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2023년 공식 개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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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개정 기록
299
법령별 이력
232
  1. 발령일제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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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 비치되는 구조장비의 사용 시 제품의 제원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비함 전면에 안내문구 표준안을 마련하여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장비 사용과 신속한 구조 대응으로 국민생명 보호에 앞장서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언제 어디든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야간에서 상시로 변경(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장비함 전면에 표시 내용을 한정하지 않고 환경과 여건에…

  2. 발령일제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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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등 부패행위 시고 및 공익신고 등의 장려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에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안서약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

  3. 발령일제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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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장려를 위해 별지 제13호서식 및 제14호서식에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안서약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

  4. 발령일제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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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 등의 기록물에 대한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 (목적)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목적 규정(안 제1조)…

  5. 발령일제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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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국민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적극적으로 제공(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정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에서 안 제8조까지) ○ (목적)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

  6. 공포일제00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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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정 1명)하고, 현장 중심형 소방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화재ㆍ구조 분야 교수요원과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3명(소방경 2명, 소방위 4명, 소방교 5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7. 공포일제3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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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폐지 및 신설에 따라 직제명칭와 사무를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정책기획관 소관 민주평화통일회의 사무를 이관하고,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관내 대학 지원 및 협력 사무의 범위를 전 대학으로 확대하며, 기획조정실에 시정혁신담당관을 추가함.(제8조…

  8. 공포일제3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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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폐지 및 신설에 따라 직제명칭와 사무를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정책기획관 소관 민주평화통일회의 사무를 이관하고,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관내 대학 지원 및 협력 사무의 범위를 전 대학으로 확대하며, 기획조정실에 시정혁신담당관을 추가함.(제8조…

  9. 발령일제202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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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ㆍ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 일부개정 기준 가. 건물용도 및 면적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문구 수정 나. 공동주택 이관된 기준 삭제

  10. 발령일제202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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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ㆍ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기준 가.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에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사항 삭제

  11. 발령일제202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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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ㆍ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기준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사항 삭제 나.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이관된 기준 삭제

  12. 발령일제202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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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정이유 공동주택 화재와 그로 인한 사상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 주거비율 62.3%, 최근 5년간(‘16년~’20년) 24,60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2,410명 인명피해(사망 308명, 부상 2,102명) 발생 ◇ 주요내용 가. 기…

  13. 발령일제202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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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ㆍ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기준 가. 비상콘센트의 설치기준에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항 삭제

  14. 발령일제202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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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ㆍ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기준 가.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의 공동주택 해당 문구수정 나. 소화기의 설치기준에서 공동주택 해당 문구 수정 다. 소화기의 감소규정에서 공동주택 해당 문구 수정

  15. 발령일제2023-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정이유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별특성을 반영한 전용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행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이 많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용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고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함(안 1.7) 나.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16. 공포일제340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정 1명)하고, 현장 중심형 소방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화재ㆍ구조 분야 교수요원과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3명(소방경 2명, 소방위 4명, 소방교 5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17. 공포일제72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제정이유 상위법령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 관련 4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기관명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합성 제고 및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함.(제1조, 제3조 및 제4조)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정의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추가…

  18. 공포일제72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시민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다. 시장과 소방공무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라.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19. 공포일제72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제정이유 상위법령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 관련 4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기관명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합성 제고 및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함.(제1조, 제3조 및 제4조)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정의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추가…

  20. 공포일제72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제정이유 상위법령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 관련 4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기관명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합성 제고 및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함.(제1조, 제3조 및 제4조)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정의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추가…

  21. 공포일제20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등을 지원하여 화재예방과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2. 공포일제198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

  23. 공포일제198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경찰관서의 장이 업무수행 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즉시 관할 시장ㆍ군수…

  24. 공포일제155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민선8기 2년차 구정 운영방향을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구 개편을 함.

  25. 공포일제198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에 대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직접 수행 제한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26. 발령일제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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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금품등의 수수금지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 확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존 훈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을 변경(별표 1) 나. 선물 구입·전달이 간편한 ‘온라인…

  27. 발령일제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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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소방청 청렴도 향상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자격 및 직무를 확대하는 등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렴시민감사관 자격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된 자로써 3년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제2조 3항 ) 나.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에 소방청 및 소속기관 직원 대상 청렴ㆍ반부패 교육을 포함(제4조 1항)

  28. 발령일제202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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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성능ㆍ기술기준 이원화 시 오기사항으로 성능기준 및 타 기술기준과 동일하게 조문을 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비상방송설비에서 "감시상태 유지를 포함한다"라는 의미적 규정사항을 삭제함

  29. 발령일제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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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의 근거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규칙의 내용에 정한 당직 면제 등의 규정 등 중복되는 부분은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소방청장의 비상소집 발령, 소집 등 소방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근거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소방공무원 당직 및…

  30. 발령일제2023-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건설현장 화재발생으로 임시소방시설인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간이소화장치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간이소화장치의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제16조) - 염수분무시험, 도료밀착성시험, 내압시험, 저온시험, 전원 자동 전환시험, 예비전원 용량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전자파적합성, 표시내구성시험 다. 간이소화장치의 제품정보를 정함(안 제17조) 라. 추가적인 부속장치에 대한 기준을 정…

  31. 발령일제202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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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제11조) - 재료, 중량, 제품 하중시험, 부품 하중시험, 케이블 아연도…

  32. 발령일제202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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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 안전교육 수요의 증가 추세 및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확대를 위해 관련 학과 및 교과목 등 응시자격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 목적 조항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2의2 추가 -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과목 및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명시(제4조의2 신설)

  33. 공포일제339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거나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157호, 2023. 1. 3. 공포,…

  34. 공포일제004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관리실태점검 또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등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938호, 2023. 1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35. 공포일제339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36. 공포일제339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 등을 정부합동으로 점검하는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관리실태점검 또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등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

  37. 발령일제2023-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정 이유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어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2017년부터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설치하고 있던 ‘화재알림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로 추가(시행 ’23.12.1)됨에…

  38. 발령일제3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ㆍ운용 등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 등 재난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예방ㆍ저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관서의 장이 매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소방서 자체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39. 발령일제3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 및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상위법령인「과학기술기본법」의 일부조문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해당 내용이「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제정되어 규정이 상당부분 변화함에 따라 해당 법에 맞게 인용조문 및 세부조문 개정

  40. 발령일제202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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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여수 수산시장(2017년) 등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소방시설의 종류인 ‘화재알림설비’로 추가되고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

  41. 발령일제202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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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4에서의 화재알림설비 도입과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정(안)에서 요구하는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알림형 수신기, 속보기능, 보정식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제15호, 제16호, 제17호) 나. 화재알림형 수신기 속보기능, 화재표시 등, 자동보정기능, 기록장치 신설(안 제3조제31호, 제12조의2, 제1…

  42. 발령일제202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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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4에서의 화재알림설비 도입과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정(안)에서 요구하는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알림형 중계기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제12호)

  43. 발령일제202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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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4에서의 화재알림설비 도입과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정(안)에서 요구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알림형 감지기 용어정의 및 구분, 형식명 신설(안 제2조제9호, 제3조제20호, 제4조제1항) 나. 아날로그식 용어 명확화, 화재알림형 감지기 작동표시 제외, 일반기능시험 신설(안 제4조제2항제6호, 제5…

  44. 발령일제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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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시까지 구축추진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시ㆍ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총괄(안 제2조) 나.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의 추진단장은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이 겸임하고, 지원근무 및 파견으로 인력 구성(안 제3조)

  45. 발령일제202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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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 배경 ○ 소방장비관리법 개정(‘22.11.15일, ’23.5.16일 시행)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4651545] ○ 법규명령형식 일치를 위해 기존 ‘소방장비관리업무 처리기준’(훈령) 제15조제5항의 ‘사업소 지정요건’ 내용을 삭제하고,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이관 ※ 행정규칙 동시 개정 및 고시명 변경 ◇ 주요내용…

  46. 공포일제71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민선 8기 비전과 핵심 공약․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글로벌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직과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의 명칭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및 통솔범위를 조정함.(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한시기구인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신설하여 실․국․본부의 수를 현행 17개에서 18개로 1개 증설하고, 실․국․본부의 직제순서를 변경함.(제5조제1항) 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 중 혁신,…

  47. 공포일제71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핵심 공약․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글로벌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시기구 설치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의 조정(제2조 및 별표3) ○ 총 정원 : 7,541명 → 7,541명(증감 0) <기관별 정원> - 집행기관의 정원 : 3,983명 → 3,985명(2명 증) - 소방공무원의 정원 : 3,405명 → 3,405명(증감 0) - 의회사무처의 정원 : 129명 → 129명(…

  48. 발령일제2023-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제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개선 및 기준 명확화 등 필요 ◇ 주요내용 가.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 명확화 및 구조 구체화 - "차압설계값", "방연풍속설계값", "폐쇄력설계값" 용어 정의(안 제2조) - 닫고 여는 힘 조절 기능 구조 규정화(안 제3조12항) 나. 제품 적용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개선 - 부속실 차압조건 및 방연풍속조건 신청자 제시값으로 변경 (안 제4조1항) - 문이 닫힐 때 필요한 힘 신청자 제시값으로 변경…

  49. 발령일제202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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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표시등을 설치장소에 따라 구분하고 시험기준 신설을 통해 제품의 외부환경 적응성을 향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외부환경 적응성 향상을 위한 환경시험 등 도입 - 단자당김시험 (안 제3조제9호), 열변형시험 (안 제5조제2호) - 반복시험 (안 제7조의2), 충격시험 (안 제10조의2) 나. 옥내형과 옥내ㆍ옥외형으로 구분 (안 제2조제3호) 다. 옥내ㆍ옥외형의 살수시험 도입 (안 제9조의2)

  50. 발령일제202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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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시험기준 강화를 통해 소방용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용어의 정의 및 일부 문구 수정 등 기준 명확화를 통해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규격(3종 → 5종) 확대 (안 제3조제4호가목) 나. 질소/혼합가스 최고충전압력 기준온도(35 ℃ → 사용상한온도) 강화 (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기밀시험 시험시간(4시간 → 2시간) 완화 (안 제6…

  51. 발령일제2023-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시험기준 신설을 통해 제품의 외부환경 적응성을 향상하고, 전자파에 의한 오작동 개선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자파적합성시험을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외부적응성 향상을 위한 개폐부 내식시험 도입 (안 제12조의2) 나. 개폐부 인쇄회로기판 PCB코팅 기준 도입 (안 제3조제21호) 다. 개폐부 개방전압 명확화 (80% 이하 -> 70 ~ 80%) (안 제7조) 라. 부속장치 기준 도입 (안 제7조의2) 마. 방수시험 도…

  52. 공포일제338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159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53. 발령일제2023-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질병위험도 감소 및 의료대응 역량 등 고려하여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8호, 2023.8.31.)하여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관리. 일반방역ㆍ의료체계 내 관리 전환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하는 감염병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을 제외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2조제1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삭제

  54. 발령일제3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ㆍ시행(’23.9.12.)에 따라 신설된 구급역량개발팀 사무에 대한 위임 전결사항을 정비하고, 부서별 신규ㆍ쇠퇴 사무를 현행화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하여 담당 사무, 위임범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과장의 종류에 ‘구급역량개발팀’을 추가하고, 기안자의 정의를 신설(안 제3조) 나.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

  55. 공포일제18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56. 발령일제9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119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법률 제18487호) 등에 따라 구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펌프차구조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차구조대의 계획수립, 편성 및 운영 등(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펌프차구조대 용어정의, 계획수립ㆍ시행,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구조대원 자격 및 장비, 출동구역, 업무(안 제5조부터 제8조) 구조대원 자격기준, 배치기준 및…

  57. 공포일제71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공건물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다. 공공기관의 장의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의 의무를 규정함.(제4조) 라. 공공기관 직원의…

  58. 공포일제71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제정이유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한 삶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라.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

  59. 공포일제33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 개정(2020.4.1.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 용어를 정비함.(제9조제4항)

  60. 공포일제20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지원하기 위함.

  61. 공포일제207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일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 중 우리구의 공무원이 아닌 타 기관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62. 공포일제20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개정

  63. 공포일제20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개정

  64. 공포일제20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개정

  65. 공포일제20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개정

  66. 공포일제16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일부개정) 2023.11.06.,조례 제1634호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67. 발령일제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공포, 2022. 12.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공포, 2022. 12. 1. 시행)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0호, 2022. 12. 1. 공포, 2022. 12. 1. 시행)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화재안전기준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누어져,…

  68. 발령일제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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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ㆍ소방지원활동ㆍ생활안전활동 중 사고발생 시, 신속ㆍ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주관부서를 재지정하고 유효기간을 재설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주관부서 주요업무 추가(안 제2조) 나. 사고대책본부 운영을 지원하고 사고현장 수습상황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신설(안 제5조의2조) 다. 사고대책본부 실…

  69. 발령일제202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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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조제6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발전시설ㆍ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ㆍ교육연구시설ㆍ수련시설ㆍ공장ㆍ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 제외)ㆍ자동차정비공장ㆍ운전학원 및 정비학원ㆍ다중이용업소ㆍ…

  70. 발령일제202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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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조제1항제1호의 표 내용 중 "아파트" 및 "10"을 삭제한다. 나. 제10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71. 발령일제202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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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본문을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72. 발령일제202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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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5조제2항제1호를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그 층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한 개 이상 설치할 것"으로 한다. 나. 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73. 발령일제202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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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공동주택 화재와 그로 인한 사상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 주거비율 62.3%, 최근 5년간(‘16년~’20년) 24,60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2,410명 인명피해(사망 308명, 부상 2,102명) 발생 ◇ 주요내용 가. 기존…

  74. 발령일제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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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징계의 감경 및 가중 사유는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징계의결 요구단계에서 미리 판단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휴직기간과 강등ㆍ정직ㆍ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징계를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그 기간이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75. 공포일제33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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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ㆍ성희롱의 사유로 징계처분한 경우에만 그 피해자가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던 것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9341호, 2023. 4. 11. 공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징계처분결과의 통보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76. 발령일제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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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의 용어 재정립 및 심의대상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제도의 안전성 도모 및 사전검토, 심의결과의 공정성을 명확화하고, 타 부처의 신기술ㆍ신제품 인정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인정서의 유효기간 반영 및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인정 후 후속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신기술ㆍ신제품 법적 용어 재정립 - 국내외에 없는 신규성 중심의 신기술ㆍ신제품이…

  77. 공포일제33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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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9341호, 2023. 4. 11. 공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

  78. 발령일제202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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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303)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도등 및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장소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발전시설ㆍ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ㆍ교육연구시설ㆍ수련시설ㆍ공장ㆍ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 제외)ㆍ기숙사ㆍ자동차정비공장ㆍ운전학원 및…

  79. 발령일제202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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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 표 내용 중 "공장 또는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를 "공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 나. 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80. 발령일제202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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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별특성을 반영한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이 많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고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81. 발령일제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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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최근 복잡다양하게 나타나는 재난유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중심의 진보된 상황관리체계 개선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그 간 경찰, 해양경찰 등으로부터 접수된 공동대응요청 건에 대해 접수자의 판단으로 출동여부를 결정하던 것에서 의무적으로 출동조치 후 현장조치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9조) 나. 119종합상황실 업무에 신고폭주 대비…

  82. 공포일제70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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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교에 재학하는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의용소방대 자녀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의 200%로 확대함.(제6조2항)

  83. 발령일제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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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청 소관 법률 중 「소방기본법」 등 9개 법률의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준의 해석ㆍ집행 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포함하는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 법률 중 「소방기본법」 등 9개 법률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대한 가중처분 순서도 및 예시 마련

  84. 발령일제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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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직 등 공정 채용에 대한 목적 및 정의(제1조부터 제3조) 나.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시험의 방법, 각 시험단계별 채용절차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종합격자 발표전 채용점검위원회 운영 및 채용 시 구비서류…

  85. 발령일제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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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법제처 행정규칙 개선(’23.6)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성범죄ㆍ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21.7.)권고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청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기준(‘21.9) 및 단체협약 사항 일부를 반영하고 소방청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정 계획에 따라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일부 삭…

  86. 공포일제7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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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대상을 설정하고 지원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각 호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제66조제1항) 나.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을 추가하여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설정함.(제66조제2항)

  87. 공포일제70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제정이유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비용지급 대상을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규정함.(제2조) 다. 견인 차량 또는 인력 등을…

  88. 공포일제15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조례 제1510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부칙)에 따른 개정 - 안전총괄과장→안전관리과장 (제3조제2항제3호) - 부서 명칭 변경 등 반영(별표 2, 별표 4, 별표 5 )

  89. 발령일제202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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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위원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서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협의회 운영주체를 단일화함으로서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실효성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위원장과 간사를 긴급구조기관의 장, 긴급구조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조정하여 협의회 실효성 제고(별표) 나.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추가 및 협의회 운영주체 단일화(제3조,제7조)

  90. 공포일제15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1. 제안이유 -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 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91. 공포일제33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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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적인 소방안전교육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의학과 또는 간호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횟수를 4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줄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92. 공포일제00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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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5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706호, 2023. 9. 12…

  93. 공포일제337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5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94. 발령일제202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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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 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23.1.3./시행 `23.7.4.) 제12조제4항에서 위임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폐쇄ㆍ차단 기간 최소화 명시(안 제2조제1항) 나.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95. 발령일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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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정이유 가. 상충ㆍ중복된 연구관리 규정 통합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신규 제정된 상위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반영* 필요 나. 연구과제 관리체계, 서식 추가 등 절차 마련으로 행정업무 간소화 ◇ 주요내용 가. 연구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ㆍ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제4~8조) 나. 일반ㆍ현안ㆍ공동연구과제 기획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제9~30조) 다. 위탁수행 연구과제 계약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제31~47조)

  96. 발령일제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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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현행 기동복, 활동복, 점퍼, 방한파카, 훈련복, 비행복, 우천활동복에는"소매표장"을 부착하고 있으나, 정복, 근무복에는 빠져 있어 소방공무원 식별이 곤란함 또한 국내ㆍ외 모든 제복공무원(소방, 경찰, 교정, 군인 등) 및 제복착용 근무자(청원경찰, 방호, 경비 등) 역시 정복, 근무복 왼쪽 소매 상단에 휘장, 표장을 부착함 이에 정복, 근무복 왼쪽 소매상단에 "소매표장"을 부착하여 대ㆍ내외 업무수행 중 소방공무원 표시 및 조직 이…

  97. 발령일제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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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 이유 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19 현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9현장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나. 단원의 임기와 해임할 수 있는 경우(안 제4조, 제5조) 다. 회의의 운영 방법과 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라. 수당 및 포상 등 기타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98. 공포일제20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99. 공포일제20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100. 공포일제20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101. 공포일제10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102. 발령일제202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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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중앙ㆍ지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를 적용하여 평가를 통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실질적 지원능력 파악 및 그에 맞는 임무 부여가 가능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기관별 특성 반영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 개정(별지) (공통) 일반현황/지원기관 주요기능, 긴급대응 협력관, 재난대응 부서 현황 등 (중앙) 재난대응계획 수립, 실적관리 등 지사 관리 방안 등 (시ㆍ도) 시설ㆍ장비ㆍ인력, 운영체제 위주 실질적 지원 가…

  103. 발령일제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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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개정에 따른 구성체계(세부항목)를 규정하고 소방공무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작전절차 제공 방식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재난대응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ㆍ변경하여 내용을 구성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에 유연성 부여(안 제7조) 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소방공무원 등이 재난대응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방식을 규정(안…

  104. 발령일제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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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예규 · 행정안전부,국방부,교육부,원자력안전위원회,법무부,국가정보원,경찰청,소방청,대검찰청,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회,산업통상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토교통부시행일

    1. 민방위 경보 관련 용어 명확화(안 제2조 등) ◇ 제ㆍ개정 이유 ○ 국민 및 관련기관에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명확히 하기 위함 ◇ 제ㆍ개정 내용 ○ 경보전달 - 전달체계에 따라 발령된 경보를 전달하는 행위로 용어 명확화 ※ 기존에는 "계통에 따라 경보상황을 전파하는 행위"로 규정 ○ 동시전파장비 - 기존 "일제지령장비"에서 "동시전파장비"로 용어 변경 ○ 사이렌장비 - 기존 "경보단말(警報端末)"에서 "사이렌장비"로 용어 변경 ○ 시ㆍ군…

  105. 발령일제202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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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건설 현장 내 용접ㆍ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방지해주는 "방화포"의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방화포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방화포의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 중량, 재료, 불티관통시험, 굴곡내구성시험 다. 방화포의 표시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기술기준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9조)

  106. 공포일제00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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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통제단 및 지역통제단을 대응단계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대신 긴급대피 등의 비상경고가 필요하거나 재난현장상황 등에 대한 피해상황 분석이 필요한 경우 또는 통제단장이 통제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탄력적인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응단계를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달리 발령할 수 있도록 대응단계 발령기준을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107. 공포일제196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같은 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는 풍수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

  108. 공포일제196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 활동,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 또는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109. 공포일제19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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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 전에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에 해당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110. 발령일제202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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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구조대의 품질 향상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현행 시험기준을 강화ㆍ신설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입구틀 및 고정틀 지름 개선(안 제3조, 제17조) 나. 결합부 강도 시험 시 완제품 상태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조, 제19조) 다. 외부와 접하는 포지에 대하여 내열성시험 신설(안 제15조의2, 제26조의2) 라. 불필요한 표시사항 삭제…

  111. 발령일제202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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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신규 품목 추가, 품목명 변경 및 시험 신설에 따른 견품수량 추가 등에 따른 일부 내용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스프링클러헤드 열반응시험 신설에 따른 견품수량 증가 (별표1) 나. 구조대 포지 내열성시험 신설에 따른 견품수량 증가 (별표1) 다. 소화전함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견품수량 추가 (별표2) 라. 품목명 제정에 따른 신규 품목 추가 및 견품수량 추가 등 (별표2)

  112. 발령일제202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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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신규 품목 추가, 품목명 변경 및 시험 신설에 따른 시험시설 추가 등에 따른 일부 내용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내화성 시험기구 표준화 및 명확화 (별표) 나. 일산화탄소 경보기 경보농도시험 개정에 따른 시험시설 추가 등 (별표) 다. 가스관선택밸브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등 관련 시험기기 추가 (별표) 라. 품목명 변경에 따른 수정 반영 (별표) 마. 품목명 제정에 따른 신규 품목 추가 및 시험시설 추가 등 (별표)

  113. 발령일제202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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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신규 품목 추가, 품목명 변경 및 시험 신설에 따른 시험항목 추가 등에 따른 일부 내용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고온노출시험 수수료 신설 (별표1) 나. 과불화화합물 검출시험 수수료 신설 (별표1) 다. 시험 신설에 따른 시험항목 및 표준공량 추가 (별표1, 별표2) 라. 품목명 변경에 따른 수정 반영 (별표2, 별표3) 마. 품목명 제정에 따른 신규 품목 추가 및 시험항목 추가 등 (별표2)

  114. 공포일제11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022.1.13. 시행)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주민조례발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115. 발령일제202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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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가.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ㆍ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 기준 추가ㆍ개선을 통해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함 나. 소화약제별 최소사용설계압력에 대한 비고 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ㆍ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안 표 2.3.2.1(1)) 나.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ㆍ충전압…

  116. 발령일제2023-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가. 일반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용도에 맞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를 위해 설치장소를 포함한 용도별 정의 필요 나. 연소기의 개수를 고려한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위치 및 개수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해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확산소화기의 용도별 정의 신설(안 1.7.1.3) 나.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개선(안 표 2.1.1…

  117. 공포일제195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118. 공포일제336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406호, 2023. 5. 16. 공포, 8. 17. 시행)됨에 따라,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재난안전데이터통…

  119. 공포일제004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설치 공사를 마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피난 시 유효한 발코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코니의 설치ㆍ유지 기준에 발코니의 강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시설 등과 영업장 내부구조의 변경 없…

  120. 공포일제004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제복 중 기동복, 활동복, 점퍼, 특수복 등에만 부착하던 소매표장을 중요 행사에 참여하거나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착용하는 정복 또는 근무복에도 부착하도록 하려는 것임.

  121. 발령일제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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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장기간 활동이 수반되는 대형재난에 동원되는 인력의 교대 및 휴식의 제도화, 자원집결지 관리반 임무 명확화 등 동원령 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동원 소방력 운영으로 재난 활동을 조기에 마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 추가(제1조) 다. 동원 인력의 근무교대 및 휴식 제공에 관한 사항 추가(제4조,…

  122. 발령일제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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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149호, 2022.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구성을 변경하여 실적과 성과중심의 공무원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구성 변경사항 반영함(안 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123. 발령일제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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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2022년도 자체 정기보안감사결과 도출된 미비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소방관서에서 사용 중인 약호자재가 폐기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임명과 동시 부여하던 Ⅲ급비밀에 대한 특별인가를 폐지하며, 인원보안을 위해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원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의무화 하고,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국가정보원 방첩정보포털 활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등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립소방연구원 보안심…

  124. 공포일제18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자연재난 유형의 추가와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기관 및 주관부서 명칭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을 반영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발령 및 편성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125. 공포일제7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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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자율신설기구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2023년 7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율신설기구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변경함.(부칙 제2조)

  126. 공포일제7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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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지역이나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 구조적 특성상 화재 위험이 큰 지역인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필요한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제2조) 나. 소방설비등의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소방설비등의 지원…

  127. 공포일제70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제정이유 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의 정보공개 기준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감액 및 반환 기준 등을 신설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조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소관사무에 맞게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분리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정교부금의 종류, 재원,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다. 기…

  128. 발령일제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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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교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대응을 위해 신임교육과정의 성적기준향상, 현장실무과목 과락, 졸업사정절차를 도입하여 졸업기준을 강화하고, 퇴교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범강의 및 예행강의의 내실화를 위해 강의 대상을 교수요원에서 실제 강의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교직원으로 변경(안 제19조) 나.「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교수요원의 명칭ㆍ역할 등을 정…

  129. 발령일제202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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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완강기의 품질 향상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현행 시험기준을 강화ㆍ신설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완강기 오사용 방지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선(안 제3조) 나. 릴의 낙하시험 기준 신설(안 제9조) 다. 강하속도 기준 강화(안 제12조) 라. 저ㆍ고온 강하시험의 환경 조건 강화(안 제13조) 마. 침수기능시험 기준 신설(안 제13조의2) 바. 내후성 시험…

  130. 발령일제202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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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투척용소화용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현행 시험기준을 강화ㆍ신설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척용소화용구 정의 명확화 (안 제2조제2호) - 축압가스를 제외한 소화약제만 충전 및 세트 구성 규정 나. 사용온도범위 확대(-10 ℃ 이상 45 ℃ 이하로 제한 → 5 ℃ 단위로 확대 가능) 및 지지장치 포함 규정 (안 제3조제8호, 제13호) 다. 진동시험 (고정진폭 → 가변진폭 후…

  131. 발령일제2023-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자동확산소화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출구 재질(KS D 6006, 6763, 5101 동등 이상) 규정 (안 제6조제1호) 나. 밸브 나사부 최소 두께(2.0 ㎜ 이상) 도입 (안 제7조제7호) 다. 지시압력계 시험기준 강화 및 신규 도입 - 파열강도시험(충전압력 6배, 1분) 도입 (안 제12조제7호) - 방수시험(염수분무시험후 2시간 침지)…

  132. 발령일제3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 담당 부서를 소방정책국에서 119대응국으로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명확화(안 제2조) -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를 명확히 하기 위해「재난안전법 시행령」§3조의2에 따르게 함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시기 변경(안 제4조) - 현재 소방청 소…

  133. 공포일제18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34. 공포일제10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35. 발령일제2023-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의 개정에 따른 수조의 내진설계 기준 반영으로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수조의 내진설계 기준 반영(안 제5조)

  136. 발령일제2023-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정책에 대한 조직 구성원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려운 전문용어를 알기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하여 보급하고자「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별표]를 일부 개선 및 추가하여 알기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하여 보급하고자 함.

  137. 발령일제3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문인명구조사의 구조기술평가를 삭제하는 등 인명구조사 자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명구조사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신설에 대한 정의를 함(안 제2조) 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2의 교육운영시간을…

  138. 발령일제2023-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 4. 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소방분야의 개선과제를 반영함 추가된 임시소방시설인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하는 등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관리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전부개정 함 ◇ 주요내용 가. 추가된 임시소방시설…

  139. 공포일제004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2023. 7. 1.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71명을 대구광역시로 이체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140. 공포일제004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행 규제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중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은 설비는 법정 이격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해야 함. 이는 폭발위험 유발 설비별 일률적인 이격거리로서 기술적 신뢰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한정된 부지 내에서 거리 이격은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장애요인이 되었음. ○ 이를 개선하고자,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은 충전설비를 허용하는 등…

  141. 공포일제19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을 정비ㆍ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142. 발령일제2023-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 4. 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소방분야의 개선과제를 반영함 추가된 임시소방시설인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하는 등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관리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전부개정 함 ◇ 주요내용 가. 추가된 임시소방시설(가스…

  143. 공포일제004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원인조사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원인조사 과정 내 민간 참여 확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578호, 2023. 6.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재난원인조사와 관련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재난상황 보고 시 최초 보고 수단에 서면, 팩스, 전화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추가하여 재난상황의 전파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144. 공포일제3357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이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하여 정한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별 부과 금액을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145. 공포일제335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관계 기관 간 협의회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로 개편하여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원 중 과반수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여 재난원인조사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포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전산시스템을 추가하여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른…

  146. 공포일제33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재외동포청 개청에 따라 재외동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서비스 지원, 국제교류와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전담 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글로벌도시국의 직제에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를 신설함.(제18조제1항) 나.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 규정함.(제18조제2항) 다.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장의 소관 분장사무를 신설함.(제18조제11항 신설)

  147. 발령일제3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장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개정ㆍ공포(’22.11.15. / 시행일 ’23.5.16.)에 따른 하위 행정규칙을 정비하고, 위원회(심의회) 개최 시 위원장의 가부동수 의결권에 대한 법제처 권고사항과 소방장비의 효율적 점검을 위한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소방장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하위규정 정비(안 제15조제5항 중복내용 삭제,…

  148. 공포일제004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명령을 받…

  149. 발령일제2023-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 신기술 인정품(지하소화장치함)의 성능인증기준 도입을 위한 개정안 마련 ◇ 주요내용 가. 용어 명확화 및 "지하소화장치함" 등 용어 추가 (안 제2조) 나. 지하소화장치함의 구조 규정 등 (안 제3조) 다. 지하소화장치함의 조작성 규정 (안 제5조) 라. 지하소화장치함의 재료 기준 규정 (안 제7조) 마. 내식시험 기준 명확화 및 내식성재료에 대한 시험생략 규정 마련 (안 제8조) 바. 지하소화장치함에 대한 시험기준 신설…

  150. 발령일제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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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공포, 2022. 12.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공포, 2022. 12. 1. 시행)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0호, 2022. 12. 1. 공포, 2022. 12. 1. 시행)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이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누어져 성능기준은 고시로서 소방청에서…

  151. 발령일제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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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구급지도관 운영규정」을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하여 119구급대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변경 나. 양성 교육기관 선정, 구급교육운영 중요사항 협의, 실태점검, 평가 및 구급전문교육사 인증시험의 중용사항 심의, 결정 등을 위한 구급교육훈련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

  152. 발령일제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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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구급지도관’이 ‘구급전문교육사’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규칙의 용어를 개정하고, 구급대원들의 연간 교육훈련 의무이수 40시간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사기진작 및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153. 발령일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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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실태조사의 횟수, 항목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3조, 별표) - 소방청장은 연 1회 이상 실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실태조사의 항목을 별표에서 정함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

  154. 발령일제3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155. 발령일제3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156. 발령일제3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157. 발령일제3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158. 발령일제3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159. 발령일제3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160. 발령일제3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161. 발령일제3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162. 발령일제3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163. 발령일제3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164. 발령일제3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165. 공포일제335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등의 심의ㆍ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등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계 등 의결 요구권자는…

  166. 발령일제3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징계령」의 개정안을 반영하여, 징계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진행 및 징계 등 사건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징계 등 사건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선심사제도 신설(안 제5조의3)

  167. 발령일제202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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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어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설치가 불가한 바, ‘연료전지’를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주유취급소 내 연료전지 설치 근거 및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 신설(제110조제1항제6호)

  168. 공포일제70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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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제정이유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자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다.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청구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사항과 예…

  169. 발령일제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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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분류기준 이 상향되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준정부 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9조) 나. 경영평가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13조) 다. 재검토기한 설정 등(안 제14조~제16조)

  170. 발령일제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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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운영실적이 저조한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다목적 상담실의 설치 및 시설ㆍ장비 기준, 셔터안전장치 등을 적용하여 대원 보건안전 강화 ◇ 주요내용 가.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소방청사 건축위원회」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비상설화(제19조, 제20조, 제22조) 나.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심리ㆍ고충 등 상담ㆍ진료(비대면…

  171. 발령일제202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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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무선방식 소방용품 품목(시각경보기, 경종)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기능시험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무선식 경종, 시각경보장치의 추가도입에 따른 개정 (안 제3조제19의2호ㆍ제20호, 제3조의2, 제16조제20호ㆍ제21호) 나. 감시전류 설계범위 확인 및 제품표기 (안 제3조21호, 제16조제22호) 다. 부품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 (안 제4조)

  172. 발령일제202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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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무선방식 경종과 시각경보기 추가도입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제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부품의 과도한 기능시험 일부를 삭제하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안 제2조제12호, 제23조부터 제40조) 나. 부품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 (안 제4조) - 스위치, 표시등, 전자계전기 다. 무선식 경종, 시각경보장치의 추가도입에 따른 수신기의…

  173. 발령일제202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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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무선방식 문화재용 속보기의 추가도입 및 간이형수신기 성능인증 전환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제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부품의 과도한 기능시험 일부를 삭제하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M형 발신기ㆍM형 수신기 관련문구 삭제 및 감지기의 구분 문구 수정 (안 제2조제2호, 제3조) 나.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한 감시전류 설계값 확인(안 제5조제30호) 다. 무선식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도입…

  174. 발령일제202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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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무선방식 경종의 품목을 확대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선식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무선식 경종에 대한 구조 및 기능 신설 (안 제3조, 제3조의3) 다.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표시사항 추가 (안 제12조, 제13호, 제14호)

  175. 발령일제202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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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로 구분하여 수신기를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형식승인 소방용품으로 한정하고 간이형수신기를 성능인증 소방용품으로 전환하여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중 간이형수신기 관련 기준을 성능인증 기준으로 전환 나. 간이형수신기 기술기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다. 간이형…

  176. 발령일제202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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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 품목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선식 문화재용 속보기의 구조 신설 (안 제3조) 나. 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문화재용 속보기 기능 신설 (안 제5조의2) 다. 속보기에 접속 가능한 감지기 형식번호 표시 기준 신설 (안 제13조)

  177. 발령일제202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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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 품목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선식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무선식 시각경보장치의 구조 및 기능 신설 (안 제3조, 제4조) 다. 시각경보장치의 건전지 전원방식 기준 신설 (안 제6조) 라. 시각경보장치의 표시 기준 추가 (안 제16조) - 소비전류 설계 값, 접속 가능한 수신기 및 중계기의 형식번호

  178. 발령일제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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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에 신규 훈련시설을 반영하고, 행정용어가 중복되는 혼선이 있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행정편의를 증대하는 등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화재훈련 회복실, 디브리핑장, 감염관리실 등 5개 신설 나. 교육훈련장 사용 승인에 중복문구 삭제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등

  179. 공포일제1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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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이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180. 공포일제19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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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피해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의 최소화를 넘어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기본이념 및 책무 규정에 명시하고,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도록 하며, 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특정 지역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안전데이터’의 정의 규정을 신설…

  181. 공포일제00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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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법률 제19027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65호, 2023. 5.…

  182. 발령일제202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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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2022.11.15.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이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이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명을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

  183. 발령일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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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2022. 11. 15.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이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이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함.

  184. 발령일제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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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2022. 11. 15.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이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이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규정" 제명 및 조문 상의 "표준규격" 용어를 "기본규격"으로 개정…

  185. 공포일제33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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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027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186. 공포일제00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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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분야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항공 분야 조종사의 응시자격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 및 한국사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어…

  187. 공포일제33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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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개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1개 업종의 등록증을 반납한 후 다시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하고, 종전에는 건설업의 기술능력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88. 공포일제33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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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방법으로서 종합적성검사를 추가하여 면접시험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면접시험의 경우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협업 능력 등을 평정요소로 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가 시험실시일 3일 전까지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189. 발령일제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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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과 필요역량을 반영한 면접시험 도입을 위해 인ㆍ적성검사를 종합적성검사로 변경하고,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면접시험을 개별면접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보유한 인재 선발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험위원 수 조정…

  190. 발령일제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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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새로운 장비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 유사한 소방장비가 없는 경우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에서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하고, [별표 3] 의 보유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확히 하며, 소방장비 분류심의회 운영의 문제점 개선 및 시ㆍ도 소방본부와 소방청 소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함. ◇ 주요내용 가. 새로운 장비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 유사한 소방장비가 없는 경우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에서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안 제…

  191. 발령일제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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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 소방본부ㆍ소방서에 선임된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 및 근무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고, 중앙 및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하여 실효성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따른 목적 및 정의 일부개정(제1조, 제2조) 나. 구급지도의사의 근무 및 실적관리 사항 개선(제8조, 제9조) 다. 중앙과 시도 구급지도협의회 협의ㆍ조정기능 명확화(제16조 및 제16조의2 개정)

  192. 공포일제19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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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 거주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피난구조설비 범위를 확대하고, 설치비 자부담 조항을 삭제해 화재안전취약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

  193. 공포일제1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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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우리구의 현행 직위명칭 및 분장사무를 반영하지 않은 규정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194. 발령일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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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제정(‘21. 1. 1.시행)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폐지(‘21. 1. 1.시행)에 따라 기존 훈령과 수사준칙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간소화하고,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무를 행함에 있어 준수할 사항 및…

  195. 발령일제202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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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이산화탄소의 질식ㆍ중독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계 소화약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가스계 소화설비에 설치하는 음향경보장치의 기술기준을 개선하며, 특수한 구조를 갖는 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정기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일반점검표의 내용을 보완하며, 화학물질의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소등의 방호구획 체적별 허용되는 가스계 소화약제…

  196. 공포일제1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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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시행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지원하고자 함

  197. 발령일제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98. 공포일제70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2022.2.1.부터 지하도상가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져올 지하도상가 상권의 침체와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하도상가 정상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가 전차를 승인받은 자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전차를…

  199. 공포일제00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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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하도록 하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47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 및 법률 제19026호, 2022. 11. 15.…

  200. 공포일제33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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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자동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방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47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의 범위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1. 공포일제33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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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ㆍ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202. 발령일제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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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정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규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 금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지정(안제3조) 나. 신고의 상담 및 접수 등(안제4~6조) 1) 신고 상담자의 인적사항 및 상담내용 비밀유지 의무 규정 등 2) 신고의 접수 철자 및 신고기록 관리 다.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

  203. 발령일제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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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시ㆍ도 119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승진, 휴가 등 실효성이 없고 불합리한 사항 일부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별승진제도를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 및 사기진작(제25조 2항) 나. 업무규정에 따른 명칭 변경(제8조 7호, 제40조 및 서식 7, 57조 1항 2호) 다. 휴가 및 병가 관련 규정을 (지방)공무원 기준에 따르도록 개선(제57조 1항) 라. 훈령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 기한의 연…

  204. 공포일제00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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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100…

  205. 공포일제00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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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100…

  206. 공포일제00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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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과의 신속한 상호공조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인력 4명(경정 4명)을 증원하면서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414호, 2023. 4. 18…

  207. 공포일제33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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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과의 신속한 상호공조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인력 4명(경정 4명)을 증원하면서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8. 공포일제7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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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개정 함.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209. 공포일제7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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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개정 함.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210. 공포일제7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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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지역 화폐를 추가하여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변경함(제1조,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나.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인천…

  211. 공포일제3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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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 개정이유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 수습 실무반 편성을 대책본부장에서 통제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명칭과 업무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관이 실무반 편성을 편성하도록 규정함.(제2조) 나. 재난수습 주관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별표 2) ○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정책과 ⟹ 예술정책과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

  212. 발령일제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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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현장 소방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의 검사기준ㆍ항목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소방공무원의 유해인자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 환경조성을 위해 소방본부장이 보건안전관리 조직에 심리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가 법령보다…

  213. 공포일제19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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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이중화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14. 공포일제193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15. 공포일제33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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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216. 공포일제33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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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217. 발령일제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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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22.12.1. 시행)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2.12.1. 시행)된 사항을 반영함 ◇ 주요내용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조의3과"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비…

  218. 발령일제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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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22.12.1. 시행, ‘22.11.29. 제정) 됨에 따라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화재안전영향평가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 ◇ 주요내용 가. 예규에서 정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화재안전영향평가,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나. 영향평가의 실시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 화재합동조사단, 소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 시…

  219. 공포일제00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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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두어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을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도록 하고,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이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220. 공포일제333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용후보자 및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자격상실 및 면직 기준에 채용후보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추가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채용의 목적에 맞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

  221. 발령일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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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기본법에 따라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촉대상자의 위촉ㆍ제한기준 및 추전 기준을 규정(안 제3~4조) 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요건, 심의사항 규정(안 제5조) 다.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가 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함(제7조) 라. 소방공무원법(제3조)에 따른 계급을 선택하여 부여하고, 위촉 횟…

  222. 발령일제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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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현장 부족인력 충원에 따라 비상근무 종류 및 동원인력 등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맞게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당직ㆍ비상근무 제외ㆍ유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조건 개선 ◇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취지에 맞추어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0일이내의 정상근무일 중 1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도록 개선(제4조) 나. 임신, 장애 등 사회적 배려…

  223. 공포일제0039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로 하여금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을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날의 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대상자명부 조정 사유에 퇴직자가 있는 경우,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361호, 2023. 3. 28. 공포, 3. 31. 시행)됨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계산할 때 그…

  224. 공포일제003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25. 발령일제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하위직급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연 1회만 실시하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심사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226. 공포일제333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정확한 소방대응을 위하여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을 강화하고, 지휘역량교육의 명칭을 관리역량교육 및 소방정책관리자교육으로 변경하여 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도 관리역량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계급별로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명칭 및 계급별 교육훈련성적을 정비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위 이하 하위직급의 승진기회를…

  227. 공포일제333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교육훈련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교육훈련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소방대응을 위해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을 강화하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의 계급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 실시를 위하여 직장훈련에 총량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의 정비(제5조 및 별표 1) 1)…

  228. 공포일제33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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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교육훈련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교육훈련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소방대응을 위해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을 강화하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의 계급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 실시를 위하여 직장훈련에 총량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의 정비(제5조 및 별표 1) 1)…

  229. 공포일제333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교육훈련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교육훈련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소방대응을 위해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을 강화하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의 계급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 실시를 위하여 직장훈련에 총량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의 정비(제5조 및 별표 1) 1)…

  230. 발령일제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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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등을 정함 (안 제2조) ◇ 제ㆍ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3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제ㆍ개정 내용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3조에 따라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을 별표로 정함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별 교육…

  231. 발령일제2023-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32. 공포일제192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233. 발령일제202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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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호)의 제2급감염병 중 ‘원숭이두창’이 ‘엠폭스(MPOX)’로 명칭 개정(‘23.1.13.)됨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소방청고시 제2022-25호) 감염병의 종류 중 ‘원숭이두창’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2조(감염병의 종류) 2. 원숭이두창의 명칭을 ‘2. 엠폭스(MPOX)’로 변경한다.

  234. 공포일제1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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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우리구의 현행 직위명칭을 반영하지 않은 규정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235. 공포일제19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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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

  236. 발령일제20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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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방염제품의 내세탁성 측정방법 개선을 통한 품질확보와 기존의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준용규격 폐지에 따른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세탁성 방염제품의 세탁시험 변경(안 제10조제2호) 나.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의 준용 규격 폐지에 따른 변경(안 제11조) - (폐지)KS K 0611 → (변경)KS K ISO 14184-1 다. 독성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

  237. 발령일제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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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구급활동일지와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하고, 환자평가를 주요 평가항목에 집중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펌뷸런스 출동 기록일지 작성을 간소화하고, 펌뷸런스 운영 기동장비를 소방펌프차에서 소방자동차로 변경하여 구조차, 화학차 등도 펌뷸런스 운영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며,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펌뷸런스는 소방펌프차를 전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구…

  238. 공포일제3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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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시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정책수석을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요 정책의 정무적 조정 및 중앙,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대외협력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는 정책수석을 두며, 정책수석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규정을 신설함.(제3조제2항 신설)

  239. 발령일제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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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에서 정비된 용어 정리 나. 상위 법령으로 편성된 조항 및 문구 삭제 다. 화재조사 전문교육훈련 및 의무 보수교육 교육과목 신설

  240. 공포일제33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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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등 40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1년"에서 "3년" 으로 조정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

  241. 발령일제202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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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1.11.30., 시행 `22.12.1.)에서 위임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안전 등급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위험요인, 위험성 평가, 현장조사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진단기관등의 진단실시 방법을 정함(안 제3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년 진단대상을…

  242. 공포일제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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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화재안전 취약주택의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설비 설치가 미흡한 주택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43. 발령일제20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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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저농도 감지 기준 반영, 잡가스시험 시험가스 종류 추가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 저농도 감지 기준 반영을 위한 경보농도시험 시험농도 세분화 및 명확화 (안 제16조제2항) 나. 잡가스시험 시험가스 종류 추가 및 명확화 (안 제19조제2항)

  244. 공포일제1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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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민선8기 구정 운영방향을 반영하여 업무 중심의 인력으로 배치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구 개편

  245. 발령일제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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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1. 대형재난 발생 시 총력대응 등 육상재난의 총괄 대응 기관으로서 소방청의 신속한 현장 지휘와 효율적인 대응 역량 강화 요구 2.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을 기반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고유특성에 맞게 규정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나, 소방청은 관련 규정 미비 ◇ 주요내용 가. (차량관리부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부서 지정 나. (정수의 배정)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규역, 차량의 운행거리 및…

  246. 공포일제33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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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소방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한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의 장의 직급을 소방경 또는 소방위뿐만 아니라 소방령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이 되는 119안전센터의 선정 기준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47. 발령일제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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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청렴옴부즈만을 현재 운영 중인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청렴옴부즈만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1조∼제9조) 나.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 개최 명문화(안 제4조의2) 다. 청렴시민감사관 조사ㆍ제안된 내용에 대한 처리부서 및 처리방법 명확화(안 제5조 2항)

  248. 발령일제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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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ㆍ시행(’22.12.13.)으로 하부조직별 기능 재배치에 따른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를 현행화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부서별 담당 사무, 위임범위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에 관한 사항 정비(안 별표2) 나.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 등 현행화 및 전결권자 조정 등(안 별표1)

  249. 발령일제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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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현행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상의 행정규칙 제ㆍ개정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매뉴얼로 보완ㆍ운영해 온 일부 절차를 개정ㆍ신설하여 정식 제ㆍ개정 절차로 편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전검토 확대) 법령에만 시행하던 법령안 사전검토를 행정규칙 제정안까지 확대하여 입안절차 개시 전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자 함 - 불필요한 고시나 유사 중복 행정규칙 신설 억제 / 법제쳬 정비 나. (의견수렴…

  250. 공포일제19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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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체계를 정비하고,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며,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는 예보관의 자격, 업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보 및 특보에…

  251. 발령일제3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은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마련하였으나, 「국민제안 규정」의 위임사항 등이 미비하여 국민제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제안 규정」, 「국민제안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훈령 명칭 변경 나.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및 자체 우수제안 선정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한 자체제안심의회의 민간위원 구성 변경(안 제8조) 다. 심의ㆍ의결…

  252. 공포일제00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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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본부장ㆍ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253. 발령일제20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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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분무소화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정함(제12조제1항제6호)

  254. 발령일제202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나.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로 함(안 제6조, 제11조제3항 및 제4항)

  255. 발령일제20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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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2.8.3) 나.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함(2.3.2.3, 2.8.3, 2.8.4, 2.8.4.4 및 2.8.4.5)

  256. 발령일제20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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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2.7.3) 나.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함(2.2.1.3, 2.7.3, 2.7.4, 2.7.4.4 및 2.7.4.5)

  257. 발령일제20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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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정함(제9조제1항제5호)

  258. 발령일제20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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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프링클러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정함(제9조제1항제6호)

  259. 발령일제20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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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정함(제10조제1항제5호)

  260. 발령일제20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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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외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술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방송설비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함(2.1.1.7)

  261. 발령일제20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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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을 조정하여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를 개선하고자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방송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4조제5호)

  262. 발령일제20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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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나.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함(안 제5조, 제10조제3항 및 제4항)

  263. 공포일제32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부장․담당관․과장․사업소 산하기관장 등의 직무를 규정함.(제2조) 다.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직제명칭과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8조까지) 라. 실․국․본부와 산하부서의 직제명칭, 직급,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22조…

  264. 공포일제32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부장․담당관․과장․사업소 산하기관장 등의 직무를 규정함.(제2조) 다.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직제명칭과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8조까지) 라. 실․국․본부와 산하부서의 직제명칭, 직급,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22조…

  265. 공포일제69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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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의회사무처 정책지원인력에 대한 정원 11명 증원함.(제2조 및 별표 3) ○ 총 정원: 7,530명 → 7,541명(11명 증) <기관별 정원> - 의회사무처의 정원: 118명 → 129명(11명 증) <직급별 정원> - 일반직 정원: 3,878명 → 3,88…

  266. 공포일제69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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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국․본부의 수를 현행 16개에서 17개로 1개 증설하고, 일부 실․국․본부의 명칭 및 직제순서를 변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 (신설)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대변인 - (폐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267. 공포일제69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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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국․본부의 수를 현행 16개에서 17개로 1개 증설하고, 일부 실․국․본부의 명칭 및 직제순서를 변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 (신설)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대변인 - (폐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268. 발령일제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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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정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소방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소방청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4조, 제15조) 나. 평가위원회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

  269. 발령일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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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정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나.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270. 발령일제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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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2022.1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5조의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한다.

  271. 발령일제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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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2022.1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5조제1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소방특별조사, 제22조의 소방훈련, 제46조의 감독"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화재안전…

  272. 발령일제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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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2022.1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0조제2항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개정

  273. 발령일제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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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2021.10.14. 소방청 조직 개편(화재예방국, 장비기술국 신설) 관련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혼선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운영의 미비점 등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합동조사단 운영사유 및 기준 명확화(안 제2조 및 별표 1) - 조사단의 구성원에 소방청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추가, 복수 단장 운영 가능, 피해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 탄력적 운영, 법률적ㆍ사실적 이…

  274. 발령일제2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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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과불화화합물 국제 규제 강화에 따른 과불화옥탄산(PFOA) 함유금지 명문화 ◇ 주요내용 가. PFOA(과불화옥탄산) 검출 시험 규정 (안 제8조 강화) - 현행 PFOS(과불화옥탄술폰산)만 제한하고 있어, PFOA도 추가 제한

  275. 발령일제20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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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과불화화합물 국제 규제 강화에 따른 과불화옥탄산(PFOA) 함유금지 명문화하고, 자동차용 소화기 고온시험 도입 함. ◇ 주요내용 가. PFOA(과불화옥탄산) 검출 시험 규정 (안 제8조 강화) - 현행 PFOS(과불화옥탄술폰산)만 제한하고 있어, PFOA도 추가 제한 나. 자동차용 소화기 고온시험 도입 (안 제30조의2 신설) - 79 ± 3 ℃에서 7일간 방치한 후, (20 ± 2) ℃ 온도에서 1시간 기밀시험 시 압력…

  276. 공포일제00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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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화재조사의 실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및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277. 공포일제00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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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화재조사의 실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및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278. 공포일제00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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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화재조사의 실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및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279. 발령일제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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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의 갑질 행태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해당 비위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면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거나 운전…

  280. 발령일제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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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감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 감사규정」전부개정 이후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의견(가부동수에 대한 위원장 결정권 삭제) 반영 및 재심의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 모색 등으로 감사 운영 전반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복 단어 삭제함(안 제8조) 나. 문맥 자연스럽게 수정함(안 제13조) 다.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문구 수정함(안 제17조) 라. 규정 조항 오기 정정 및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281. 공포일제19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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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지금까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중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282. 발령일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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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 노사 간 단체협약이 2022년 8월 11일에 체결됨에 따라 인사, 보수, 복무 등과 관련한 일부 내용에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직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급별 단계를 정하고 승진 시 적용하는 단계를 설정함(안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별표 3의2) 나. 현행 법령 및 노사 간 단체협약 사항과 맞지 않는 보수, 복무 관련 내용을 개선하여…

  283. 공포일제3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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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인천검단소방서 신설(2023.1.30.)에 따른 소방조직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소관 사무와 하부기구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 현장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현장대응단으로 이관함.(제17조제3항 및 제9항) 나. 소방서 소속 소방행정과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제24조제3항제37호 신설) 다. 인천검단소방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일부 소방서의 위…

  284. 발령일제20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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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등 8개 소방용품이 성능인증 기술기준으로 제정되고 간이형수신기가 형식승인에서 성능인증으로 전환됨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 품목에 간이형수신기를 추가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 품목 추가(안 제2조제20호 ∼ 제28호) -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휴대용비상조명등, 소방전원공급장치,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 과압배출구, 흔들림 방지 버팀대, 소방용 수격흡수기,…

  285. 발령일제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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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하여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의 연계 등을 고려한 분류기준 및 장비명칭 등을 정비하여 신규 도입된 장비의 보유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현장의 활용성을 고려한 기본ㆍ선택장비를 정비하는 등 현장에 가장 적합한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 통일성과 장비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사용을 위해 "소방장비"로 변경 나.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분류기준과 장…

  286. 공포일제15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ㆍ평가하여 입법 목적의 적합성 및 실효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입법 신뢰성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287. 공포일제003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제재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기 등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과하는 등록취소 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12개월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88. 발령일제20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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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 이유 소방청 우수연구개발 제품의 공공조달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기관을 정하고,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평가,…

  289. 공포일제19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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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저장시설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등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종전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ㆍ저장하기 위하여 허…

  290. 공포일제19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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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계약 체결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방시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나 임원의 개임…

  291. 공포일제19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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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주 등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와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

  292. 공포일제19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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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93. 공포일제003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법률 제18685호, 2022. 1. 4. 공포, 2023. 1.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공포, 1. 5. 시행…

  294. 공포일제33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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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685호, 2022. 1. 4. 공포, 2023. 1. 5.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기준,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기준ㆍ대상 및 창업 지원과 사업화 지원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95. 공포일제331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방안전원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96. 공포일제003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 등과 관련된 감염병 중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에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감염병 발생 통보서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소방청제공>

  297. 공포일제10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98. 발령일제2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검수 시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증절차 제도화 및 검증절차와 사후조치를 연계하고, 훈령 유효기간 도래 예정에 따라 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선정 시 위ㆍ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결과평가 시 연구부정행위 검토절차를 사전에 고지(제8조제3항 신설) 나. 정책연구결과의…

  299. 발령일제3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에 대한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을 변경함(제2조)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을 변경함(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