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2025년 공식 개정 기록

공포·발령일 최신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개정 이유·주요 내용·개정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공’으로 표시합니다.

공식 개정 기록
255
법령별 이력
199
  1. 공포일제005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용시험에서 소방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격증ㆍ어학 등의 가점을 정비하고 가점비율을 축소하여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982호, 2025. 12. 30. 공포ㆍ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소방 관련 기술사ㆍ기능장 등을 가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만 1퍼센트 비율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채용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

  2. 발령일제2025-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2024년 8월 1일 타이어공장 등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확산 방지 등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필요 ◇ 주요내용 가.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을 겸용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3. 공포일제76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해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4. 공포일제76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한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5. 공포일제0059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소방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0…

  6. 공포일제0059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소방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0…

  7. 공포일제360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소방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8. 공포일제29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강화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 용어 순화 등이 필요한 강화군 24개 조례를 일괄로 개정코자 함.

  9. 공포일제29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강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 용어 순화 등이 필요한 강화군 24개 조례를 일괄로 개정코자 함.

  10. 공포일제29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강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 용어 순화 등이 필요한 강화군 24개 조례를 일괄로 개정코자 함.

  11. 공포일제76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조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12. 공포일제76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조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13. 공포일제76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조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14. 공포일제76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조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15. 공포일제27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의 전체적인 구조 및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정비하여 옹진군 재난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효율적인 재난의 대응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16. 발령일제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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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Team 단위 특성화 및 산불진화대 운용과 관련, 필요한 소방장비 보강 등 신제품 도입을 통해 대원의 안전확보와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ㆍ도 소방장비 또는 민간 자원의 활용이 더 효율적인 경우 보유기준에서 제외함 ◇ 주요내용 - 소방장비 보유기준 별표1 일부 변경

  17. 발령일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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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규정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과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효기간 연장함(안 제10조)

  18. 발령일제29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국립중앙도서관’ 내 중앙소방학교 도서관 명칭이 ‘소방전문도서관’으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실’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규정상 명칭을 정비하여 행정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실’ 용어를 ‘소방전문도서관’으로 일괄 변경하여 시설의 공식 명칭과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조) 나. 도서등록대장의 등록을 수기등록에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운영관리를 반영함(안 제5조) 다. 도서관…

  19. 발령일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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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 교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수인력풀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규정함으로써,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의 운영을 공정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 운영규정으로 변경함 나. 교수와 교수인력풀의 정의를 정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2조) 다. 교수인력풀에 대한 모집공고 및 방법 등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고자 함.(안 제5조) 라. 강의실적 등이 없는…

  20. 발령일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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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규정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과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효기간 연장함(안 제13조)

  21. 공포일제359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포함)의 시험 방법 개선을 통해 응시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절차의 하나로 신체검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신체검사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직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1차 시험으로 공직적격성평가…

  22. 공포일제359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

  23. 공포일제359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

  24. 공포일제359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

  25. 발령일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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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연구부서장의 보직 기간 설정ㆍ운영 등 ‘과장급 연구관 인사운영 개선 방안(‘24.11.4.)’을 반영하여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 운영위원회, 심사 대상 등 보직심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하여 무보직 연구관의 보직 기회 제공으로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직심사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2조~제3조) 나. 신규보직심사 및 보직연…

  26. 발령일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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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 소방공무원은 인사 등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소속 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 나. 연구부서장의 보직 기간 설정ㆍ운영 등 ‘과장급 연구관 인사운영 개선 방안(‘24.11.4.)’을 반영,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하여 무보직 연구관의 보직 기회 제공으로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다. 승진, 징계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27. 발령일제202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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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28. 발령일제202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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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29. 발령일제202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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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30. 발령일제202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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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31. 발령일제2025-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2024년 8월 1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주차장에 적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식과 전기차 충전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방법을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난연재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보온재의 현장 적용의 혼선을 방지함(안 제2조제40호) 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32. 발령일제2025-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및 리튬전지공장 등 최근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 필요 ※ 화성 리튬전지 공장(’24.6.4.),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24.8.1.) ◇ 주요내용 가.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감지 및 비화재보 방지(안 제7조제2항) 나. 천장 상부의 "보"가 만나 "포켓" 형성 부분의 일정 깊이ㆍ면적 이상은 감지기 설…

  33. 발령일제2025-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34. 발령일제202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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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35. 발령일제2025-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36. 발령일제202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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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37. 발령일제2025-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2024년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를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38. 공포일제22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9. 공포일제18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현행 주거 형태를 반영하여 준주택을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피해 지원 가능 범위를 확대함

  40. 발령일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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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 변경(안 제4조) 나.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21조)

  41. 발령일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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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22조) 나.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 변경(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42. 발령일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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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3조)

  43. 발령일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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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44. 발령일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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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 변경(안 제4조, 제8조)

  45. 발령일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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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별표1, 별지 제1호서식) 나. 기타 자구 수정(안 제9조)

  46. 발령일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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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 위임전결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3조) 나. 위임전결 사항을 현행에 맞게 수정(안 별표)

  47. 발령일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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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별지 제2호서식)

  48. 발령일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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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 변경(안 제5조, 제12조)

  49. 발령일제202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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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성능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제품 소재와 제조 기술의 다양화로 인해 기존 방염성능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제품별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업계 혼선을 초래해 왔음. 특히 시험체 제작 및 건조방법, 내세탁성 시험 적용범위 등은 실제 사용환경과 맞지 않아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현장 적용성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이번 개정은 제품 정의와 시험방법을 개선하고 표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품 품질과 소비자 안전…

  50. 발령일제169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훈령 · 산림청,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일

    ◇ 제정이유 산불발생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범정부 산불진화헬기(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공단)"의 산불진화 주관기관인 산림청에서 통합 운영 나. 범정부 협조체계(협의회 구성) 구성 및 산불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 합동훈련 등…

  51. 발령일제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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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52. 발령일제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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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53. 발령일제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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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54. 발령일제2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55. 발령일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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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예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규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56. 발령일제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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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57. 발령일제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예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규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안 제13조)

  58. 발령일제2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59. 발령일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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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인원 구체화, 특별휴가에 대한 준용 규정 마련, 정원표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제 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 채용 시 채용계획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로 서식을 통일하고, 채용절차와 채용제출서류를 명확히 함(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60. 발령일제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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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61. 발령일제4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62. 발령일제4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63. 발령일제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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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64. 발령일제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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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65. 발령일제4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66. 발령일제1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67. 발령일제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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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68. 발령일제4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69. 공포일제00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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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고나 공장의 신축ㆍ증축 시 특수가연물 저장ㆍ취급 규모에 따른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인지를 소방서장ㆍ소장본부장이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특수가연물을 취급하는 창고나 공장의 신축ㆍ증축 등을 위한 건축허가 전에 소방서장ㆍ소방본부장에게 동의 요구를 할 때 특수가연물 저장ㆍ취급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숙박시설 등의 이용객이 해당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상시로 확…

  70. 발령일제202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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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신규 품목 추가, 품목명 삭제 및 시험 신설에 따른 시험시설 추가 등 일부 내용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시험시설 변경 1) 소화기, 에어로졸식소화용구 시험시설(진동시험기 및 회전계) 제외 (안 별표 제2호가목, 같은 호 다목) 2) 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등 시험시설(분동식표준압력계) 명칭 삭제 (안 별표 제2호가목,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마목) 3)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71. 발령일제202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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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시험 명칭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견품수량 추가 등 일부 내용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소화기 금속부식시험 개정에 따른 견품의 종류 명칭 및 수량 최신화(안 별표 1) 나. 지시압력계 재질의 세부 확인을 위한 인장강도시험편 견품수량 신설(안 별표 2)

  72. 발령일제2025-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가스계소화설비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제정되고 소방용 수격흡수기 성능인증 도입이 철회됨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 품목을 변경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용 수격흡수기를 가스계소화설비헤드로 변경하여 가스계소화설비 신뢰성을 확보함(안 제2조제26호)

  73. 발령일제2025-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기준 및 사례를 바탕으로 소화기 용기에 적응 화재별 그림 및 문자를 병기함으로써 제품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2024. 7. 25. 금속화재(D급)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마그네슘’ 금속에 대한 소화성능 인증기준 도입 이후 ’나트륨‘과 ’칼륨‘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 인증기준을 추가로 도입하여 산업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속화재의 초기 대응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74. 공포일제358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61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사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

  75. 공포일제358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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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나 다수가 근무하는 공장의 화재 등 많은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리튬1차 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 조기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76. 발령일제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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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는 직급에 따라 응시자격이 구분되어 있으나 응시자격의 적용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응시자격의 적용 기준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시자 및 평가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직급별 구분된 응시자격 요건 적용 시점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제2항 신설) 나. 응시자가 합격자 발표 이전에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응시 당시 계급에서…

  77. 발령일제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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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119특수대응단의 운영 현실에 맞게 조직 범위와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적용성을 높이는 등 그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 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내용(조문) 가. 통합대응은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 119특수대응단 중심으로 대응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실제 운영기관 중심으로 ‘시도 소속 119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 두 기관으로 한정(안 제2조) 나. 개정안의 "119특수대응단 등" 정…

  78. 공포일제16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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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신청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79. 공포일제76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2026년 7월 1일 시행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구의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한편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고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80. 공포일제76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재난현장에서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절차 및 장례식을 합리적이고 존엄하게 거행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81. 공포일제76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조문 중 지번주소로 표기된 사항과 잘못 표기된 도로명주소 및 주소 변경 사항 등을 올바른 도로명주소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82. 공포일제76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인천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문화ㆍ복지 증진 및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83. 공포일제20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 변경으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84. 공포일제20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 변경으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85. 발령일제202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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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가스계소화설비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가스계소화설비헤드의 구조를 정함(안 제59조) 나. 가스계소화설비헤드의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60조) 다. 가스계소화설비헤드의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61조∼제63조) - 내식시험, 강도시험, 열충격시험 라. 가…

  86. 발령일제202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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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용전선 내화성능을 강화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개정(‘23.3.4.)에 따라 내열전선 관련 정의 및 시험기준을 삭제하고, 내화전선의 내화시험을 강화하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 내열전선 삭제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안 제2조제1호, 제3호) 나. 내화전선의 내화시험 강화에 따른 KS 규정 인용(안 제7조) 다. 각 조항 현행화(안 제8조, 제9조, 제10조…

  87. 발령일제202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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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신규시험 도입을 통한 제품 안전성 확보 및 기준 명확화 등 필요 ◇ 주요내용 가.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조 추가 - 제품의 구성품에 관한 규정 추가 (안 제3조19항) - 사용안전을 위한 보호덮개 구조 추가 (안 제3조20항) - 누기여부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안 제3조21항) - 사용온도 범위 규정 추가 (안 제3조22항) 나. 손잡이 강도 및 조작에 필요한 부품 조작력시험 도입 (안 제5조, 제5조의2) 다. 최소 높이…

  88. 발령일제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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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기구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로 인한 대형화재, 붕괴 등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첨단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정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청에 자율기구로 설치한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ㆍ분석 역량을 소방분야에 접목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복합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율기구 명칭 변경 - 종전…

  89. 발령일제202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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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인명구조기구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위치를 명확하게 정함 (안 제4조)

  90. 공포일제00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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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등 3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

  91. 공포일제00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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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등 3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

  92. 공포일제005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등 3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

  93. 공포일제1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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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례ㆍ규칙심의회는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므로 “위촉직 위원”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는 지방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사항도 삭제하고자 함.

  94. 공포일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95. 공포일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96. 공포일제358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97. 공포일제358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98. 공포일제35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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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99. 공포일제005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ㆍ 출산을 명시하려는 것임.

  100. 공포일제00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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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박물관의 개관ㆍ운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구급역량개발팀의 명칭을 구급의료팀으로 변경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장 1명, 소방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위…

  101. 공포일제7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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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인사의 임기 운영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직위 진출의 기회균등을 제고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려는 것임.

  102. 공포일제75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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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도서관법」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의 명칭을 지역 대표성을 갖추고 시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상징성 및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함.

  103. 공포일제357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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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

  104. 공포일제357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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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

  105. 공포일제00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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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관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9. 23. 공포ㆍ…

  106. 공포일제35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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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관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07. 발령일제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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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현장 안전관리 대원칙 조항 신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 강조 및 안전문화를 일상화하는 한편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기준 강화로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밀한 통계 관리를 위하여 활동분류를 세분화하는 등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장 소방활동 대원칙 조항을 신설하여 현장지휘관 및 출동대원의 안전관리 필수 사항에 대한 인식을 일상화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상시 안전관리를 담당하…

  108. 발령일제4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고자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운영규정」의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제1장 총 칙 가.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고, 해당 규칙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설명함(안 제2조). 제2장…

  109. 발령일제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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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항공기 조난사고 시 육상의 긴급구조기관으로서 역할을 현실화하는 등 업무범위를 재정립 하고자 함 나.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본 규정의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별도로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제명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7조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

  110. 발령일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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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요재난 발생 시 전담 상황관제 근무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 운영규정 목적조항에 「119긴급신고법」 내용 추가 (안 제1조) 나.「119긴급신고법」, 「119구조구급법」등에 따른 상황실 표준운영 관련 정의 규정 일부…

  111. 공포일제3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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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에 대한 주요 정책결정 보좌기능을 정비하고자 보좌기관(전문임기제)의 명칭과 직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좌기관의 명칭과 직무 내용을 변경함.(제3조제2항)

  112. 공포일제35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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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13. 공포일제35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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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14. 발령일제4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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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국가 소방 동원이 재난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한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소방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 동원계획 제출을 기한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에서 "매년 1월 10일까지"로 변경함 나. 사전지정 소방력의 규모를 "국가 소방 동원 계획"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을 확보함 다. 재난 발…

  115. 발령일제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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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항공대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제ㆍ개정 후속조치 ◇ 주요내용 ○ (통제관 직제 변경)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항공대 신설 - 중앙소방항공대 직제 신설에 따른 운항통제관 관련 개정 ○ (임무역할 구체화) ′인명구조인양기 조작자′ 역할 정의 - 구조ㆍ구급 임무 시 조종사, 조작자, 구조구급대원의 역할을 세분화 ○ (지상안전 강화) 항공기 지상 유도(입출고) 시 안전관리자로 지정 - 안전관리자외 최소 2인 이…

  116. 공포일제21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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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117. 발령일제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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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일선 현장에 보다 적합한 운영을 위해 119 현장자문단원의 정책 참여를 활발히 이끌어내고,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이 논의 및 수렴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함. ◇ 주요내용 가. 현장자문단원을 119명에서 60명 내외로 조정하고, 단장을 단원 중에서 호선, 각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한 별도의 직위로 구성하며, 단원이 결원된 경우 운영상 필요시 선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각 분과 회의 운영시 의견 개진 범위를 소속 분과에서 타…

  118. 공포일제35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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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제한물질 취급신고 제도 및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119. 공포일제35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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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제한물질 취급신고 제도 및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120. 공포일제3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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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본인 확인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제․유족보상 청구서 접수 시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함.(별지 제11호서식)

  121. 공포일제356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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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시ㆍ도의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동안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인 장기재직휴가가 없어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은 소속 시ㆍ도 조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여 왔으나,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도 장기재직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신설됨에 따라, 시ㆍ도 소…

  122. 공포일제356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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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시ㆍ도의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동안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인 장기재직휴가가 없어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은 소속 시ㆍ도 조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여 왔으나,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도 장기재직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신설됨에 따라, 시ㆍ도 소…

  123. 발령일제2025-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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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고시 · 국토교통부,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나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용도변경을 통한 합법 사용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성 검토를 거쳐 인정을 받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124. 공포일제7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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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비파라치 증가로 인하여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을 개선하고, 신고포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고인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 기한을 규정함.(제3조) 나. 포상금 지급 방법 및 포상금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125. 공포일제7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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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5.20. 시행)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의회사무처 일반직 3․4급: 0명 → 1명(증 1명) - 의회사무처 일반직 4급: 4명 → 3명(감 1명)

  126. 발령일제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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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교육생의 복무 및 생활관리를 위한 일부 규정 수정, 현행 법령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규정 중 중복ㆍ유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생이 사용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생활관을 포함하고, 외박 후 조기 귀교 교육생의 효율적 생활지도를 위해 조정하여 법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5조) 나. 신임교육 교육생의 가족, 친척 등이 방문하는 경우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회를 허가하여…

  127. 발령일제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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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교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교육훈련성적 석차 결정’이라는 교육관리 사무 처리를 ‘연령’ 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성적 석차 결정’이라는 교육관리 사무 처리를 ‘연령’ 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해당계급 임용일이 빠른자’로 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5조)…

  128. 발령일제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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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교재원고에 대한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서식을 통해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별지 서식이 없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재원고에 대한 서면심의를 개최하여 의결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5조)

  129. 공포일제3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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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소방학교 이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운영함.(제3조제2항)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25.6.4. 시행)에 따라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직급 명칭을 변경함.(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26조, 제38조, 제43조, 제45조, 제51조 및 제65…

  130. 공포일제23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안전취약계층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어려운 실정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은 화재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을 경우, 별도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 복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화재로부터 입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 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최…

  131. 발령일제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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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을 규정하는 목적을 명확히하고 사용자 및 기능적 측면의 확대와 소방기관의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지정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함과 동시에 내부 구조의 설계ㆍ설비 등 기준을 일부 강화하며 시설 내 정기적 소독 의무 신설을 통해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나. 규정의 목적 및 119감염관리실의 정의 변경…

  132. 공포일제005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승진심사위원회의 추인을 받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5641호, 2025. 7.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특별승진심사 절차에 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133. 공포일제356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승진임용 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정하는 등 특별승진임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순직한 사람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나 그 취소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소방공무원 외에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134. 공포일제20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난에 취약하거나 피난구조설비의 설치가 미흡한 주택을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정의하고 해당 주택에 구조대, 완강기, 피난사다리, 유도등 및 유도표지 등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구민 모두가 안전한 부평을 조성하고자 함

  135. 공포일제20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ㆍ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136. 공포일제15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37. 공포일제356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53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 등 안전신고 통합정…

  138. 공포일제005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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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53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재난상황의 보고…

  139. 공포일제005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53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재난상황의 보고…

  140. 발령일제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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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재난현장에서 급식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수 없도록 해석 될 수 있는 문구를 정비하여 동원 소방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가 급식이 불가능한 소집상태"를 "자가 급식이 곤란한 소집상태"로 개정하여, 급식비 지급 요건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훈령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30일"로 변경함(안 제7조)

  141. 발령일제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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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표지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관서기 및 지휘관기를 비치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는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비치 근거가 없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의 비치관서에 시ㆍ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추가(안 제3조) 나. 소방관서기(실내ㆍ외용) 소방관서별 도안에 시ㆍ도의 직…

  142. 발령일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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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존속기한 설정을 해제하며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용 법제명 변경(제1조) 나. 유효기간을 삭제함(제24조 삭제)

  143. 발령일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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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증거물 감정의 신속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립소방연구원 감정ㆍ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의 용어, 감정관의 자격, 감정ㆍ판정 업무 범위, 유형, 및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감정ㆍ판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감정ㆍ판정 업무 주관 및 원칙에 관한 사항 - 목적(안 제1조),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감정ㆍ판정 업무의 주관(안 제3조), 감정ㆍ판정업무의 원칙(안 제4조) 나. 감정ㆍ판정…

  144. 발령일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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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현행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개정함.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령한 훈령이므로 현행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그 기간을 정함(안 제17조)

  145. 발령일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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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제2호에 의거 존속기한 설정을 해제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삭제함(제14조 삭제)

  146. 발령일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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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정이유 기본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 소방청 훈령을 폐지하고 국립소방연구원 훈령으로 제정하는 한편, 연구기관 기능 중심의 전문성?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부서명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원의 운영 및 집행 절차에 관한 사항 - 적용범위(안 제2조), 운영원칙(안 제3조), 소관업무(안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ㆍ제출ㆍ점검(안 제5조…

  147. 발령일제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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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나. 119의인상 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2조) 다.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3조) 라.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148. 발령일제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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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나. 119의인상 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2조) 다.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3조) 라.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149. 발령일제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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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나. 119의인상 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2조) 다.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3조) 라.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150. 발령일제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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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나. 119의인상 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2조) 다.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3조) 라.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151. 발령일제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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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나. 119의인상 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2조) 다.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3조) 라.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152. 발령일제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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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의인상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나. 119의인상 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2조) 다.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3조) 라.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153. 발령일제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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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나. 119의인상 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2조) 다.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3조) 라.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154. 공포일제00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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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사의 자격기준을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의 수료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수료자명부를 매월 15일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

  155. 공포일제35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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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 역학조사 관련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49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장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소방공무원…

  156. 발령일제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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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재검토 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개정함. ◇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안 제14조)

  157. 발령일제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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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어려운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수정하고 타 법령명 개정에 따른 준용하는 조항내에 법령명을 현재 개정된 법령명으로 수정하여 해당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한 법령명 개정으로 해당 규정내 법령명을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나. 화학 특수 단어 중 제독의 사전적의미를 행정 용어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호)

  158. 발령일제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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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교육ㆍ시험위원회의 위원 간 직위를 맞추는 한편, 교육과정형 자격을 실시함에 있어 일반 자격시험의 절차 및 방법과 구분하고, 자격증 교부 등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ㆍ시험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중앙소방학교 각 과장"으로, "중앙119구조본부장"을 "중앙119구조본부 각 과장"으로 하여 119대응국 각 과장과 그 직위를 맞추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나. 교…

  159. 발령일제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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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 구조훈련대상을 소방위 이하에서 소방경 이하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대원의 당해연도 복무기간에 따른 연간 특별구조훈련 최저시간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 나. 기타 상위 법령과의 용어를 통일하고 별표 및 서식 정비 ◇ 주요내용 가. 구조훈련대상을 소방위 이하에서 소방경 이하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구조대원의 당해연도 복무기간에 따른 연간 특별구조훈련 최저시간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제2항) 다.…

  160. 발령일제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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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안전센터 구조기능 강화를 위해 펌프차구조대 교육훈련 이수시간 상향(특별구조훈련 연 40시간 이수)하여 신속한 구조대응과 전문성을 강화함 ◇ 주요내용 가. 자격자 부족으로 자격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연도까지 특별구조훈련 이수 강화와 기록관리 기준 마련(안 제9조제1호) 나. 자격이 없는 신규대원 훈련방법과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9조제2호)

  161. 발령일제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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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재검토 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개정하고, 인용규정 제명 변경 등 일부 오류를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인용규정 제명 변경(안 제9조) 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안 제16조)

  162. 발령일제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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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2023년 6월 의무소방대 폐지에 따른 생활안전대원의 자격기준에서 의무소방원을 삭제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규정 개정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를 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하여 폐지된 제도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나. 재 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재산정(안 제14조)

  163. 공포일제288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강화군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24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강화군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164. 공포일제355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

  165. 발령일제202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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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 범위를 명확화하고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시 소방관련업 확인을 위한 등록증 사본 제출을 간소화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543호, 2025. 1.23.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

  166. 발령일제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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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기존 야간 상황근무자 지정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연가일수 선택에 대한 권익보호와 분할 가능한 경조사 휴가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야간에 상황근무 수행 시 근무자 중 1인을 지정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여, 1인만을 지정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오해 소지 해소(안 제16조제2항) 나. 교대제 근무 특성상 10일 이내에 대체근무를 하기가 어렵고 근무자의 무리한 근무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15일 이내로 기간 연장(안…

  167. 발령일제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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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훈령 제2조)을 재정비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 수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장비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범죄증거 수집 및 분석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 법률을 관련규정에 포괄 명시함으로써 향후 소방청 소관 법률 제정에 따른 빈번한 훈령 개정 방지(안 제2조) 나. 디지털포렌식 수사 관련 장비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으로 디지털 수사 여건 조성(안 제…

  168. 발령일제202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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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보유한 긴급구조능력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를 위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별지] 긴급구조자원조사서 개정 - 각 기관의 긴급구조능력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긴급구조능력이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정

  169. 발령일제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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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기관 간 상하관계를 전제로 사용하고 있는 권위적 용어 정비 및 운영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해당 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권위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시달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3조제1항)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시에는 검토회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으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로 운영규정의 취…

  170. 공포일제00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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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성명 등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43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장 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171. 발령일제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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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전략지휘관 인증평가 운영상 불일치 사항 개선 및 합격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인증시험 무단결시자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자격인증교육 수료기준을 참고 규정을「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7조제1항으로 수정함(제6조 및 제7조) 나. 종전의 전략현장지휘관 실기평가 미실시를 실기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합하여 인증평가 실시하는 것으…

  172. 발령일제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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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25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사항, 중앙119구조본부 인력 증원 반영 및 현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무등급별 단계급 승진 최저승급근무연수 삭제(안 제15조) 나. 공무직원증을 신분증으로 명칭 변경(안 제19조) 다. 연차유급휴가의 반일단위의 휴가 개념의 구체화(안 제38조)

  173. 발령일제202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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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평가반 구성의 경직성, 평가결과 통보 전 결과의 노출, 평가 단위와 등급 부여 단위의 차이, 소명 기회의 부재 등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결과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원칙 및 평가반 구성 체계 변경 (안 제3조제2항, 제4조) 나. 평가단위와 안전등급 간 불일치 해소 (안 제5조제2항) 다. 평가 결과 조치 방법의 개선 (안 제6조, 제7조제1항) 라. 해당 고시(「예방규정 이행…

  174. 공포일제209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요금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 간접지원의 대상에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175. 발령일제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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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예규 ·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해양경찰청,대검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산업통상부,국가정보원,원자력안전위원회,국토교통부,국방부,해양수산부,기후에너지환경부,교육부,국회,법무부시행일

    1. 주요기관 명칭 현행화 및 누락된 기관 반영(안 제2조) ◇ 제ㆍ개정 이유 ○ 일부 주요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기관 명칭 현행화 및 누락된 기관 반영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지하철9호선’을 ‘서울시메트로9호선’으로 변경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를 ‘광주교통공사’로 변경 ○ 주요기관 중 도시철도운영기관에 ‘의정부경량전철(주)’ 추가 2. 재난문자방송 체계 개편 사항 반영(안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 제ㆍ개정 이유…

  176. 발령일제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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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기구 소방과학기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소방현장활동의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연구개발ㆍ기획 등을 위하여 자율기구 소방과학기술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과학기술과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소방과학기술과 조직의 설치 및 직급ㆍ계급별 정원(안 제2조) 다. 소방과학기술과 주요기능(안 제3조) 라. 소방과학기술과 조직 구성(안 제4조)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

  177. 발령일제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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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배양 및 숙달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는 2022년부터 신규 운영하였으며 평가 운영 중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 중 자격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훈령 조항 중 주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변경(안 제4조제2항) 나. 평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분리하여…

  178. 발령일제202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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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주부와 술부가 일치하지 않은 조문 수정, 예비조사반 운영시 불필요한 제한 삭제 및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확인된 미비점 보완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문에는 위촉과 임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서술부에는 위촉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 임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예비조사반의 인원을 5명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

  179. 발령일제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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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기본법」에 따른 국민 소방안전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육정책 제안ㆍ검토, 교재 개발ㆍ검증ㆍ승인, 관련 연구 수행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3조) 나. 위원장(위원 중 호선)을 포함하여 15명 내외 위원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정함(안 제4조) 다. 분과위원회를 교육정책분과, 교재편찬분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함(안 제…

  180. 공포일제16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연수구 관내 화재로 생긴 주민의 정신적ㆍ재산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181. 공포일제19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문화재’ 등의 용어를 규정한 조문에서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

  182. 공포일제19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로 인하여 구민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183. 공포일제10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문화재’ 등의 용어를 규정한 조문에서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

  184. 공포일제20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제정(‘24. 5. 17. 시행)에 따라, 문화재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185. 공포일제005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186. 공포일제005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187. 발령일제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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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일일소방관에 대한 규정 부재로 일회성 행사에 시ㆍ도 소방본부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위촉이 남발되거나, 반대로 위촉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일일소방관 규정을 신설하고 명예소방관, 소방홍보대사, 일일 소방관 역할과 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과 소방을 연결하는 규정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일일소방관 위촉 및 운영 방안을 추가(안 제3조) 나. 소방홍보대사 위촉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 시ㆍ도 본부장에서 해당…

  188. 발령일제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189. 발령일제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예규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190. 발령일제4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191. 발령일제4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192. 발령일제4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감찰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의 2 복무점검 등에 관한 사항 개정에 따라(대통령령 제35268호, 2025. 2. 18. 공포ㆍ시행) 관련 내용을 소방감찰규정에 반영하고, 감찰처분심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정비(안 제1조) 나. 기피신청하고자 하는 감찰관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기피 신청할…

  193. 발령일제4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정보화 추진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범위 등을 일부 개선하고,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ㆍ통폐합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화 추진 업무를 신속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범…

  194. 발령일제202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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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우수품질인증 및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통합ㆍ강화된 형식시험을 통해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패킹조립상태 검사(안 제4조제22호) 나. 최소사용온도범위 규정(안 제4조제23호) 다. 치수공차 KS 규격 적용(안 제4조제24호) 라. 예비전원 성능시험(안 제5조제7호가목) 마. 방출구 재질 명시(안 제11조제1항) 바. 소화약제 기밀시험(안 제12조제2항)…

  195. 발령일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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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제정이유 이 규정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신기술ㆍ신제품 첨단소방장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장비 시범단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첨단소방장비의 자체 도입 또는 시ㆍ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대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소방장비 시범단을 수…

  196. 발령일제4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97. 공포일제74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중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상설위원회를 개최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98. 공포일제005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행정안전부령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5182호, 2025. 1. 3.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199. 발령일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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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 및 타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맞게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변경(안 제1조) 나. 소방종합훈련단 명칭을 삭제하고 구분을 위하여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로 변경(안 제3조)

  200. 발령일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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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와 시설물 운용관 및 관리주체 변경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시설물 운용관을 소관 업무에 맞게 담당을 변경하고 시설물의 위치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로 변경(별표 1)

  201. 발령일제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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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천안소방종합훈련단장(이하 "훈련단장"이라 한다)"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안 제23조) 나. "훈련단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안 제24조) 다. "훈련단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안 제25조)

  202. 발령일제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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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재개발과장,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이하 "훈련단"이라 한다)의 경우 천안소방종합훈련단장(이하 "훈련단장"이라 한다)"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안 제5조) 나. "인재개발과장,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의"를 "인재개발과장의"로,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에게 신고…

  203. 발령일제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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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중앙소방학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맞게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임시조직 기간도래에 따라 법령 적용범위 수정(안 제2조) 나.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맞게 수정(안 제12조…

  204. 공포일제208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205. 공포일제208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206. 공포일제208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소방병원에 두는 이사회의 9명의 이사 중 4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도록 하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며,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207. 발령일제202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재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수수료 변동 및 불합격 시 재시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2조제1항ㆍ제4항) 나. 재시험 시 시료 선택(기존시료 또는 신규시료) 및 횟수 제한(안 제3조제2항)

  208. 공포일제28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2025. 2. 1.시행)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을 반영하기 위해 강화군의 54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209. 발령일제20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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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인증의 신뢰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준의 적용범위 신설(성능인증, 제품검사, 주요 부품의 개별성능사항 제외) 나. 최대 불용체적비 제한 다. 설계프로그램 적용성 확인을 위한 설계모델 구성요건 구체화 라. 설계프로그램 유효성 확인을 위한 설계모델 구성요건 및 선정방법 구체화 마. 배관 최대수직상승높이 시험 도입 바. 방출시험 기준 강화, 용어정의 및 문구 수정…

  210. 공포일제00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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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20376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3. 00. 공포, 3.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

  211. 공포일제35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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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376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212. 발령일제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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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07호, 2024.11.19. 일부개정)을 개정하여 시ㆍ도 소방업무에 관한 소방청장의 평가 실시근거를 명확히하면서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 이에 따라 평가의 절차와 내용 등을 정하는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종합평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합평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평가결과의…

  213. 발령일제4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14. 발령일제20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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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몰해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검토기한도래 행정규칙의 규제의 재검토 조문 삭제 가.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제5조

  215. 발령일제20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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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몰해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검토기한도래 행정규칙의 규제의 재검토 조문 삭제 가.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9조

  216. 발령일제20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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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몰해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검토기한도래 행정규칙의 규제의 재검토 조문 삭제 가.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1조

  217. 발령일제20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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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몰해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검토기한도래 행정규칙의 규제의 재검토 조문 삭제 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8조

  218. 발령일제20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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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몰해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검토기한도래 행정규칙의 규제의 재검토 조문 삭제 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5조

  219. 발령일제20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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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몰해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검토기한도래 행정규칙의 규제의 재검토 조문 삭제 가.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42조

  220. 공포일제35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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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

  221. 공포일제353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

  222. 공포일제74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화상 카메라”의 설치 기준과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제6조제3호) 나. 관계인의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 유도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제2항)

  223. 공포일제19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취약계층’의 용어를 인천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안전취약계층’으로 수정해 일치시켜 일선 행정현장에서의 용어혼동을 방지함과 동시에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시키는 등의 전부개정을 하여 재난의 위험에서 구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자 함

  224. 공포일제215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225. 공포일제11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이관사무 및 부서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26. 공포일제17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따라 최근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였으나, 그에 따른 화재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27. 발령일제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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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현행 회피 규정의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반복 신청에 대한 횟수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위원의 불필요한 소집 등 행정력 낭비에 대한 해소를 위해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 6조) 소방시설공사로 인한 이해당사자 및 하도급 수행 등 이외의 다른 사유로 심의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제 8조) 반복민원 방지를 위해 중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부결된 안건이더라…

  228. 공포일제16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용어 순화 등 정비

  229. 공포일제00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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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전국 소방항공기의 운항관리 통합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등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중앙119구조본부 보유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소방항공대를 신설하면서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정 1명)…

  230. 공포일제353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전국 소방항공기의 운항관리 통합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등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중앙119구조본부 보유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소방항공대를 신설하면서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정 1명)…

  231. 발령일제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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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건강진단의 실시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의 과학적 진단 체계를 정립하여 유해인자별, 중증도별 구체적인 검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건강진단을「산업안전보건법」제135조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서…

  232. 공포일제35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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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소방공무원의 복무점검 및 의무 위반행위 조사ㆍ방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복무점검을 하거나 의무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3. 발령일제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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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제 재난현장 소방활동 부서에서 자료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의 현실성 반영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료수집 항목을 조정하며 대상 및 횟수를 변경하는 한편, 자료조사 중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 발견 시 화재안전조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목적과 용어의…

  234. 공포일제00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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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27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56호, 2025. 2.…

  235. 공포일제35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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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7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범위와 평가 결과의 통보 기간 등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236. 발령일제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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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천안캠퍼스 소방종합훈련센터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으로 통합 ◇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안 제2조) 나. 훈련장의 구분에서 천안캠퍼스 추가(안 제11조)

  237. 발령일제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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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심정지 환자 등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며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펌뷸런스 대원 자격 기준을 추가 및 교육훈련 인정시간을 차등적용하고, 관련 서식의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펌뷸런스 대원 자격 기준에 2주 이상의 펌뷸런스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의2항). 나. 펌뷸런스 대원의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인정시간을 차등적용하도록 함(안 제7조의 1항…

  238. 발령일제20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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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제연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해 "배출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배출댐퍼의 구성품 및 구조를 정함(안 제3조) 나.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한 두께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배출댐퍼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제12조∼제16조) - 작동시험, 누설량 시험, 개폐반복시험, 전원전압변동시험,…

  239. 공포일제207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240. 공포일제207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241. 공포일제207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242. 공포일제005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인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수량을 줄이는 등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등록 서류를 간소화하여 채용후보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243. 공포일제352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리적인 업무대행 제도 운영을 위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휴직사유와 관계없이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44. 공포일제35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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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45. 공포일제00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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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13호, 2025. 1. 21. 공포,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

  246. 공포일제35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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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에 추가된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247. 공포일제148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타규칙(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248. 공포일제35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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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효율적으로 작성ㆍ운용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주체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지방행정기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지방행정기관, 시ㆍ도의 교육청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지원청,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정하는 소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249. 공포일제33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민선 8기 후반기 정책실행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의 직위 명칭과 직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좌기관인 문화복지수석을 문화수석으로, 시민사회수석을 사회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좌기관의 직무 내용을 변경함.(제3조제2항)

  250. 공포일제20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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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취약계층의 화재 대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또는 노인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251. 공포일제20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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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요인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행정기관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

  252. 공포일제206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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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에서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로 확대하고,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방관의 특수ㆍ정밀 건강진단 결과,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체계적이고…

  253. 공포일제35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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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소 등의 관계인 및 위험물운송자 등이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15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하려면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

  254. 발령일제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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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를 정하도록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기간 변경(제2조)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 변경(별표)

  255. 발령일제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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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표창 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방표창 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방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규정 개정(안 제10조제3항제2호) 나. 유효기간 연장(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