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2020년 공식 개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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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개정 기록
281
법령별 이력
205
  1. 공포일제00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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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경찰청의 명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7687호, 2020. 12. 22. 공포, 2021…

  2. 공포일제31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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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상호간에 시공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도급 및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된 것에 맞추어 공사 단계별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현행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

  3. 공포일제17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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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

  4. 공포일제17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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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

  5. 공포일제00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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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소방정 1명, 소방위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소방헬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 정원 1명의 직급을 소방령에서 소방…

  6. 공포일제31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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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

  7. 공포일제31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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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소방정 1명, 소방위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소방헬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 정원 1명의 직급을 소방령에서…

  8. 공포일제31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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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는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통합ㆍ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

  9. 공포일제17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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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수 소방공무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폐지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

  10. 발령일제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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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에 대한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을 변경함(안 제2조)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을 변경함(안 별표)

  11. 공포일제12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시행일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화재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통해 화재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12. 공포일제12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시행일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3. 발령일제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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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대형화재·특수재난 발생 시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19특수구조단 통합대응 기준·대상·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제정목적 명시(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다. 통합대응의 권역, 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통합대응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1조) 마. 통합…

  14. 발령일제202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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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조사 및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개선 권고된 선택밸브 본체강도시험 강화, 플랜지 치수 및 재료를 규정하는 등 선택밸브 고압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플랜지 치수 규정 (안 제4조) - 플랜지 두께, 볼트 구멍 수 및 볼트의 나사호칭 등 나. 플랜지 재료 규정 (안 제5조) - 사용온도 및 최고사용압력에 적합한 재료 사용 다. 본체 강도시험 강화 (안 제6조)…

  15. 공포일제176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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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를 관리하여 각종 재난관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백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16. 공포일제176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17. 공포일제176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18. 공포일제18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지정과 임명의 단어를 혼재 사용하는 것을 통일하고자 함.

  19. 공포일제18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원 조정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과 운영체계 보완하고자 함

  20. 공포일제16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구민에게 입법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쉽게 설명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문을 만들기 위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에 따라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함

  21. 공포일제13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의 상위 법령 개정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2. 발령일제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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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변경 된 법조문 등을 반영하고, 인명구조사 인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인명구조사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대상과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종전의 사이버교육은 보수교육의 일부만 허용하였으나 보수교육 전부를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10조) 다. 전문인명구조사 실기시험에 단서조항 신…

  23. 공포일제1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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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으로 집행하려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4. 공포일제7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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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융자 관련 심의 위원회를 개정하고자 함.

  25. 공포일제31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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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한 후 해당 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된 소방장비의 성능 및 기능을 평가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방장비 표준규격 타당성 검토의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소방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종전에는 성능평가를 통해 소방장비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용기간…

  26. 공포일제3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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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도시철도사업과 아동학대 대응 등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7. 공포일제00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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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인원 증가 등 시험운영 환경 변화에 맞춰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종전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통합하여 3만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험의 차수별로 구분하여 제1차 시험의 경우 3만원, 제2차 시험의 경우 2만5천원으로 정하고, 소방안전교육사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제1차 시험 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에 소방시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한…

  28. 공포일제31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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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ㆍ통신용의 전선 등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에서 길이가 500미터 미만인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를 제외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의 길이, 폭 및 높이에 관계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에 포함시켜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및 연소방지시설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

  29. 공포일제00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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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우선순위 검토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30. 공포일제312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매체 환경 변화에 맞추어 종전에 일간신문,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던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시행 공고 및 합격자 공고를 앞으로는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

  31. 공포일제175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운영ㆍ활동비, 재해보상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성과에 따른 포상은 하위법령 및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의용소방대원은…

  32. 공포일제312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 재난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83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을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ㆍ긴급구조활동 등의 업무를 처리하…

  33. 공포일제65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를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고자 함.

  34. 공포일제65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국가 주요시책사업 기능보강(주민참여예산제 등) 및 인천형 뉴딜정책 추진 등 신규 현안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증원하려는 것이며, 경제자유구역 축소(지정해제)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정원을 감축하고자 함.

  35. 공포일제312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건설 및 시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법률 제17447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사항과 출연금의 지급 절차, 채권 발행 방법 등 국토안전관리원의 자금 조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36. 공포일제312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의무 규정을 소급적용하면서 소급적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를 부담하게 된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36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

  37. 발령일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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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화재증거물 감정 및 위험물 판정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감정·판정의 처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감정업무, 감정원칙 및 감정범위를 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다. 감정물 접수 및 분류 및 처리 절차를 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라. 감정물별 처리기간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38. 공포일제25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개정

  39. 공포일제002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통제단장이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현장응급의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용어의 정의 및 표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동원(안 제11조의2 신설) 중앙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한 시ㆍ도의 대응능력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40. 공포일제311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41. 공포일제311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의 심사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소방기관에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며,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을 종전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공사상심사위원…

  42. 공포일제311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95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를 하…

  43. 공포일제31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코로나19 장기화,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 등을 대비하고자 감염병 관리 총괄대응과 진단ㆍ검사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44. 공포일제16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등 법령 용어의 순화가 필요한 조례 및 잘못 적용한 상위법을 인용한 조례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등 13개 조례를 일괄개정을 함으로써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45. 공포일제64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46. 공포일제64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코로나19 장기화,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 등 감염병 관리 총괄 대응과 진단ㆍ검사체계 강화를 위해 건강체육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47. 공포일제13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위원회 개별조례에 산재해 있는 위원회 위원 임기, 자격 등의 규정을 통합적,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일반구민이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48. 발령일제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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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기장의 패용 순서 및 신규 기장의 디자인?색상 등을 변경하여 효과적인 기장 패용과 시인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장 패용순서를 경력기장(대한민국장, 소방기본장, 지역장), 소방지휘관장 순으로 하고, 다음 순위는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제6조에 규정함 나.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로 규정함

  49. 발령일제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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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범위(제18조)를 기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서 소방청 홈페이지까지 확대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칙(제21조)에 명시 된 재검토기한을 유효기한(존속기한)으로 변경하고자함.

  50. 발령일제202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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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해당 고시에 대한 제정목적에 대한 근거법령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나목4) → 별표 9 제2호라목(안 제1조) 나. 소방공사감리원 → 소방공사감리업(안 별표1)

  51. 발령일제202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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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공사업 표준도급계약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근거인「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19.1.15.)되어 근거조문이 변경, 이를 고시 조문에 반영함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제72조(안 별표 2 제12조)

  52. 발령일제2020-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잘못 표기된 「보험업법」의 근거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 주요내용 가. 보험업법 제5조 → 보험업법 제4조(안 제2조)

  53. 발령일제202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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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금액을 명확하게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 기간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천만원 이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2017년 7월 1일 기준 → 2020년 7월 1일 기준

  54. 발령일제1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송사무의 증가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소송대리인의 선정ㆍ운영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송수행부서를 정함으로써 소송업무 책임을 명확화함(안 제4조) 나. 소송대리인 선임 절차 관련 투명성을 확보토록 함(안 제8조)

  55. 공포일제175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을 대량으…

  56. 공포일제175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조정ㆍ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119항공대 및 119항공대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 보고 및 전파,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등에 대한 의료상담 업무를 포함하고,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는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병관…

  57. 공포일제175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 긴급구조 및 구호 활동은 재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인바,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 등의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만을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58. 공포일제175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59. 발령일제1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인명구조견 양성 및 운영체계 개선 계획('20.6.17, 소방청장)」추진에 의거 구조견 활용성 확대를 위한 특수목적견(수난탐지견, 사체탐지견, 화재탐지견) 양성ㆍ운영에 따른 공인인증평가 기준 신설 및 인명구조견(재난구조견, 산악구조견)의 임무능력 고도화, 각종 재난ㆍ실종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

  60. 공포일제002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의 화재사고 발생 예방과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를 정비하고,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일부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정비(안 제70조제1항) 정기검사를…

  61. 공포일제311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리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거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범위를 한정ㆍ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223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설계에 적용한 신기술 및 설계자인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62. 발령일제1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제2조 및 제3조)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 - 임기는 2년이며, 1차 연임 가능 나. 협의회 기능(제4조) - 전문용어 순화 등을 위한 심의 다. 협의회 운영형태(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연 1회 이상 개최, 필요 시 전…

  63. 공포일제64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처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을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임.

  64. 공포일제31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제18조(구성원의 임무), 제20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2조(편성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65. 공포일제64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66. 공포일제12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안전사고, 미세먼지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67. 공포일제310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제정(법률 제16771호, 2019. 12. 10.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의 세입이 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에…

  68. 공포일제310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조정하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의 정족수를 조정하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총괄재난관리자 근무경력을 추가하고, 간이소화용구의 종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69. 공포일제310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건의료분야 정책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고,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472호, 2020. 8. 11. 공포, 9. 12.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조…

  70. 공포일제310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개정(법률 제17460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71. 공포일제309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

  72. 공포일제31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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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되,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378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및 착공신고의 대상이 아…

  73. 발령일제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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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4조) 나. 상품권 사용제한, 관리대장 기재, 증빙자료 보관(제8조, 제9조, 제10조) 다. 관리감독, 사용내역 공개(제11조, 제12조)

  74. 공포일제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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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제명 띄어쓰기 및 한자어 정비 등‘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 변동사항을 반영 단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해 각각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75. 공포일제309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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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례 없는 기록적인 호우로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해복구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76. 발령일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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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명확히 하여 연구개발 사업 및 자체연구수행으로 구축되는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장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구체화 함(안 제2조)

  77. 발령일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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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 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시험장비 취득, 운영관리 및 불용처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장비관리심의위원회의 불필요한 심의기능 삭제(안 제3조, 제4조, 제10조) 다. 취득 장비의 개념을 감정 장비에서 연구시험 장비로 용어 정비(안 제4조) 라. 유효기간 조항 개정(안 제14조)

  78. 발령일제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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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0.6.11.)으로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지원을 위한 신규사무 추가 및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한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2020년 수시직제로 소방정책국 내 소방분석제도과가 신설되면서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별표 2(…

  79. 발령일제202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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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시험배관의 설치 위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험배관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정함(안 제5조제4항제1호, 제2호)

  80. 발령일제202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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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총괄재난관리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등 집합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등 교육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로 처음 지정된 자가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면제(안 제3조) 나.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가능(안 제4조)

  81. 공포일제17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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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 19 사태가 범세계적 규모로 확산되면서 금융지원의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재난 피해가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또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나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82. 공포일제00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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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중 심폐정지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한 경우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구급대원이 구급출동하여 심폐정지환자를 발견한 경우와 중증외상환자, 심혈관질환자 및 뇌혈관질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에 구급활동에 관한 세부 상황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구급활동에 관한 상황표를 작성하는 응급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ㆍ구급활동 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차…

  83. 공포일제309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신청인이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ㆍ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6944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84. 공포일제1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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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 전수관의 위탁기관과 관련하여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제3항에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전수관의 위탁기관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전수관을 운영하고자 함.

  85. 발령일제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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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국가단위 재난발생 시 전국 소방력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원을 위해 동원령의 적용범위ㆍ대상ㆍ기준 및 동원소방력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적용 범위(안 제2조, 제3조) 나. 동원대상ㆍ동원령 발령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전국 소방력 동원계획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전국 소방력 인력ㆍ장비 동원기준, 동원령 조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86. 공포일제308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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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

  87. 공포일제30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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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 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 사유의 입증을 위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의무화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

  88. 발령일제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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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ㅇ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계급 및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는 한편,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비위의 범위에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포상 감경을 할 수 없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부…

  89. 발령일제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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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개정된 항공안전법 및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등 관계 기관 법령의 개정사항 및 항공기사고 시 수색·구조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가. 관련 법령 및 직제 변경에 따른 수정 - 항공안전법3분법화에 따른 관련법령을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수정(제56조, 제57조) - “인천지역관제소”를 “인천 및 대구지역관제소”로, “탐색구조전대”를 “공작사”로, “해양경비안전센터”를 “해양경찰…

  90. 발령일제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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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의무소방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 요청 첨부서류 중「전자정부법」제4조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정(법제처 개선의견)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위임 규정에 따른「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고시 제2020-7…

  91. 공포일제00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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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소방연구원 정원 1명(소방위 1명)을 소방청으로 재배치하고,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의 선제적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방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위 1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

  92. 공포일제30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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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그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및 저장소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종전에는 위험물 취급ㆍ저장의 최저 기준 수량인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앞으로는 지정수량의 1천배…

  93. 공포일제308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19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1명 이상의 구급지도의사를 선임ㆍ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응급의료기관 분포의 지역별 편차 및 응급의학전문의의 부족 등으로 인해 각 기관별로 구급지도의사를 선임ㆍ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료 전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 단위로 각 기관별 구급지도의사를 선임ㆍ위…

  94. 공포일제30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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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소방연구원 정원 1명(소방위 1명)을 소방청으로 재배치하고,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의 선제적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방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위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

  95. 공포일제15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개정 ‘20.1.7. / 시행‘20.4.8.)에 따른 불일치 사항 및 조문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함.

  96. 발령일제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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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지도관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 국가직화에 따라 구급지도관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급지도관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지도관 제도정착 및 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및 인증서 교부 추가(안 제2조) * 구급지도관 초급?중급?모니터과정 ⇒ 구급지도관 양성과정(단일화) 나. 대원 역량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등 관리(안 제3조, 제3조의2) 다. 지도관 인증서 및 자격인증 표식기준 개정(별지 1,…

  97. 발령일제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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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 국가직화에 따른 119구급대원 교육훈련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들에게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구급차 등·구급대원·응급환자 상담요원·소방교육훈련기관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구급교육 훈련대상의 구분·지정 명확화(안 제3조 1항) 다.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구급 특별교육훈련의 종류 조정(안 제14조) 라. 구급교육협의회…

  98. 발령일제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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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현행 규정에 없는 기장 및 지휘장을 착용하여 복제기준의 혼란이 커지고 있기에 의소대원 정복 착용 시 기장 및 지휘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 복제형상 및 제식(별표 1)에 직책기장(6점), 근속기장(5점), 기념기장(4점), 교육훈련기장(5점), 경력기장 전문대(5점), 경력기장전담대(5점), 공로기장(4점), 표창기장(3점)을 추가함.(안 별표 1) ※ 8종 37점 나. 의용소방대 복제형상…

  99. 공포일제14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00. 발령일제1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시 채용공고 생략 및 포괄규정에 따른 광범위 한 재량권 행사 등 공고 절차의 공정성 저하로 채용비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시에는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직 등 채용 관련 공고생략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안 제10조의 2)

  101. 발령일제1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4768호, 2019.12.10. 공포, 2020.4.1. 시행)이 개정됨에 따른 변경된 법 조문을 반영하고, 구조대원 교육훈련의 대상·훈련담당관·교육인정 시간 등 현실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조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목적과 위임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소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2조…

  102. 공포일제13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9조에 따라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103. 발령일제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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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재외국민 대상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범위 확대 및 의료지도 지역별편차 해소 등을 위한 중앙차원의 소방청 구급의료지도의사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중앙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 기준을 마련 하기 위한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으로, 제15조(수당) “각 시·도 소방본부”를 “소방기관”으로 변경함

  104. 발령일제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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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방정책국에 분임 회계관직을 신설하고,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119특수구조대의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분임 회계관직 신설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등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방정책국(또는 건립추진…

  105. 공포일제308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의 징집ㆍ소집 연기 절차 등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체역 복무에 필요한 세부…

  106. 발령일제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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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이었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훈령의 적용 범위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소방공…

  107. 발령일제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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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2019년 10월 17일 개정ㆍ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을 배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법령에 해당 규칙에 대한 직접적인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설정 할 수 있는 재검토기한을 위임 규정이 없어도 설정 할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 처리 기간 규정 신…

  108. 발령일제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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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이었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훈령의 적용 범위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법령에…

  109. 발령일제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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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이었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훈령의 적용 범위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

  110. 발령일제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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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감찰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 및 계급체계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111. 공포일제3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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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민선7기 후반기 시정철학을 구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자 함.

  112. 공포일제64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시민인권의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 지방자치분권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알기 쉽도록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113. 공포일제64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민선7기 후반기 시정철학 실현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산업 육성 등 행정수요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114. 공포일제64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시민인권의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 지방자치분권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알기 쉽도록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115. 발령일제1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에 발생하는 다빈도 질환을 반영한 특수건강진단항목 개편 및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원활한 운영 등「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대한 내실을 다지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특수건강진단 항목 등 개선(제16조 ~제19조) - 다빈도 질환(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을 반영하여 진단항목 개편 - 특수건강진단 종류 간소화(5종→3종), 정밀건강진단 항목 구체화 나. 보…

  116. 발령일제1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폐지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규칙 종류를 변경하고 재난 유형별 전문장비에 대한 보유기준을 정비하여 다양한 현장에 전문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주기적으로 재검토 및 정비하고자 하며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 종류 변경(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 ‘중앙119구조본부훈령’ 폐지 및 ‘소방청훈령’ 제정 나. 법령 위임사항 포함(안 제1조) 다. 재검토 기한…

  117. 발령일제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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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에 강원도, 충청북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 관련 사고의 대응을 위한 충주119화학구조센터 설치·운영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의 충주119화학구조센터 신설(별표 1) 나. 중앙119구조본부 계급별 정원표 현행화(별표 2)

  118. 발령일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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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제·개정 이유 관계법령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변경(안 제1조)

  119. 발령일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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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제·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강원도, 충청북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 관련 사고의 대응을 위한 충주119화학구조센터 설치ㆍ운영 및 소방장비관리법 제정에 따른 관계법령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충주119화학구조센터 신설(안 제7조) 나. 관계법령 변경(안 제22조)

  120. 공포일제1738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는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공동차장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긴급한 인명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시점을 우선 조치 후로 유예하는 한편,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추어야 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재난대응 담당 공무원…

  121. 공포일제173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처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22. 공포일제173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종전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여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123. 공포일제173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의 화재로 인해 통신, 금융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대규모 통신대란이 발생하면서 통신설비 또는 전력설비만 설치된 단일 지하구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에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은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

  124. 공포일제173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을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그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고, 소방사업자는 대부분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소방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제대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125. 공포일제173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119소년단연맹을 한국119청소년단으로 개칭하고, 그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26. 공포일제173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 중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영업장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의 경우와 같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숙박형 다…

  127. 공포일제307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는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했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

  128. 공포일제00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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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재난피해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29. 공포일제307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66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의 대상,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집…

  130. 공포일제64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화재 및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131. 공포일제6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권고 의견’에 따라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소방안전과 관련한 위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시민안전 보호와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의 조문을 개정함.

  132. 공포일제31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소방청 훈령 제123호,2020.2.1.) 개정에 따라 관련규칙을 정비하고, 119항공기사고조사단 조사단원 조정과 사고조사 보고서 제출기한 조정 및 일부 용어를 수정‧보완 하고자 함.

  133. 발령일제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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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시·도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 소방선박 운영 규정이 달라 소방선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 ~ 제4조) 용어정의, 적용범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2장 조직과 임무(안 제5조 ~ 제8조) 사무분장, 자격기준, 소방선박의 임무, 근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제3장 소방선박 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7조)…

  134. 발령일제1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 소방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35. 공포일제307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

  136. 공포일제307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

  137. 발령일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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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운영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운영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27조)

  138. 발령일제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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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 통계관리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16조)

  139. 발령일제1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15조)

  140. 발령일제1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27조)

  141. 발령일제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12조)

  142. 발령일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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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19.5.14.신설)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을 명확히 하고,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국립소방연구원 추가(안 제4조) 나. 유효기간 개정(안 제17조)

  143. 발령일제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시·도별 제정 운영중인 119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대한 표준화 필요 - 119종합상황실의 구성, 기능, 기록물의보존·제공 등 단일화 된 기준 제시 - 상황근무자 특진, 가점, 근무환경 등 사기진작에 대한 기준 마련 ◇ 주요내용 가. 119종합상황실 업무 구체화 - 119종합상황실 설치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119종합상황실의 구성 및 기능 유관기관 공조 등 세부적 규정 나. 119종합상황실 운영 및 근무방법, 교…

  144. 발령일제1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화재현장에서 확보된 사진, 영상 및 시뮬레이션 등 원인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록물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장비와 시스템을 확보할 근거 마련 및 자료의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세부적 사항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과 더불어 현장 기록물 추출 기기(CCTV, 블랙박스, 드론, 3D시뮬레이션, 3D스캐너)에서 확보할 수 있는 현장기록물을 포함함(안 제8조). 나.…

  145. 공포일제31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시ㆍ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위한「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가 개정(2020. 2. 26.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46. 발령일제1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최신 정보통신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국정원 주관의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업무를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일부 위임하는 등 보안업무환경 변화와 불필요한 통보(제출)제도 폐지ㆍ개선 등 국정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개정(‘19.3.22) 내용을 반영하여「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보보안담당관의 권한ㆍ책임을 분산 ○ 정보보안담당관 업무를 부서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 분산(제5조) ○ 보안관리책…

  147. 발령일제1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정신을 함축 반영하고 사명감을 거양할 수 있는 신규 기장 개정에 따른「소방공무원 기장령」개정되어 이에 따른 하위 규정을 개정하여 기장 수여·패용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장 종류의 수여대상자를 별표 1로 규정함 나.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로 규정함 다. 소방근속기장 수여대상자의 근속기간 산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의 제5조를 근거로 산정함 라.「소방공무원 복제규칙」개…

  148. 공포일제168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20.4.8.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2020.1.1.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인원ㆍ임기 등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ㆍ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149. 공포일제16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현재 재난 및 안전에 관련된 조례가「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남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남동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로 운용됨에 따라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사항만을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고, 재난관리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

  150. 공포일제12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하기 위함

  151. 공포일제306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기장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기장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에 소방공로기장 및 소방경력기장을 추가하고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소방공무원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며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52. 발령일제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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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행정규칙 형식이 고시인 현행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규정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정업무운영 편람에 따라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의 사항은 고시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사항은 훈령으로 행정규칙 형식을 정비하고 소방장비 표준규격에 대한 개념, 관리체계, 표준규격 개발사업에 대한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해 체계적인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표준규격, 제작규격,…

  153. 발령일제2020-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행정규칙 형식이 고시인 현행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규정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정업무운영 편람에 따라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의 사항은 고시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사항은 훈령으로 행정규칙 형식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의 표준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를 고시함.(안 제2조) 나. 같은 법 제1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관련 조항은 삭…

  154. 발령일제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12.10. 공포, 2020.4.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공무원 규정 삭제(안 제3조 및 제11조) 나. 지방소방공무원 적용규정 삭제(안 제20조)

  155. 발령일제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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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12.10. 공포, 2020.4.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공무원 규정 삭제(안 제18조제3항 및 제5항)

  156. 발령일제202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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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변경(안 제5조)

  157. 발령일제202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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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관련 새로운 학과를 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리학과로 추가하는 등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련학과에 ‘전자과’를 추가함(안 제3조) 나. 소방안전관리학과에 ‘소방방재학과’를 추가함(안 제3조의2)

  158. 발령일제202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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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위탁기관 이전 또는 대표자 변경 시마다 개정사유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삭제(안 제2조)

  159. 발령일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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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4.1.字.)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49조) 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삭제(안 별표5)

  160. 발령일제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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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2조)

  161. 발령일제25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8조)

  162. 발령일제2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3조)

  163. 발령일제2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4조)

  164. 발령일제2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4.1.字.)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변경(안 제2조) 다. 유효기간 설정(안 제55조)

  165. 발령일제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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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4.1.字.)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변경(안 제11조) 나. 유효기간 설정(안 제46조)

  166. 발령일제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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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3조)

  167. 발령일제2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설정(안 제18조)

  168. 발령일제2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교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53조)

  169. 발령일제2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9조)

  170. 발령일제2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4.1.字.)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변경(안 제2조 및 제70조) 나. 유효기간 신설(안 제81조)

  171. 발령일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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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0조)

  172. 발령일제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7조)

  173. 발령일제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0조)

  174. 발령일제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8조)

  175. 발령일제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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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1. 화재조사관에 대한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5호) ◇ 제·개정 이유 ○ 소방관서(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화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화재조사관으로 명명되고 있지만 법령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교대근무 비중이 높지만 행정업무 수행 비중이 크므로 내근업무로 분류하려는 것임 ◇ 제·개정 내용 〈현 행〉 조사관의 정의와 업무범위가 모호하여 소방 외 타 기관의 조사행위도 화재조사로 분류될 수 있음 〈개정안〉 소방관서에서 화재조사…

  176. 발령일제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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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용 위성중계 차량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협의부서 변경(안 제15조) 나. 존속기한 신설(안 제18조)

  177. 발령일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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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제·개정 이유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 신설(안 제33조)

  178. 발령일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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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제·개정 이유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 신설(안 제15조)

  179. 발령일제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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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6조(교대제 근무)의 개정 (2019. 12. 31)에 따라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의 교대근무제 용어를 정비하고 출동대별 업무하중에 따른 근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반영함 ◇ 주요내용 ○ 제4조 제1항 제4호 중 “의욕고취”를 “의욕고취(출동대별 업무하중 정기적 진단 및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로 한다. ○ 제13조 제1항 중 “3교대제”를 “3조 교대제”로, “여건상 부득이…

  180. 공포일제305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81. 발령일제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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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수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세부 설치기준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수난인명구조함의 설치장소를 정하고, 주변에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제4조) 나.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장비의 종류를 정하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기본적인 규격을 규정(제5조~제6조) 다. 누구나 쉽게 사용…

  182. 발령일제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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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직 전환 관련, 지방공무원법 조문을 삭제하고, 행정규칙 재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제구조대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 나. 지방공무원법 징계조항 삭제(안 제31조)

  183. 발령일제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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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중앙차원의 사고대책 마련 및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고주관부서 주도의 사고대책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고대책본부 목적 및 설치‧운영시기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나. 사고대책본부 반 별 구성 및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본부 운영을 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 대형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184. 발령일제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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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본 훈령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일몰조항(유효기간) 신설(안 제37조) 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185. 발령일제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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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인용한 것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186. 발령일제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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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인용한 것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187. 발령일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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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주요내용 -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서식 6)

  188. 발령일제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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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189. 발령일제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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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190. 발령일제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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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191. 발령일제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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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192. 발령일제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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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증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193. 발령일제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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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194. 발령일제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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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195. 발령일제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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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196. 발령일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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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197. 발령일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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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198. 발령일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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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199. 발령일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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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0. 발령일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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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 발령일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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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2. 발령일제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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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하도록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2020. 3.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소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나.…

  203. 발령일제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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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간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소방공무원임용령」(2020. 3.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제3조) 나.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제6조) 다.…

  204. 발령일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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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표지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국가직 근거 법령 적용, 변경 직제 반영 등 ◇ 주요내용 ○ 제11조 중 “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개정함 ○ 별표 7 제1호가목(3)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별표 7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라목(…

  205. 발령일제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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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국가직 근거 법령 적용, 변경 직제 반영 등 ◇ 주요내용 ○ 별표 4의 모자 차양 중 “지방소방준감”,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에서 “지방”을 삭제함

  206. 발령일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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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국가직 근거 법령 적용, 변경 직제 반영 등 ◇ 주요내용 ○ 제2조제1항제4호 중 “소방령(또는 지방소방령)이상”을 “소방령 이상”으로 개정함

  207. 발령일제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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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수감리원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감리업자가 상주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이 휴가 등으로 1일 이상 현장이탈 할 경우에 소속 감리원 중 동급이상 자격자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휴가 등을 활용할 수 없고, 재검토기한을 존속기한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책임감리원이 1일이상 현장을 이탈할 경우 업무대행자를 책임감리원과 동급이상 또는 동일현장의 차상위 등급 자격자로…

  208. 발령일제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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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훈령의 재검토 기한 설정 등 ◇ 주요내용 ○ 제2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7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9. 발령일제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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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등 ◇ 주요내용 ○ 제4조제2항 중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을 “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한다. ○ 제5조 중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전단 중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한다.

  210. 발령일제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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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국가직 근거 법령 적용, 변경 직제 반영 등 ◇ 주요내용 ○ 제2조제1호 중 “제9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중앙119구조본부”를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서울종합방재센터·119특수구조단”으로 한다.

  211. 발령일제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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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국가직 근거 법령 적용 등 ◇ 주요내용 ○ 제2조제7호 중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를 “제9조”로 한다. ○ 제3조 중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 제26조제2항 중 “「소방장비 관리 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27조제2항 중 “「소방장…

  212. 발령일제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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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에 대한 운용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을 정함(안 제2조) 다.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을 명시함(안 별표)

  213. 공포일제17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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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전기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로 인해 매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214. 공포일제00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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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감사ㆍ감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ㆍ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4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567호, 2020. 03…

  215. 공포일제305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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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감사ㆍ감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ㆍ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4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

  216. 공포일제3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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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가.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소방공무원법」이 개정 (2020. 4. 1.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등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서신설에 따른 관서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2020. 3. 2.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관리사무소 및 검사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17. 공포일제6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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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 (‘20. 4. 1.시행 예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18. 공포일제6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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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20. 4. 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화재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 현장활동 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임.

  219. 공포일제6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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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질식사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20. 공포일제17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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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21. 공포일제17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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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22. 공포일제17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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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23. 공포일제17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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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24. 발령일제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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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예규 · 행정안전부시행일

    ◇ 제·개정 이유 지진해일 등 신속한 경보전달이 요구되는 재난에 대한 재난경보 발령 및 전달절차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민방위경보발령·전달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제7조, 제9조) - 경기도 “의정부분배소”를 “경기북부 민방위경보통제소”로 명칭 변경 -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명칭 변경 ※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별표2] 경보전달체계도에 시도경보통제소에서 경보…

  225. 공포일제1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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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 발생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화재예방과 효율적 대피 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26. 공포일제0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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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 및 계급체계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

  227. 공포일제00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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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 및 계급체계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

  228. 공포일제00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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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 및 계급체계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

  229. 공포일제00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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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 및 계급체계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

  230. 공포일제00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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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 및 계급체계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

  231. 공포일제3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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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인천시 주요정책ㆍ현안문제 해결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교통환경조정관)을 두려는 것임.

  232. 공포일제00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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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16호, 2020. 3. 10. 공포, 4. 1. 시행)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총 정원 및 소방본부장ㆍ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을 정하고, 소방본부장ㆍ지방소방학교장 정원을 제외한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고, 소방청장이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

  233. 공포일제30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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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

  234. 공포일제30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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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

  235. 공포일제30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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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

  236. 공포일제30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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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

  237. 공포일제30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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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

  238. 공포일제30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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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

  239. 공포일제30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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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

  240. 공포일제30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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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

  241. 공포일제30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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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

  242. 공포일제30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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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기장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

  243. 공포일제30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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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

  244. 공포일제30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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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

  245. 발령일제20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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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 제·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추가된 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 산출규정 마련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가스관선택밸브의 모터식 작동장치 관련 시험 수수료 항목 추가(안 별표 1) 나. 옥외소화전의 압력손실시험 수수료 항목 추가(안 별표 1) 다. 자동차압·과압조절댐퍼 개폐작동 및 무전기 출력반응 시험 수수료 항목 추가(안 별표 2) 라. 소방전원공급장치 등 8개 품목*에 대한 시설심사 수수료 항목 신설(안…

  246. 공포일제1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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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사람들이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247. 공포일제1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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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시행일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48. 발령일제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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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소방사다리차 교육·시험위원회 위원 위촉·임명대상자의 업무 관련성을 강화하고, 행정 현실에 맞게 자격시험 공고를 전자문서 통지로 변경, 입교 대상자 요건 신설 및 실기평가 기준 강화를 통해 교육·시험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시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대상의 업무 관련성 강화(안 제4조) 나. 행정현실에 맞게 자격시험 공고를 전자문서 통지로 변경(안 제10조) 다. 재검토기한 기준을 2020년 1월 1일로…

  249. 공포일제3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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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자치법규에서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

  250. 공포일제6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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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한 개정

  251. 공포일제6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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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ㆍ보완하고자 함.

  252. 공포일제00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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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구조지휘대 구성원 중 상황분석요원을 신속기동요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긴급구조지휘대 구성원의 임무를 정하며,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소방력을 운용하기 위해 현장지휘관이 자원집결지에 자원집결반, 자원분배반, 행정지원반 등을 편성ㆍ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253. 공포일제00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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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화전, 급수탑 및 저수조 등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에 설치하는 소방용수표지에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하여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는 곳임을 명확하게 알리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254. 발령일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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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제정에 따라 체력검정성적은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을 따라 평정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으로의 신분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계급 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체력검정성적은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라 평정하도록 함(안 제8조) 나.「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과…

  255. 발령일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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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기관의 장을 체력관리기관의 장으로 지정하고 체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체력검정 대상 계급을 소방령 이하에서 소방감 이하로 확대하고, 소방정 이상의 경우 평가결과를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단순 질병·부상자 등은 종전(1년 6개월) 평정결과의 70%만 해당연도의 점수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체력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및 제4조) 나.…

  256. 공포일제17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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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57. 발령일제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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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근거가 되는 법령을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의 신설·보완,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과 절차, 장기간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자격유지·자격회복 기준, 항공정비사의 헬기 탑승기준 및 항공대원 자격기준 등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종사 교육훈련 세부운영 기준마련 및 예외 조항 신설 - 이론교육(기종전환, 자격회복), 비행훈련(기종전환, 비행기량유지) 운영기준 구체화…

  258. 공포일제6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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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상인들의 개ㆍ보수비용 부담으로 한 사용기간 연장의 근거가 된 현행 조례는 장기간 점유로 사유화 인식고착, 권리매매, 전차로 인한 부당이익 발생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상위 법률에 위배된 조례를 근거로 특정인이 공유재산을 장기 점유하여 일반시민들의 참여기회 박탈에 따른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는바,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에 대하여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민국익위 원회)로부터 개정 권고, 시민사회 및 시의회로부터 시정요구, 감사원 감사지적 등에…

  259. 발령일제20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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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정부조직 개편 및 소방청 개청과 관련하여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않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 - 별표상의 기준 내용을 자구수정하여 업무 혼란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안 별표1, 안 별표2, 안 별지1, 안 별지5) 나.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내용 자구수정 (안 별표2)

  260. 발령일제20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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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다른 법령 법제명 변경에 따라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못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 정부조직 개편 및 소방청 개청과 관련하여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않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261. 발령일제20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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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 정부조직 개편 및 소방청 개청과 관련하여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않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안 제2조)

  262. 발령일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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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자체감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적극행정 면책기준 간소화 및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신설을 통해 피감기관의 감사부담을 완화하고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기준 요건 완화 등(안 제14조 ②∼④, ⑥) 나.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

  263. 발령일제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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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신설(’19.5.14.)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일상감사 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과장’ 용어 반영(안 제3조) -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 나. 신설된 국립소방연구원을 일상감사업무 대상에 반영(안 제3조, 제5조)

  264. 발령일제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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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직책을 이용한 부당한 갑질행위와 금품·과잉의전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9430호, 2018. 12.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갑질 관련 행위금지 기준 신설(안 제14조의3) 나.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 등 금지 기준 신설(안 제19조) 다. 국립소방연구원…

  265. 발령일제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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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현장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안전관리 분야를 별도로 제정하여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의 업무를 전문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 ~제4조) - 규정 목적, 적용범위, 주요 용어 정의 및 소방관서의 현장 소방활동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나. 제2장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제5조 ~제9조) - 소방청 및 소방관서의 현장 안…

  266. 발령일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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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존속기간)으로 변경(안 제14조)

  267. 발령일제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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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존속기간) 신설(안 제54조)

  268. 발령일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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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존속기간)으로 변경(안 제29조)

  269. 발령일제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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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7조)

  270. 발령일제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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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존속기간)으로 변경(안 제17조)

  271. 발령일제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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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존속기간)으로 변경(안 제15조)

  272. 발령일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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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존속기간)으로 변경(안 제11조)

  273. 발령일제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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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존속기간)으로 변경(안 제63조)

  274. 발령일제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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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존속기간)으로 변경(안 제7조)

  275. 공포일제00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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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소방시설업의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등을 추가하며,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

  276. 발령일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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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 무선통신보안용 호출명칭과 암호자재 의무사용에 대한 관련 「무선국의 운용등에 관한 규정」개정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조항(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관련법령 준수 및 소방정보통신 업무의 효율성 향상 ◇ 주요내용 가. 정의에서 대외비소통용 암호자재 삭제(안 제4조) 나. 보안관리에서 정보통신보안자재 삭제(안 제11조) 다. 통신보안자재 운용관리에서 암호자재 삭제(안 제25조) 라.…

  277. 발령일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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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를 위해 인정되는 경력을 10년 이내의 경력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기준을 운전면허 발급일로 명확화하는 등 법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수요건인 1종보통 운전면허 보유기준을 운전면허 발급일로 명확화(안 Ⅱ제1호다목(1)) 나. 경력채용 시험에서 공무상 병가기간도 휴직기준과 동일하게 응시요건 기간(구조분야2년)의 10…

  278. 공포일제00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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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재난원인조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난원인조사 절차 및 개선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대상 확대(안 제6조의2제1항제1호다목…

  279. 공포일제303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대상에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관리 실태를 포함하고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280. 공포일제0015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근무성적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평정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훈련성적 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281. 발령일제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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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개정 이유 소방청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안 제4조) 나.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제담당관 두며(안 제6조), 과제담당관의 역할을 규정 다.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과제 중복성검토, 차별성검토, 부적격 연구자 제외 기준을 마련(안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