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용시험에서 소방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격증ㆍ어학 등의 가점을 정비하고 가점비율을 축소하여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982호, 2025. 12. 30. 공포ㆍ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소방 관련 기술사ㆍ기능장 등을 가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만 1퍼센트 비율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채용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