특수대응단(제1조부터 제11조까지) - 특수구조단의 긴급기동대장 → 직할구조대장(제6조) - 소방항공대, 항공구조구…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의 발생 원인이 복잡ㆍ다양해지는 소방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등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의 양성을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재증명원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04호, 2021. 6. 8…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규 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 중심의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종전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기본계획으로 전환하고,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을 관리하는 자는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84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화재의 발생 원인이 복잡ㆍ다양해지는 소방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등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해야 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고,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04호, 2021. 6. 8. 공포, 2022. 6. 9. 시행)됨에 따라, 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ㆍ운…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소방 기술의 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항공 분야 응시자격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서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소방직무의 특수성에 맞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부서별 사무분장 변경으로 인한 정부위원 변경 및 비대면회의 수요 증대 등 외부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여 위원회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 삭제 및 소극행정 관련 사항 추가(안 제2조 제4호) 나. 위원회 정부위원을 기획조정관에서 차장으로 변경하고, 특정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 금지 명시(안 제3조 제③항) 다. 대면회의…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에 대한 별도의 과정을 신설하고, 계급별 지휘체계에 부합하도록 인증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정 계급 소방공무원의 지휘역량강화를 위한 ‘전략현장지휘관’ 인증평가 과정을 신설함(제4조) 나. 인증평가의 방법은 초급현장지휘관은 면접평가를 제외하고, 중ㆍ고급현장지휘관은 실기평가 시,…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해「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2021.7.13.)함에 따라 해당 용어를 수정하고,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제명 변경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을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으로 변경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용어 수정에 따른 개정(안 제2장 제목, 제2조제2항 및 제7항,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 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22. 5. 19.)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소방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대한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함 (안 제2조) 나.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ㆍ기피 신청방법, 신고 등에 대한 조치방법을 정함 (안 제3~5조) 다.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체험의 종류에 119구조견 훈련, 119구조견교육대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을 포함하여 규정(제4조)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중앙119구조본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일부개정ㆍ시행(행정안전부령 제322호, 2022.2.25.)됨에 따라 부서명칭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장을 기획협력과장, 특수구조훈련과장, 특수장비항공과장으로 정의 나. 대장을 수도권119특수구조대장과 영남119특수구조…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중앙119구조본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일부개정ㆍ시행(행정안전부령 제322호, 2022.2.25.)됨에 따라 부서명칭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ㆍ훈련과정 운영규정」 나. 특수구조훈련과를 특수대응훈련과로 부서명칭을…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 등 일부 수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나. 화학센터의 개선된 근무방법(3조 1교대)을 규정하여 실효성 확보(제13조) 다. 화학센터 배치 직원의 가점 평정을 「소방공무원 가점 평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 등 일부 수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제1조, 제4조)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규칙의 실효성 확보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운영요원외 보조요원을 두도록 하여 관리ㆍ운영 개선(제6조) 나. 비상위성통신차량 출동범위 제8조제2호 삭제하고 실효성 확보 다. 제15조 중 소방청 관련부서 변경(항공통신과→정보통신과)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중앙119구조본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일부개정ㆍ시행(행정안전부령 제322호, 2022.2.25.)됨에 따라 부서명칭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견과 핸들러 명칭을 각각 119구조견과 구조견 운용자로 변경 나. 특수구조훈련과, 특수장비항공팀, 인명구조견센터…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여부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할 소방장비를 소방펌프차 등 5종 및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훈령 제4조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무인방수차 및 조명배연차를 성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소방사다리차 및 무인방수차는 성능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소방자동차에 비해…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 등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급차는 의무적 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구급차는 의무적 전문기관 검사대상 인 소방펌프차 등 다른 소방 자동차 대비 운행 빈도가 높고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는 점에서 납품단계에서 전문기관에 의한 성능 확인이 더 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공무원 행동강령」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 범위, 중복 내용 삭제, 제도 현행화 및 일부 서식 등을 추가하여 모호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1.12.16. 공포ㆍ시행)」및 같은법 시행령(’22.1.5. 공포ㆍ시행) 개정으로 ‘농수산물ㆍ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명절 기간에 한해 두 배로 상향됨에 따…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교육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공포)됨에 따라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하여 미비사항과 기존 규정의 체계ㆍ자구를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 확인 및 발급(안 제9조의2 신설) - 협회는 자격수첩 및…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현장 활동지원 기술개발 사업이 계속지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안전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과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임연구원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성능검증 기술 지원인력과 화재조사 과학화 지원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소방청-공무직 노동조합 임금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성과상여금의 등급별 인원비율 등이 변경되는 것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대통령령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신설조직ㆍ정원에 대한 평가기간 규정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38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기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조직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설조직ㆍ정원에 대한 평가기간의 규정 방식 간소화(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신설조직ㆍ정원의 평가결과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신설조직ㆍ정원의 평가기간을 직제와 직제 시행…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자동화재탐지설비 지구음향장치인 경종 배선의 단락에 따른 보호장치 기준이 없어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외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어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6명(소방경 1명, 소방위 3명, 소방장 1명,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1명, 8급 1명)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가. 교육훈련기관교육 표준화 등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필요 나. 하위 분과위원회를 통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운영 효율성 강화 ◇ 주요내용 가.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산하에 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 분과를 추가하여 교육훈련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안 제12조∼제14조) 나.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함(제6조) 다. 분과위원회(소방교육훈련정책실무위원회 및 소방교육훈련기관운…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최근 119신고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ㆍ접수로 국민의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도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 전문성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황근무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선발원칙 신설 (안 제5조2) 나. 상황관리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공동근무시간 지정 (안 제12조 제3항) 다.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상황근무…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행정규칙 형식이 고시인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던, 인증기관 지정심사 준비 등의 규정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정업무운영 편람에 따라 행정규칙 형식을 예규로 정비하고,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업무의 공정성과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부터 지정심사 및 결과통보까지의 인증기…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신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또한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의 행동 등을 데이터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방대상물 관계인…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소방서별로 119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19감염관리실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침의 형태로 각 시ㆍ도에서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으로서 119감염관리실 설치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119감염관리…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기 위해 6개의 예규를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기 위해 6개의 예규를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기 위해 6개의 예규를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기 위해 6개의 예규를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기 위해 6개의 예규를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사무를 사업장별로 분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무를 조정하며, 소방본부 조직개편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정책담당관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6제2항제12호 신설) 나. 안전정책과에 중대시민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7조의2제3항제30호 신설) 다. 총무과에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이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사무분장 사항인 소방항공대를 삭제(제17조제4호) 나. 소방서 하부조직의 명칭 변경 및 추가(제26조) 다. 소방학교 설치 근거를「지방자치법」제126조(직속기관)로 변경(제26조의2) 라. 119특수대응단의 설치․업무․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제26의5부터 제26조의7까지 신설) 마. 인천국민…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사무를 사업장별로 분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무를 조정하며, 소방본부 조직개편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정책담당관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6제2항제12호 신설) 나. 안전정책과에 중대시민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7조의2제3항제30호 신설) 다. 총무과에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이관…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방기술자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양성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관련 수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14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규정의 체…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 소방기술자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실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공포)됨에 따라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과 관련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정함(안 제2조) 나. 고시의 존속ㆍ개정 여부 재검토기한을 정함(안 제3조…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제정이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마.…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안전감찰 유형, 안전감찰반 편성, 안전감찰 계획수립․실시절차․보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 구급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평상시 화재 예방활동을 통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제복을 실제 근무 환경에 맞게 착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장(正裝) 또는 근무장(勤務裝) 등의 제복 차림 시 착용하는 넥타이핀을 1종으로 통합하고, 근무장의 차림새 중 넥타이는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등 정장을 착용하는 때에 준하여 착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및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서 형식승인 등에 대한 시험을 신설함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과 관련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감지부 및 조작부 배선 내열성 시험 등의 시험을 신설함에 따라,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지시압력계 파열강도 확인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세부시험시설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시험시설 지시압력계시험기의 규격 조건을 추가(안 별표 1) 나.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시험시설의 품목ㆍ규격 및 수량 기준을 신설(안 별표 1) 다. 제품검사에 합격한 가스누…
고시 · 소방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전문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을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직위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전문직위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재난대응 역량 등 소방직무의 특수성에 맞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의 반영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체력ㆍ면접시험의 반영비율은 높이고, 소방사 경력경…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상황에서 국가의 핵심기능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뿐만 아니라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도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684호, 2022. 1. 4. 공포, 4. 5. 시행)됨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구급지도의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대부분의 평가 업무는 해당 소방기관에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수행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 및 자문 등의 업무 시에는 해당 소방기관에 부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구급지도의사의 소방기관 근무 횟수를 월 2회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구급지도의사의 이러한 업무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운영상의 고충을 불필요하게 초래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월 1회 이상"으로 완화하여 개정하…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신청에 대한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고,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에 해당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행정안전부령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시 · 소방청시행일
1.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기술검토 제외 범위 조정 (안 제24조제7호) ◇ 제ㆍ개정 이유 ○ ’20.7.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됨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구조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하는 변경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제ㆍ개정 내용 ○ (현 행)…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징계위원회를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각급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징계 사유가 성폭력범죄 등인 징계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퇴…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에 대한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동차 극장 등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로서 기능할 수 있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함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나. 교육기관 선정, 교육운영 기준, 교육 이수자 수료증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에서 제13…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21. 12. 16.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6개 규칙의 인용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표지판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소방전선의 내화성능 기준은 일반내화(750℃) 성능으로 되어있어 화재 및 충격에 취약하며 KS표준 기준과도 다르므로 830℃ 불꽃시험과 충격시험까지 규정한 KS표준에 부합하도록 고내화(830℃) 성능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내열성능 기준은 난연전선 기준이 혼재되어 있고 국제표준도 없으므로 소방용 내열전선은 내화전선 성능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분기배관 가공 후 결함을 줄이는 다양한 방식을 수용하고,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소방용품 신기술 인정품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을 개정 ◇ 주요내용 가. 열처리가공 문구 삭제 (안 제3조제6항) 나. KS D 3595(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호칭 추가 (안 별표4) 다. 문구 수정(제2조 ~ 제12조)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한시기구 신설에 따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분장사무와 기구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로 이관되는 부서 조항 일부 삭제(제12조제1항) 나. 한시기구로 이관되는 직위 조항 일부 삭제(제12조제6항부터 제8항) 다. 한시기구의 조직, 직위, 분장사무 조항 신설(제12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 운용에 필요한 인력 30명(소방위 2명, 소방장 2명, 소방교 4명, 소방사 4명, 전문경력관 1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2484호, 2022. 2. 22. 공포, 2022. 6.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중앙119구조본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1명(소방위 1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소…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ㆍ시행(’21.12.14.)으로 ‘범정부 데이터 정책 추진 전담인력 증원’ 에 따른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밖에 전결사항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별표 2」데이터 전담인력 증원에 따른 정보통신과 신규사무 반영 ○「별표 2」법령상 명시된…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새로운 자원순환체계 도입과 에너지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설치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제12조) 나. 한시기구인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조항 신설(제12조의2)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의 장애”,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변경함.(제2조부터 제42조까지) 나. 장애 등을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례를 개정함.(제43조) 다. 장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시급한 환경문제의 해결과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정원 3명 증원 (제2조) - 총 정원 : 7,378명 → 7,381명(3명 증) ㆍ 집행기관의 정원 : 3,945명 → 3,948명(3명 증) 나. 일반직 정원 증원(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40명 → 3,843명(3명 증) ㆍ 일반직 3급 정원 : 19명 →…
대통령령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 운용에 필요한 인력 30명(소방위 2명, 소방장 2명, 소방교 4명, 소방사 4명, 전문경력관 18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장기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개방형직위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여 개방형직위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통기획담당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일자리경제본부장, 투자창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문화예술회관장에 대한 개방형직위 임용 조항을 삭제함.(제6조의3제2항, 제6조의5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시행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8497호, 2022. 1.13.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 조항을 인용 중인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함으로써 법의 적법성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해당 비위에 대해서는 중점비위행위로 지정하여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의 불법 촬영 등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세분화ㆍ체계화 하고, 성 관련 비위 피…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저장시설의 화재특성과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소방시설과 안전기준을 규정한 전기저장시설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저장시설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소화기는 전기저장시설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전기저장시설…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인천시 지하도상가는 수익적 성격(상가)과 공공적 성격(도로)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용도폐지 및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소모적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하도상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 규정 삭제함.(제11조제3항) 나. 부칙 경과조치(조례 제6328호)에 대한 기간을 날짜로 명기. (조례 제6…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 이유 「정부 표창 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시ㆍ도에서 수여하고 있는 표창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의 종류, 요건, 시기, 표창대상자 추천 등 표창 수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나.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기록을 기록부에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국제구조대 편성ㆍ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구조대원 명단의 갱신 시기를 2년에서 매년으로 변경하고, 국제구조대장을 소방청장이 지정하도록 하여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제12조와 통일성을 기하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19구조구급국을 119대응국으로 변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구조대 업무분장 및 추진체계 명확화(안 제6조) - (소방청…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용어 및 띄어쓰기를 일부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문을 만들고 ○ 상위법령과 조례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의용소방대원의 예우를 위한 소매수장 신설,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한 우천활동복 및 망사조끼 신설, 훈장ㆍ포장 등 표창 훈격에 맞도록 기장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가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복제의 재질 및 규격에 우천활동복을 추가함(안 제4조제3호) 나. 의용소방대 복제 형상 및 제식에 소매수장을 신설함(안 별표…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항공기를 전문적으로 통합 정비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32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시설과 항공기를 기동시킬 수 있는 항공기동장비 등 119항공정비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시설 및 장비를 정하려는 것임.…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분야로, 전 세계적인 안전수요 증가로 안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기대되어 향후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국내 재난안전 관련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ㆍ영세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자생적 성…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연속성계획(COOP)은 공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위기상황에서 기관의 핵심기능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수립ㆍ운영하는 계획을 의미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의무적으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난 2017년 1월,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기관인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48개 중앙부처, 245개 지자체, 8…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소방시설 관련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834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각각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전담직원이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을 변경함(안 제2조)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을 변경함(안 별표)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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