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 비치되는 구조장비의 사용 시 제품의 제원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비함 전면에 안내문구 표준안을 마련하여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장비 사용과 신속한 구조 대응으로 국민생명 보호에 앞장서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언제 어디든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야간에서 상시로 변경(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장비함 전면에 표시 내용을 한정하지 않고 환경과 여건에…